응 즘은 20문제 보는게 느려지면서 힘드네요 어렵고 ㅗㅜ
시험이쉬다라ㅡ고하는 사람은 그시험문제 지문이 이상한거 아시나요
전문장이 이상하다고뵈요
왜그렇게낸건짇ᆞ 충분히상식적이게 암기 위주가 아니게도가능할텐데
문장자체가 와케 읽기힘든지
- ┗
- 2018.06.11 12:06
-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아
원래 글 숨길려고 햇어요
일단 생각나는걸 마구적어놓고
나중에 문제된느걸 지적할려고 숨겨놔야겠네 ㅡ,ㅡ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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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인중개사 2018년 5월 14일 ~ 6월 30일까지의 요약강의 내용 4/4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8. 6. 11. 06:28
http://blog.daum.net/choclub/9117
1[2018]1차 부동산학개론 요약 (이영방 전임교수).zip
2[2018]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심정욱 전임교수).zip
3[2018]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 (임선정 전임교수).zip
4[2017]2차 부동산공법 요약 (이장춘 전임교수).zip
5[2018]2차 부동산공시법 요약 (배상용 전임교수).zip
6[2018]2차 부동산세법 요약 (신성룡 전임교수).zip
잘보면 문제 질문 내용이 일반 학교 국어 시험처럼
읽고 답을쓰는게 아니라
이상하게 되어이썽요
그래서 긁읽기가 제대로 안되더라구요?
보통은 평범하게 읽고 논리적으로 답을 쓰게 만들어야하는데
엉성하게 문제 틀리게 만들려고 그런지 몰라도 정말 엉터리네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릴께요
ㅡㅡㅡㅡ
으아~ 하기 싫어 ㅠㅠ
ㅡㅡㅡㅡ
왜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네요 ;
5월 초부터 완전;;;
문제 푸는거도그렇고
보기가 싫더라구요
왜이러지 ㅠㅠ
ㅡㅡㅡㅡㅡㅡ
나의 실력?
ㅡㅡㅡㅡㅡㅡ
문제 내어준걸 읽어보면 풀이는 안되니까
그냥 문제 읽고 답이 뭔지 생각정도 할뿐
그리고 강의는 1번이라도 볼수 밖에 없어요
해설강의거든요 ?
ㅡㅡㅡㅡㅡㅡ
강의내용은 만족해요 왜냐면
어느 과목의 제목이라던지
용어라던지
아주 간단 요약되게 설명을 하니까요 .
그리고 문제와 지문에 틀린거나 맞는걸 찾는거 알려주니
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강의에서 보여주는 문제는 뭔가?
ㅡㅡㅡㅡㅡ
기출문제를 난이도를 조절해서 상 중 하 ??
교수님이 맞게 만든거라네요?? 만든건지
기출 그대로 내는거도있고 / ㄱㅣ출을 개조하는거도 있고 짬뽕;;;
ㅡㅡㅡㅡㅡ
학습능력
ㅡㅡㅡㅡㅡ
제가 학습능력이 굉장히 낮다는걸 알게 되네요
다른 일반적인 시험은 법이나 조금은 관심이 있다보니 대충 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관심도 없고
뉴스에 나오는 용어조차 알지못하니 당연히 더 그럴수 밖에
일반 1과목씩 나오는 시험이라면
제 능력은 40-50점까지 끌어올릴수 있다봐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일단 35점 ~50점 이상 올릴수 있다고 보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부동산은 답을 알아도 .... 처음부터 다시보면
20문제중 1~ 5문제 맞추는게 쉽지 않네요 ;;
그만큼 학습력이 엄청 느려요 ....
다시반복해서보면 아 이거 답을 대충 알겠네 정도....
굉장히 학습력이 느린게;;;;
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
에듀윌 강의만 봐서는 절대 합격못해요 - 자기가 문제집 같은경우 직접 풀어야되요...
ㅡㅡㅡㅡ
에듀윌 강의 패턴을 알겠네요
사람들이 바쁘다보니 강의만이라도 볼수 있게 해준 시스템이에요 ..
당연한거겠죠?
강의내용에서 교수님들은 하라는거 하면된다하지만 시간이 안되거든요 ;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강의만 줄창보고 시험문제를 보면 하나도 기억안나요 ;;
자기가 문제를 못풀어도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어보고
답을 못찾으니 해설강의 적어둔걸 보면되요 ..
ㅡㅡㅡㅡㅡ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ㅡㅡㅡㅡㅡ
이건 다른 시험도 마찮가지인데
처음부터 문제를 푼다고 1번문제부터 10분이상 시간 소비하는건 낭비에요;;
어차피 모르거든요?
그럼 질문이나 지문읽고 답을 보고
일단 넘어가고 다시볼때 해설적어준거랑 보면
대충 흐름이 조금 보이더라구요 ..
ㅡㅡㅡㅡㅡ
얼마전까지만해도 내용도 몰라서 그냥 빠르게 읽어서 보던 문제들이 이제는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ㅡㅡㅡㅡㅡ
오히려 잘된거라봐요 학습이 아주조금씩 오르고 있는게 느껴져요
전에는 0점 맞거나
꺤또쳐서 맞았다면
지금 수준은 20문제중 3- 5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올랐어요 ..
이거 굉장한거에요 .
꺤또로 맞추던게 지금은 제가 직접 맞출수 있으니;
답만 외운다고 되는게 아니라
그 시험문제의 흐름을 보면 패턴이 조금은 있어서 그걸 파악해야되요
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 시험이 어려운 이유?
ㅡㅡㅡㅡㅡㅡㅡ
국가 시험 내는 교수님들이 정말 교묘하게 출제 했어요
뭐랄까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파악했다고 해야되나
그 60점 맞추는걸 애매하게 했다는거죠
전체적 100%에서 30%만 시험에 붙게 난이도 조절과
그리고 시험문제는 딱 55점 ~ 65점 사이로 맞추게 -_;;;
아니면 아예100점 맞던가. 아님녀 아예 20점 맞던가 ;;;
ㅡㅡㅡㅡㅡㅡㅡㅡ
자 일단 여기까지.
- 첨부파일
4[2017]2차 부동산공법 요약 (이장춘 전임교수).zip1[2018]1차 부동산학개론 요약 (이영방 전임교수).zip6[2018]2차 부동산세법 요약 (신성룡 전임교수).zip2[2018]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심정욱 전임교수).zip5[2018]2차 부동산공시법 요약 (배상용 전임교수).zip3[2018]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 (임선정 전임교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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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글이라 읽을 가치도 없지만
권리금 얘기가 댓글에 있길래.
이거 부동산 공부하다보면 뒷부분에 조금 나오거든요
좀 어처구니 없긴해요 ..
주인도모르는 권리금을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거도 웃긴일이고 법도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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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 문제??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8. 6. 15. 01:03
http://blog.daum.net/choclub/9185
https://v.kakao.com/v/20180614151617623
'궁중족발' 사장은 왜 5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나
입력 2018.06.14. 15:16 수정 2018.06.14. 20:46
시간전
10년장사 보장하는대신 권리금도 사라지게 하는 법안이 있어야 된다 그놈의 권리금때문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투는거지 세입자끼리 주고받은 권리금때문에 건물주가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야
답글32댓글 찬성하기1309댓글 비추천하기78
- 잉크와펜7시간전김씨 부부가 나쁜 사람들이네~ 계약기간도 5년이 지났고, 리모델링해서 2년도 지났는데..... 또, 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주인이 권리금조로 6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권리금을 더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는지? 더구나 건물주를 폭행해서 살인미수로 들어가 있고.... 법원의 영장집행을 12차례나 방해하고..... 김씨부부가 악질이네... 그런데 이런 놈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제정신 아닌 것들만 모여 사는군~~
- 답글41댓글 찬성하기931댓글 비추천하기236
- solnm9시간전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아 나온다는말은 본인은 권리금 받고 나오면 다음 사람은 지금과 같은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기적인 생각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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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 용어나/단어가 어렵던 이유와 왜 공부할껄 못찾았는지 이제 알꺼 같네요 시험 문제를 보니 알겠네 .. | 개인 포스팅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8. 7. 16. 04:22
http://blog.daum.net/choclub/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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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이 이상해도 양해 부탁해요
불필요한 단어는 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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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들은 강의를 들어야지 알수 있어요
강의 안듣고는 제가 뭔소리 하는지 잘 모를꺼 같네
전 전체적 내용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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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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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부터 처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강의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깅의 내용은 싹다 적어서 메모해두었구요 ..(이게 지금와서 얼마나 유용한지 알수 있어요)
문제 제목이나 단어를 보면 -> 어디 적어둔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 책보다 빠르게 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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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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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만 들으면 학습 부족해서
느리게 안볼려고 이해 잘못해도 마구마구 넘어가게되죠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하고 봤으면 지금 기본 강의 밖에 못봤을꺼에요 ㅠㅠ)
어느정도 적절히 빠르게 보는거도 중요
이게 이해하면 빠르게 봐도 되거든요
이해안되면 느리게 봐야하구요 ..
하지만.... 나중에 느리게보면 질리더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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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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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본 대신에 전체적 내용 스토리나 기억나는거는 있어요?!
강의는 초반에 2-5번 반복해서 보고
기본강의부터 2번 정도 본듯 -> 그후에 심화도 2번씩..
요약이나 문제풀이는 1번씩 .. 보게되네요 왜냐면 -> 후반으로 올수록 자꾸 하기 싫어져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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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어진 이유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막 넘어가버린 그런듯..
문제 하나 천천히 해석해서 단어뜻 찾아서 보면 의미를 알겠더라구요 .
네이버 검색창을 이용한다던지...
국어 단어 검색이나 부동산 단어 검색 하면 바로 나오더라.
그라고 강의때 배운 내용 적어둔거랑 합쳐보면
어? 배운거네 라고..
그때 단어뜻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는거 ... 그걸 모르니 후에 문제가 전혀 안풀리고
문제는 3월달(심화과정) 강의에서 강의랑 + 가끔 책에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풀어줫는데
이당시에는 이걸 왜하나 싶었어요 ....
지금 알고보니 이걸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거였네요 ;;;
그때 단어뜻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는거 ... 그걸 모르니 후에 문제가 전혀 안풀리고
단어뜻도 모르니 개판 오분전 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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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정말 많이 접을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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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요약강의에서 이제껏 나온 기출문제를 요약해서 강사분들이 내어줬어요
여기서 알게된건
문제가 이해도 안될뿐더러 지문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 헛배웠나 .....)
6월 말쯤되어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기본강의나 / 심화강의와 요약강의 듣고 하라는 말만 되풀이.
답답하죠 같은 말만 반복하니..
(그리고 강의 신청하고 몇개월 이내에 강의 환불도 가능해서 그 때까진 좀 친절하긴하더라;;;)
이번에 전화받아봣는데 좀 성질나있는듯이 말하는거보면 좀 그러네여;;; 남은 공부안되어서
질문했는데 성질난듯한 그 느낌으로 말해서요.
(제 생각이지만 저번이랑 다르게 확연히 짜증난듯한 말투 ㅠㅠ)
실제 작년 5월달에 강의신청했다가 완전 멘붕와서 좀하다 접었는데 ...
그 이유도 전에 적어놨죠 ㅠㅠ
고객센터가 사실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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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꺼는 본인이 찾아서 올라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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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할일은 자기자신이 공부가 안되는걸 찾아야 하네요 ..
공부는 남한테 상의하면 알수 잇을지 알았는데
결국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잘못된지 찾아야 고칠수 있네요
하긴 그사람들이 제가 어느정도의 학습을 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포괄적 답변밖에 올수 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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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안풀리고 지문을 봐도 모르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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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체적 스토리? 이걸 알려면 기초부터 보는게 맞아요 ...
(저 기본이나 요약강의 작년에 보고 멘붕왔죠 하나도 이해안되어서 ㅡㅡ)
1.단순해요 문제의 단어 자체 뜻을 몰라요 ;;;
2.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단어 뜻을 모르는데 다른 모르는 단어까지 또 나오니 더 혼란스러운거죠
3. 거기다 이게 맞는? 틀린 것 찾는거라서 ? 또 여기서 헛갈려요
4.아주 천천히 강의들은거 생각해보면서 이해 하고 넘어가야지 확실히 알수 있어요
문제 읽으면 이해되는지 알았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안되요
5.흐름을 알아도 느낌으로 답을 맞출수도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근데 외워야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해요 ...
6.전에도 얘기 했듯이 학문을 배우는게 아니라 자격증 따는거라서
너무 깊게 파고 드는것보다 적절히 시험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붙을지 전략적으로 해야되요 ..
7.왜? 기출문제 내어준걸 봐야 하냐면..... 평균적 30 ~ 50점은 자기 실력 있어야함 ..
나머지 60점 ~ 70점 합격점은 강사분들 역량이라 생각 ..
합격만 하면되니까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 학개론 문제 -> 예를 들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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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이영방 전임교수) 1강 부동산학 서설 - 대표예제 (0703)
이 부동산학 서설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 문제 풀수 있었어요
그전까지 1차 시험 2차시험 같이본다고 눈에 안들어오던게
그냥 다 내려놓고 1차만 천천히 붙자라는식으로 보니까
갑자기 문제 모르던 단어들이 보이네..
단어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푸는건 맞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8]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이영방 전임교수) 3강 부동산의 특성 - 대표예제 (070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부동산의 특성" 파트로 오니 문제가 헛갈리고 하나도 못알아 듣겠더라?
그건 강의 들으면서도 헛갈려서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 버려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지금은 이해할 시기는 지났지만
이해를 했다해도 다시 보면 까먹거든요 .. 그래서 반복해서 보라는듯
ps 아참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은 7개 각기 다른걸 한대 묶은거라네요 ;;;;
그래서 파트마다 내용이 다른것 같던 이유가 그런거.
아래는 저번에 적어둔거...
********************************
왜 문제가 이해 안되고 안풀리는지 알았따
아래에 내용을 헛갈리고 정확히 못외워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
부동성과 개별성 /부증성 /영속성 /이런게 뭔지 모른다는 의미
그래서 강의보면 교수님이 용어풀이 해주는거나 외우거나 이해를 해야된다고 했구나..
그걸로도 이해못하면 본인이 질문란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는거...
********************************
1) 부동성 - 활동/현상을 국지화
2) 부증성 - 물리적 공급 불가능 / 토지 집약적 이용 촉진
3) 개별성 - 가격이나 수익 개별 형성 / 일몰일가 배제
4) 영속성 - 소모/재생산이론 적용안됨
5) 인접성 - 인접지 영향 /대체 가능
이게 햇갈리는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
그리고 강의 들었을때 뜻 해석이 부족한거도 많아요
그건 본인이 찾아서 이해를 해야되는구나 라고생각되네요 ;;;
아래 PDF 파일은 함부로 올리면 안되어서 제가 적은 글만 올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제 한번 보자 ... -> 예를 들어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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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문제 -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ㅡㅡㅡ
이게 뭔소리야 ;;
천천히 해석해보면 ;;
ㅡㅡㅡ
자연적 특성?
부동산활동과 현상?
설명으로 틀린것?
ㅡㅡㅡㅡ
뭔소린지 몰랐는데 따로 설명적은거나 이전 강의때 적어놓은거보니 대충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몇일 지나면 또 까먹네요???
답은 5번인데
5) 공급 늘릴수 없다 x -> 경제적 공급 가능 ㅇ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부증성 물리적 공급 불가능 / 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공급 가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외우는 방법? 토지특성 2가지 -> 자연적 특성 -> 부 영 부 개 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적어두면 다른사람들은 제가 뭔소리하는지 모르겠네요 ;; 양해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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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에 내용은 이제 알아서 이해 하기 때문에
민법을 설명해 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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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문제 하나 풀려면 .. 여러가지 단어뜻을 알아야 한다는거.
저 아직 반도 못풀었어요 ㅠㅠ
ps 아래 내용 정리하면 쉬운데 글로 올리니 글자 위치가 엉망이네요 ;;;
사실 이렇게 적어두면
보시는분들은 뭔소리 하는지 모를꺼에요 ;;;
단어 뜻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척 강의 보고 있었으니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공부열심히 하는데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해서 시험에 붙기만하면 되는거....
너무 심오하게 파고 드는거보다
내용 줄거리나 시험문제 패턴을 알아서 풀면되요
이 글을 쓰는 논점이에요 ;;
법률사실? 법률요건? 이건 강의때 배웠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사실 해석을 알려줘도 잘모르겠더라구요 ...
단어 뜻이나 /용어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
ps 단 주의할점
해석한걸로 보면안되고 저 단어들 자체로 문제를 풀수 있어야지
실제 시험에서도 착각하지 않게 되겠죠 ;;;(이 단어를 어케 해석안하고 이해를 하지? ㅠㅠ)
단어 해석해보면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제 1번 / 제멋대로 해석하면 - 제 글은 저만 이해하는거라서;;ㅣ;;;; 부동산 안배운 사람은 뭔소린지 모를꺼에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사실을 합쳐서 -> 하나 이상이 되는데 ->
핵심적 질문은 뭐냐면 -> "법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중에서.." 아래 지문과 다른거 찾는거에요 (틀린 내용)
1)매매계약 승낙을 받아 성립하는건 -> 법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
2)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3)복집한 문제에 해당
4) 4번을 해석하면
대리권없는 사람이 남의것을 멋대로 파는것에 동의하고
상대방은 "최고" ????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뜻은 ->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거(아래 따로 적어둠)
-> 상대방이 거절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5) 5번을 해석하면
"구매하는 상대방 본인이" 대답안하는경우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x -> 법률규정에 의한거ㅇ..
-> 4번 지문에 적힌 "최고" 는 -> "법률규정" 때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내용은 강의때 설명한거 - 해석/설명을 여러 각도로 풀이하는거도 좋은 방법이긴해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문제 1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틀린것?
ㅡㅡ
청약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ㅡ 매매 계약 -> 건물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 ↓ ↓
법률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ㅡㅡㅡㅡㅡㅡㅡ-> 권리 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ㅇ) ㅡ 의욕 [단독행위/계약행위 /합동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x) ㅡ 무관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
앞에 쉼표는 따로따로 판단해야되는거..
지문의 대부분이 o 인지 x 인지 알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1) 법률사실 , <- 의사표시 -> 법률요건
2)"신뢰" -> 선의 무과실
ㅣ
-> 관념적 용태 (마음속으로만)
3) 혼돈이 사건에 해당하나?
ㅡ 소유권
ㅣ
ex) 갑 ㅡㅡㅡ 을 ㅡ 지상권자
토지 ↓
사건
4)"최고"
"준" 법률행위 ㅡ 의사의통지 ㅡ 최고. 거절
<의사표시> ㅣ
ㅣ
ㅡ 관념의 통지 ㅡ 4가지 ㅡ 통지
ㅣ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ㅣ대리권수료의 표시
ㅣ
ㅡ 시유 완성전에 하는 채무 승계
ㅡㅡㅡㅡㅡㅡ
요약집 198p
ㅡㅡㅡㅡㅡㅡ
의사의 통지
4)"최고"
무권대리인 경우 현명 했다는거 ..
갑 본인 ㅡ 추인 ㅡ 추인"의" -> 추인권 -> 소급해서 유효
건물 ㅣ
ㅣ ㅡ 추인거절권
ㅣ
xㅣ 매매
을 ㅡㅡㅡㅡㅡ 병 확정정 무효
무권대리 상대방 ㅡㅡ 최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인을 거절 [확정적 무효]
ㅣ 의사표시 하지 않았다
ㅣㅡ 철회
ㅣ
ㅡ 135조
5) 당사자의 의사 <- 지우고 "법률규정"에 근거한것이다
답은 5번
ㅡㅡㅡ
결론
ㅡㅡㅡ
어디서부터 공부해야될지 몰라서..........
문제 보니 공부해야되는 부분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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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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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한번 제대로 보고나면 다음에 볼때 이해력이 상승하는건 맞아요 ..
(다음날되면 단어뜻을 다까먹음 --;;;;)
헛갈리지만 뭐 어쩌겠어요
1차 시험이라도 붙어야겠다 ㅠㅠ
남들보다 2달이상 뒤쳐져 있지만....
6주 정도의 분량이고.....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시간이 된다면 2차도 보고 싶지만 ... 으휴 ..
강의에 너무 열올리는거보다 공부하라는게 이런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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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용어나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 어려운 단어가 2개씩 같이 나오면 더 헛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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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 ? 모르겠다 좀더 해보면 알겠죠?
단어를 모르고 질문/답만 되풀이 했으니 쓸데없는짓만 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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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 더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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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늘 보던 일반문제나 시험은 질문이나 지문이 상식적이라서 쉽게 푸는데
왜 부동산 시험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일부로내서
일반인들이 사기당하게 하고 잘 못따게 하는거냐구!!!
그리고 법 단어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걸까?
문법에도 안맞는 단어들 천지에요
일본식 단어가 대부분이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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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복해서 보면된다? 답은?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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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사장님은 반복하다보면 된다했지만
전체 내용이나 스토리가 어케 흘러가는지도 알아야하고
문제 패턴도 알아야하고
단어 뜻도 모르고 반복해봤자 -> 금방 잊혀지고
다시 읽어도 뭔소린지 몰라요 ...
일반 시험이랑 다르다는걸 인지해야되요 ㅠㅠ.....
그리고 매번 까먹어요 ;;;; 돌아서면 까먹는 그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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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2강 권리변동의 원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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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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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4p 권리변동의 모습
★ 법률 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매매계약 성립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ㅡㅡㅡㅡ
개개의사실 권리변동의 원인 ~결과 ㅣ ㅡ
-> 권리변동 -> 3가지 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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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뜻/ 용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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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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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 권리변동
1)법률행위 - 의욕
2)법률규정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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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 있다가 없어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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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의 지분이 없는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변동"은 하나하나의 요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ㅡㅡ
민법 - 개인간 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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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법률관계 규율
사법. 일반법.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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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 단독/다른사실 합쳐서 한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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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원인인 사실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 하며,
법률요건의 요소인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제750조).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權利侵害)」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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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승낙을 받아 계약 성립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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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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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표상·상념·개념 또는 의식내용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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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불교용어로 진리 또는 불타(佛陀)를 관찰사념(觀察思念)한다는 뜻이며,
심리학용어로서의 관념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개 표상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 뜻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표상 쪽이 약간 더 구체적이다.
관념은 영어의 ‘idea’이고, 표상은 독일어 ‘Vorstellung’의 번역어인데
현재는 대개 동의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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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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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容態)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을 뜻한다.
크게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용태랑 대비되는 개념은 사건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 없는
출생, 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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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 마구 뒤섞여 있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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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2.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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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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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2. 같은 말 :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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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 일정한 법률요건에 의거하여 법률상 생기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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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률요건에 의거하여 법률상 생기는 효과,
즉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라고 하는 법률요건(계약)에 기인하는 법률효과는
목적물의 인도채무와 대금의 지급채무이다.
법률효과는 주로 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인데,
친족법(親族法)상의 분신과 권리능력(權利能力) · 행위능력(行爲能力) 등의
득실(得失)과 같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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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法律事實)로 구성되는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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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제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리·의무의 득상변경(得喪變更)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법률요건(法律要件)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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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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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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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다양한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덕관계·종교관계·관습관계 등과 다르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생활관계로서
인간관계(人間關係), 호의관계(好意關係)와 신사약정(紳士約定)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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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 없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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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권대리에 대하여는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 및 대리제도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율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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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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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추인:145조). 이같이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부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하게 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139조). 무효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곧 이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형적으로 추인의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새로 행위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식행위일 때에는 다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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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칙 정하여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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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2.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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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 - 제대로 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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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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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격증시험은 상식과 경험적 시험관계와 /법적인 부동산 중개 자격증 시험과의 차이점을 이제 알겠네요 .. | 개인 포스팅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8. 11. 13. 03:25
http://blog.daum.net/choclub/11903
나중에 천천히 수정할께요
적는다는게 안적어서 많이 까먹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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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반인이 사기를 당하기 쉽거나 법관련된걸 아는사람이 유리한지는 이유를 아실꺼에요 .
우리나라 구조상 사기에 대한 형벌이 상식이하인 이유가
보통 과거 70 ~90년도 까지만해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돈벌이에 이용되는거 쉬웟기 때문.
그렇다보니 정치인인이나 관련 큰손들이 법을 개판 만들어 놨다는거죠..
원래라면 일반인도 부동산에 쉽게 접근가능하게 만들고 .. 시험도 더 쉽게 만들어서
사기를 안당하게 만들어야 하느데
과거 일제 시대 빼겨온 정보나 외국정보만으로 구축하다보니
문제가도어렵고 법관련된거라 일반인이 쉽게 접근도 못하고 사기를 너무 간단하게 당한다는 이유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같은 경우 일반 상식적이거나 경험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편이고
그반대로 법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반 자격증시험 ㅣ 법이포함된 자격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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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ㅣ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문제를 보면 경험적으로 ㅣ(암기를 잘해야 딸수 있다)
암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된다 ㅣ
대충 답을 찍을수는 있다 ㅣ일반 상식이나 경험적으로 문제를 풀수가 없다
ㅣ(법이나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알아야한다. 그걸 암기하거나 알면 쉽다?)
문제를 읽어도 대충 의미를 안다 ㅣ 문제를 읽으면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 금방 까먹는다..
몸으로 상식이나 경험을 ㅣ 문제를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속이 복잡해지고 두통이심해지네요 ...
터득했기 때문? ㅣ 더군다나 이해가 안되요 문제를 읽어도.
ㅣ 의미를 몸으로 익힌다라는게 그런 의미인듯.
반복하면 패턴이해가 된다 ㅣ
결국 55점 ~ 65점 사이로 합격?! ㅣ위 문제 읽기나 듯을 해석할줄 알면 앞의 일반 자격증처럼
ㅣ 저처럼 되면 당연 취득가능..
ㅣ 지금 아무것도 몰르고 8분만에 5과목 다 찍어도 20-30점 ..
ㅣ안찍고 문제 일곡해도 10~ 30점 ...
ㅣ
ㅣ 단어자체가 어렵다보니 처음 접할때 따라서 읽는것조차 힘들었어요 -_
ㅣ
ㅣ 자꾸 까먹게 되네요 ....
둘의 공통점
처음 시험문제를 읽으면 당연 어렵지만
일단 한 두번 열심히 읽고 나면 둘다 수월할게 읽게되요... ㅣ 하지만 법문제는 단어 이해를 금방 못하니 읽기만한다고 될일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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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아무말이나 적어두긴 했지만....
결론
지금은 단어가 정말 어렵다...
질문을 읽으면 단어가 순서대로 1 2 3 4 5 6 안읽히고
머리속이 멍해지고 머리아프고 ... 68623535435 이렇게 막 꼬여서 뇌가 너무 아파요 ....
상식이 통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대충 찍어서 맞출수가 없네여 ㅠㅠ
더문제는 문제 읽어도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되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 이런 경우는 첨이다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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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래서 법 관이나 기타법관련자들보면 제정신이 아니였구나 ㅡㅡ;
법이란 이름으로 지맘대로 다해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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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영어자막 게임 영상 같은거보면 내용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자주보다가 해석된 자막을 보면
그 내용을 알게되네요
하지만 영어 회화나 이런거 안되요
일본 애니본다해서 의미는 알아도 그렇다고 회화가 되는거 아닌듯.
[게임] 고화질? - Ace Combat 5 Playthrough - Mission 17: 'Journey Home' | 게임 영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단어의미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냐는거에요..
그게 안되니..답답..
일반 요리 시험이나 / 자동차나 컴퓨터 시험은
조금 노력하면서 사용해보면 일반인들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하지만 법관련된거랑 전혀 관련성이 없이 살다보니..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생각하면서 읽으면 머리만아프고 .....
그렇다고 생각없이 그냥 줄줄이 읽는다는건 의미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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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주택임대차 사기안당하게 정리.... 기타주의점 조언 사기 전입신고 저당권 대항력 권리변동 우선면제권 근저당 물권 채권 용익물권 주 |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9. 1. 23. 06:41
http://blog.daum.net/choclub/13848
[뉴스] [뉴스 따라잡기] 100억대 ‘전세 사기’…“140여 명이 당했다” / KBS뉴스(News) | 건축 문제
위 뉴스의 헛점은.. 우선순위 준다고 공문에 써있다지만. 알고보니 ...
3분 31초에 말하네요..... 공문의 해석이 달랐던거.. 결국 사기칠려고 작정하고 행동한거..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완벽하다 싶었지만
하나라도 잘못하면 사기당한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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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는 최근에 본거라서 조금 달라요
아래는 다른 뉴스 내용 적어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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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얘기까지 넣은걸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
전세/임대차/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내용은 다 넣은거 같네요 ...
(그나마 사기 안당할려면 이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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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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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뭐갔네 진짜.. 고객센터도 그렇고
전에는 홈페이지 질문하는데 글자가 다 붙어서 나오게 홈페이지 만들어서 짱나던데;;
지금은 질문 글쓴 게시물 확인누르니 자기들 점검란 때매 다지워지고 ;;;;
학원은 어쩔수 없이 학원인가 보네영...
뭐 아는거도 솔직히 없던데;;
그냥 회원 유치에만 열올리고 딱 유효기간 1년 지나니..
성의도 없어지고 고객센터에 학습 이런저런 질문해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룰을 정해서 떠넘기기 바쁘고....
아무리 저거도 노하우나 누적된 질문받는거 짜증나서 그렇다지만
수업 내용 진행 상황에서만 받는다 이러고 어느 장단에 맞추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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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궁금했던게 모두 풀렸어요 ...
강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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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했는게 이해도 안되고 하다가
우연히 뉴스보니 전세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적어도면 학습한걸 알려나?
얼마나 알고 있나 싶어서.... 전세 관련 강의 배운걸 따로 써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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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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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
https://youtu.be/_oCC5omo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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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부동산중개 일부분인 "전세"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적어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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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임대차 살아본적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데
정말 막 아무거나 쓰다보니 강의 들은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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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이 잘못된건지? 잘못적은지? 모르고 질문을 했던 부분 설명
알고보니 틀린부분과 맞는 부분을 설명준거네요?
무조건 뭘하던간에 대항력은 다음날에 생기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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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다 알게된건데 예전 강의 뭔가 이상해서 질문.....
제가 잘못적은건지 분명 강의 내용을 적어둔건데.....모르겠다 ㅠㅠ 뭐가 문제인지...
한가지 내용에 여러가지 질문이 생겨버림..
[2018]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이론 (심정욱 전임교수)
4강 오리엔테이션 (4) (11/06)
1. 주택인도가 빠르고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느린경우 대항력이 같은날 생기는건가요?
그 당시 강의를보면 다음날이 아닌 같은날로 보았거든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주택인도" 금요일 하고 바로 주인이 바뀌면서 "주택인도"가 리셋되는건가?
주민신고는 월요일해버리면 대항력이 그날 안생기나요?
(주택을 인도받은날 집주인이 바뀐경우?)
3.(대항요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5.1 5.1 5.2 5.2 <-- 주택인도 + 주민번호 + 확정일자 같은날
(정답은 다음날인 5월3일 대항력 생김?)
대항력은 항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다 갖춰진 다음 날에 생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법원/시청 도장받는거)도 빼먹으면 안됨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5.6 5.1 5.7 5.7 <-- 주택인도가 느리고 주민번호가 빠른 +
(정답은 다음날인 5월8일 대항력 생김?)
대항력은 항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다 갖춰진 다음 날에 생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법원/시청 도장받는거)도 빼먹으면 안됨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5.1 5.6 5.2 5.6 (이 부분틀린거) <-- 주택인도 5.1일 하고 주민등록 나중에 한경우
(정답은 다음날인 5월7일 대항력 생김)
대항력은 항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다 갖춰진 다음 날에 생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법원/시청 도장받는거)도 빼먹으면 안됨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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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의에서는 대항력이 같은날 되듯이 설명 한걸까요?
아니면 일부로 다른의도로 설명한건지? 모르겠네요 ..
그래서 이전에 적은 아래 글들이 죄다 엉망이 되어버렸었네요
대항력 생기면 다음날 0시 입니다....(새벽 12시 말하는거..)
3.(대항요건) 강의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제가 잘못적었꺼나
이니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설명하다가 오해되어버린 경우 아닐까 싶네여 ;
무조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 =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다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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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 조건을 보면.....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찍는거 아니였나요...?
주소 옮기지않고 도장받으러 간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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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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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인도가 빠르고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느린경우 대항력이 같은날 생기는건가요?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김
대항력은 항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다 갖춰진 다음 날에 생깁니다.
4. 3번 질문을 보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찍는거 아니였나?
주소(전입신고) 옮기지 않고 도장받으러 간거? 아니면 법원 확정일자 받으러 간거?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는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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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다른 교수님한테 문의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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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30강 4.주택임대차 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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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즉시 -> 후순위보다 우선? <- 이게 확정일자만 받으면 ->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본인이하는 건지 중개사도 해주는건지? 동사무소나 구청? 법원에서 받는거죠?)
6. 최우선변제권?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날 -> 선순위보다 우선?
<- 이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 "최우선 변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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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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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선변제권?
주민등록(전입신고) 안해도 법원/군청/동사무소/구청 등등 가서 서류에 도장찍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거 ....
6.최우선 변제권?
주택인도 받고 ->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면 -> 다음날 -> 대항력 -> 확정일자 -> 최우선 변제 된다는 얘기..
(정상적 순서로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서 = 최우선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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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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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시험치고 한 3주정도 쉬니까 질리는 느낌이 덜들더라구요...
ps 학원수업 내용이 중간 중간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학원수업만으로는 정확히 무슨얘기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실무 경험이 없다보니 그런거도 있고 제가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었던거 같아요
예를들어 술많이 마셔서 필름 끊기듯... 중간 중간 뭔가 빠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
아니면 퍼즐 조각이 부족해서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해야되나?
단어나 용어 어려움도 그렇고..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는걸까?
뭘 배우고 있는거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암기나 응용해서 왜 이러는데 전혀 안외워지고 연상법도 안통하고.
ps 머리속은 아무생각없는데 일단 적어보자? 하니까.... 적다보니 부동산의 주택임대차? 부분 배운 스토리까지 연결되네요?
최대한 안빼고 필요한 부분 적어봤어요.. 공부한게 맞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봐보면 알꺼 같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고객센터에 문의 해봐야할려나....
ps 단어도 너무 어렵고 따라 읽는것조차 힘들고
특히 이전에 강의 써둔거 보니 단어 틀린거도 많더라구요.... ....
ps 실무랑 시험은 어느정도 다르다는건 알고....
시험을 치는거면 강의에 맞게만 하면 된다는거도 알고 있습니다.
ps 글로 적어보니 제가 기본적 단어 의미도 몰랐지만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있었네요 ...
정말 한참걸릴듯...
ps 보다보면 계속 질리는 느낌도 나네요 .강의 절대 밀리면 안된다는걸 실감
질리는 이유는 너무 어렵고 강의 볼려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네요 ...
정신집중을 많이 해야하다보니 그런건지...
첨에는 뭣도모르고 막 봤는데... 작년 기초 기본 심화 내용 듣고 문제자체를 못읽는거보니..
일반 자격증 시험과 다르고 어렵구나 체감하게 되네요 ..
관심은 분명 있고 자격증 따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 하기 싫어지고 질려버리는 생각만 들더라구요
(조절해서 봐야할듯...)
ps 이번 2019년 강의는 교수님들이 초반엔 쉽게 가고 후반에 내용을 전개하실꺼 같아보이네요
전에 얘기하시던데... 초반에 쉽게가고 후반에 어렵게 가면 힘들진 않을까 걱정도되고..
ps 예전 강의는 후반에 강의가 몰려서 늦는감이 있었고.. 요즘은 앞당겨서 서서히 알려주실려는게 보이고
다른법은 대충 한바퀴돈거 알겠는데 다 어렵지만 그중에 민법은 뭘 전달할려는지 아직도 파악못하고 있네요...
세법도 마찮가지 전혀 파악도 못하겠네요
ps 저도 한번 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강의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발빼기도 어정쩡하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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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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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뉴스 내용은 일부분 빠져있어요.. 뭔가 미묘하게 ????
SBS뉴스가 공정성 없는건 아실테니......
뉴스보면 전주인은 전세권자(임차인)한테 돈받고 집 팔아버린거고 ....
(여기서 만약에 전주인이 근저당 잡으면? 전세권자는 보증금 제대로 못받게 되는 구조? )
이후 바뀐 집주인은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없는걸 알고 잽싸게 저당잡은거..
1.전세인지? 임대차인지 이사가게됨 (그런데 대부분 전세 안해줘서 임대차로 들어감?)
2. 금요일날 이사(주택인도)는 했지만.. 전입신고는 월요일날 해버림...
3.하지만 전세자는 주택받은 후 바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등기부를 하루종일 계속 확인할수도 없죠)
월요일날 집주인이 근저당 걸어버림...(은행에 대출로 돈빌리니 은행이 우선 1순위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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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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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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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하자 마자 주인이 바뀌면 "주택인도"가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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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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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인도는 유효하고 ..
무조건 전세자는 주택인도 + 주민신고 -> 다음날 -> 대항력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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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요일 전세로 들어올 사람도 전입신고 했으나 대항력 안생김..
(다음날 오전 0시니.. 화요일 새벽 12시 되야 한다는말)
5.문제는 "근저당" 잡는건 바로 "효력발생" ......
6.억울해서 "엉엉"함 법이 이상해서.... 생돈 날리는 매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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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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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권설정(물권) 안해줌 -> 그럼 임대차(채권) 하는거 ->
-> 그런데 임대차하는 임차인을 보호 못해줌. 물권이 우선하니 ->
임차인 보호할려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거 -> 주택임대차는 채권만가능
-> 무조건 건물에서 2년 살수 있음
(단! 그 달마다 내야될 돈은 제때 내야됨 중개사법 보면 자세히 나와있음 3번인가???
밀리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기억이 잘..)
1.게약시 등기부 등록 확인
2.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보증보험이란게 있어요 에스크로 제도? 일단 패스)
3.그 소유자 명의로 입금
4.단 계약금 취소시 2배를 물어줘야하니 신중하게 하세요.. (이거도 이상하네 2배나??)
5.중도금부터는 취소 안되죠? (여기도 민법에 보니 2중매매 해서 돈들고 티는넘들 있다네요...사기..)
6.어째든 잔금 줄때도 등기부 확인해서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되요 (이런식으로 사기침...)
예를들어.. 계약당시 저당권 1억인데 나중에 잔금줄때 보니 저당권 2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
계약당시 저당권자 1순위 ... 그 다음 잔금주기전 저당권자 2순위...
그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 3순위가 되니... 개판이 되는거죠..
보증금 못받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
7.그러니 잔금치루고 나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란 얘기..(최우선 변제권)
(여기 관련된 내용도 중개사법인가 ? 어디서 배웠는데 내용도 많고... 중요하지만 기억도 안나)
8.나머지 부분은 잘모르겠네요.. 모르면 거의 사기당한다고 보시면되요 ㅠㅠ
전문가들도 가끔 놓치는 경우도 많구요..
9.듣기론(펭귄님?말로는) 한번 계약할때도 오후 4시 쯤에 하라는 얘기가 있을정도로 사람 등처먹는 일이 많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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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
https://youtu.be/_oCC5omof04
민하틔1일 전
입주한날로부터 일주일이나 한달정도 근저당 못잡게 해야 하는거아녀요...?
Paul Simom6시간 전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건 그냥 내 꼴리는대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저건 고의성이 충분히 유추되서 사기죄로 잡아야지 근저당을 못잡게한다고 해결됩니까
go rilla5시간 전(수정됨)
그래서 즉시 효력이 발생되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는데 자한당이 또오... 막았습니다
발로그5시간 전
맞는 말이에요. 계약일 전후로 확인해야 힌다는게 이런 말이었구나...
AdamH4시간 전
은행 입장에선 집 담보 잡고 대출 내주고 이자 놀음하니 상관없다는 입장...
주인이 파토 나도 은행이 1순위니까
Sangheun Lee2일 전
은행돈은 못떼먹게 하고 서민들 등쳐먹은건 불기소하겠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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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보면 일부분만 되어있고 먼가 빠져있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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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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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상하긴 하네요... 사기꾼을 도와주는거 같아요..
ps 법이라 얘기했지만 법이 바뀌기보단 법령이 대부분 바뀌긴하더라구요?..
그냥 통틀어 법으로 얘기한거...
법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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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부동산공법 기초이론_ (이장춘 전임교수)
1강 국토계획법의 개요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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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ㅡ 국민 (헌법 - 나라를 움직이는 기준)
ㅡ 법률 ("여러가지 법이 존재하는걸 몰라서 사기당한거...")
↓
건축법 / 승강기 ->승강기법
법률읜 헌법에 근거한거
형법.민법.건축법.....(법은 동등하다)
법령ㅡ
대통령령 (시행령)
↓
부 영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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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ㅡ (시행예칙)
규칙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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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랑 관련없는 개인적 생각/의견 적어봄....
국토부는 일반인들이 부동산 쉽게 접근할수 있게 용어나 단어잘못된걸 수정 해야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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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이나 한자식 용어나 단어를 쉽게 풀이해서 고쳐야한다봐요
그리고 외국식 재건축이나 이런게 마냥 좋은건 아닌거 같네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이 있는데..
굳이 서양식을 너무 따라하는건 부작용과 땅 덩이 작은 나라에서는 안좋은거 같아요 ....
그리고 모든 법들 중에 .... 건축법도 엉망이였어요... 너무 아끼고 돈 띠먹을려고
죄다 부실공사나 엉터리 방음에... ..
소음문제 때문에 다른 법에보면 상가 스피커 틀어주는거나 데시벨 측정을 엉터리로 거리제한 하는거도;;;;;
도시에서도 소음이 최대한 안나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맑고 좋던데..
아님녀 생각보다 정신없고 정신병이 올 정도겠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한곳을 찾는거도 그런 휴식이 필요한거 아닐까하는 생각에...뭔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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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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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황은 일반인이 알수가 없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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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개사나 집주인이 알려줘야하는데
중개사도 저부분을 알려줘야하죠?
집주인은 알려줄 의무는 없던거 같더라구요?
검사가 불기소한건 어이가 없네요...
ps 혹시 공인중개사는 실수하면 큰돈을 물어줘야하는데 이럴때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도 보험이 있어요 ... 이거도 얘기할려면 너무 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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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일부분.... 훨씬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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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초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17강 중개실무 1장 종설, 2장 중개의뢰 및 접수처리, 3장 중개대상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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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평온공연"? 이란 건 왜 꺼낸거냐면 ...
중개사가 분쟁이 안생길려면 이것저것 알려주야 한다는 의미..
퍙온공연 - 남의 땅을 20년동안 점유하거나 농사짓고 살다 본인 땅이 될수있는 권리를 받는거!
하지만 그 중간에 주인이 바뀌거나 주인이 땅을 활성화하면 다시 리셋됨..
그리고 평온공연할려면 증거가 있어야해서 쉽진 않음 (중개사법에 배우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 여기까지)
어째든..
혹시 개인이 땅구매시 평온공연된 무덤같은게 있는지 확인하라하네요..(안그럼 분쟁이 생겨서)
그리고 계약할때 분묘기지권 안되게 계약서에 써두라는거.. (무덤같은거)
설명안하면 공인중개사도 골치아프니 설명 해야되고 가서 확인도 해보고 알아둬야한다...
(분쟁거리가 많고... 시험뿐 아니라 나중에 실무하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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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14강 2. 의무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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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 .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토지이용계획,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매수 등 시설물의 상태
6.벽면 및 도배의 상태
7.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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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17강 8장 업무보증, 반환채무이행보장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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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90p (232p)
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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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초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12강 8강 업무보증, 반환채무보장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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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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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는 거래안전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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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 신탁업자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도 거액의 돈을 가지고 도망 경우가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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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할수있다.(권고:최대한으로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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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는 이중매매로 인한 사기 ... 개업공인중개사(개공이)는 잘못 없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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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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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이중매매
"A는' "갑"친구한테 9천만원에 팔고 A는(등기)
"B는" "갑"한테 5천만원에 주고 못받음 B는(채권)
<- 1000 + 4000
ex) A ㅡㅡㅡㅡㅡㅡㅡ B
건물 ↑ 는 개공이에게 의뢰 ..
1억 c개공 ↓
↓(9천) ↓ 채권
갑(친구) 매매계약서
(등기) ㅡㅡㅡㅡㅡ
물권 ㅣ ㅣ
ㅣ ㅣ
ㅣ ㅣ
ㅡㅡㅡㅡㅡ
"B"의 매매계약서
계약서 5월 1일 1000만
중도금 6월 1일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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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 물권
중도금은 = 채권인 관계
결국 물권이 이긴다..
"갑"이 (유효)
"b"는 "갑"에게 대항할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국 B는 c개공이와 싸우게 된다
개공이 잘못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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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를 막기위해서 결국 에스트로 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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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치명의자 - 개공
↓
(2)예치기관 - 금융기관
(은행)
개공이 명의 -> 은행 -> b의 계약금 중도금을 (개공이가 맡아놓고)
-> b가 마지막에 잔금 5000만 건낼때 개공이가 맡아둔 4000을 같이주면된다
-> 바로 등기 가지고 오면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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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는 아파트 소문나고 사기꾼이라고 되려 이상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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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도 거액의 돈을 가지고 도망 경우가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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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B한테 얘기를 해줄수는 있다 (권고할수 있다)
권고 란? 강제성이 없고 말로만 하는거...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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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싫으면 한방에 돈을 다가져와서 한번에 처리하는게 제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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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 (시험용인듯 -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중개인이 고삐(소개 댓가 = 돈)받는게 얼마 안되어서 현실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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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금 등에 관리인출 -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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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공이는 계약금 등을 (누구명의로? 자기명의) 금융기관 등 맡겼을경우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수 있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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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 맘대로)
(하여야함 = 분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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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된 계약금등 5천만원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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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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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것이란걸 공시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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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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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사람들이 알수있게 알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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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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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날짜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찍힌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찍음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우선시하는지 등기보거나 볼줄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란 얘기..
[출처] 확정일자|작성자 부동산여행자
http://realtyjjang.co.kr/22141776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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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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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순위라면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는 별도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 전월세보증금 잘 지키는 법|작성자 스마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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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도 과실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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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권리변동에 관한 얘기 하지 않는건 의무가 아니라서 ...
세입자한테 그럴말할 이유는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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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이 뭐냐면 - 취득하고 -> 변경되고 -> 소멸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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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자기주소 이전 가능하다 써있었지만
저는 민법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전체적 그림 설명 같은게 있거나 트리구조 같은게 있으면 모를까...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 시험점수가 매번 20점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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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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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린? -> 임대차(채권) 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건데..... "채권"일때만 보호... 아참 "2년간" 보호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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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빌리는거 2년간 보호? - 이거도 중개사법 교수님이 얘기해주는데 내용이 길어서 안적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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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이론 (심정욱 전임교수)
4강 오리엔테이션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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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쨰주 기초강의 당시...
민법 교수님이 얘기하는 대항력? 강의 들어보면
교수님은 뭔가 알려줄려 하는데 강의에선 혼란이 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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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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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임대차 계약서에 5월1일 확정날짜 받았는데..... 언제 "우선변제권"이 생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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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나 확정일자나 이런거 알수있는건 다 알아야됨...
그래야 아래 3가지 조건중에 알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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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 란? 그러니까 잔금 다 치루고 주인한테서 집열쇠까지 받은거
주민등록 란? 시 군 읍 면 단위 구청 이런데가서 "전입신고" 한거 ..
전입신고 란? 주소 옮기는거에요.......
확정일자 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날짜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찍힌 날짜를 말합니다.
대항력 이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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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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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주 확정 일자 같은날
2.확정일자가 주+주 일정보다 빠른경우
3.주+주 같고 한참뒤에 확정일자 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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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1번 조건 5.1 5.1 5.1 5.2
2번 조건 5.2 5.1 5.2 5.3
3번 조건 5.1 5.3 5.3 5.4
강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뺏어요 ..
주택인도 받고 ->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면 -> 다음날 -> 대항력 ->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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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 다음날 -> 새벽 12시부터 효력이 생기는거고
근저당 설정은 -> 효력이 바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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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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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기집을 걸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빌리는거네요.. 채권이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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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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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사람이 물건한테 권리주장
채권 - 사람이 사람 1명한테 권리주장?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물권 vs 채권 =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시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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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 채권
전세권 =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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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집주인 (물권)
임대차 = 물건 빌려쓰는거 (채권)
임차인 = 물건 빌려쓰는 사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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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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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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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에는 여러가지 법이 존재해요...... 민법/중개사법/세법 등등)
(2.민법: 등기하면 효력이 생김)
(3.중개사법:특별법이 있는데 다른 민법이나 세법이나 일반법보다 우선?)
(4.세법:돈내면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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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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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68269&cid=60366&categoryId=6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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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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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것이란걸 공시하는거에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다알게 되는거)
이것에 관련된거는 "공시법"의 기본적인걸 또 알아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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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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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사람들이 알수있게 알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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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부동산공시법 기본이론 (배상용 전임교수)
1강 공시제도의 특징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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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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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간 구축 관리등에관한 법률 <- (안에서 지적과 관련된 법률)... 너무 길어서 지적법으로 부르는거..
<-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시험에는 이거만 하는거)
지적법은 = 토지만 공시 하는거...
부동산은 =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기록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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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번.지목.면적
(토지) <일치> ㅡ 사실관계 대방동 19 (전) 330제곱 : 국토교통부 -> 위임 -> 지적소관청
*.부동산 공시법 ㅇ 지 적 법 : 대장 ㅡ ㅣ
(토지/건물)정보 ㅡ 권리관계: 김갑동 소유권(자)
"등기촉탁"으로 (등기부의 사실관계 해소하기 위한거)
비교(지적법/등기법)
소재.지번.지목.면적
ㅡ 대방동 19 (전) 330제곱 등기 : 법원 (관할 등기소 ~ 등기관)
ㅣ
ㅇ부동산 등기법 :등기부 ㅡㅡㅣ (전)
(토지.건물) ㅡ 권리관계:소유권(자)
"등기부" (대장의 권리관계 해소하기 위한거)
1.지적제도 (대장) - 사실관계는 (등기촉탁)
2.등기제도 (등기부) - 권리관계는 (소유권변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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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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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보시면 지적법의 "대장"과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부"의 서류가 일치해야되는데
하나만 일치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에요 .......
그래서 "대장"에서 ->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과정이 (등기촉탁이라 하고)
"등기부"에서 -> 대장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권리관계) 라고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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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과 상관 없이 부동산 강의 했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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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인이 전세권설정(물권) 안해줌
2.그럼 임대차(채권)이 하는거
3.그런데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 못해줌. 전세권(물권)이 우선
4.그래서 임차인 보호할려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거
5.주택임대차는 채권만 가능 -> 무조건 2년 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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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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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전세권 설정 안해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여러가지 복합적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은행 담보나 이런 대출 받을때 값어치가 하락해서 제대로 돈을 못 빌리니까..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할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난거....
(과거 우리 70 ~ 80년도때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거네요 ...
그래서 그당시 서럽다.. 엉엉 하면서 중개사법 임선정 교수님이 얘기해줬어요ㅠ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정희/전두환 욕했구나?? <-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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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vs 용익물권 vs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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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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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익할 물권으로 용익물권이라 불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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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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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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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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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세권 설정이되어 있으면 물권이 우선시 하고
물권중에서도 사용권이 높은 물권이 더 우선시 하게되는거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이 만료되면 "전세권 말소"와 "전세금"을 돌려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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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전인 상태에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느정도 빌릴수 있지만
전세권이 설정되어서 값어치가 하락한 집은 은행에서 담보대출 안해준다는 얘기...
무엇보다 사용수익의 제한과 .....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매매도 잘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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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안해주게되는거
전세권 설정등기도 혼자가서 못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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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남의집에서 못사나? 아니요! "임대차" 해서 채권법상 약정채권상태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못받아서 생겨난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핵심적 내용이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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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어려워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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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쓴건 전세 관련된거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도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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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인도받은후
사업자등록 했다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주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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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에도 두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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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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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30강 4.주택임대차 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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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채권일때만 보호
*.보호법
1)기간 -> 2년 <- 이게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무조건 2년이에요 ..
그런데 현실에서는 1년만하다 집주인이 비워달라하면 매너상 임차인이 비워주는거....
2)보증굼 -> ?
기초 -> 기본 (최우선 면제)
A
↗↖
ㅣ ㅣ -> 1)저당권 1억 -> 1억 ㅣ1억
ㅡㅡ ㅣ
2억 -> 2) B전세 1억 -> 3400 ㅣ3400 -> 6600
ㅣ
3)저당권 7000 -> 6600 ㅣ ㅇ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7회 시험 문제였음
최우선변제권 ㅣ우선변제권
↓ ㅣ ↓ -> 주 -> 주 -> 확정
주택인도 + 주민등록 ㅣ 확정 (전입) ㅣ
(전입) ㅣ ↓ ㅡㅡㅡㅡㅡㅡ ㅡㅡ
↓ ㅣ 즉시 7.7 7.5 -> 7.7 x .6 7 8
다음날 ㅣ ↓
↓ ㅣ 후선위보다 우선 ㅡㅡㅡㅡㅡㅡㅡㅡ
선순위보다 우선 ㅣ (6600)
↓1억 -> 3400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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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해석:
ㅇ.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안한상태에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경우 -> 즉시 -> 후순위보다 우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거)
ㅇ.최우선변제권?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날 -> 선순위보다 우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 최우선 변제가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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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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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초이론 (임선정 전임교수)
20강 주임법, 상임법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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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A
↗ ↖ -> 갑 1억 보증금
ㅣ1/3주택 ㅣ (확정일자만 받으면 1300만원 더 받을수 있다 후순위보다 우선순위라서)
ㅡㅡㅡㅡㅡ 확정일자 xㅣ확정일자 ㅇ
ㅣ상가 ㅣ ㅡ 1) 저당권 5000 -> 2) 5000 ㅣ2)5000
ㅣ2/3 ㅣ->ㅣ ㅣ1)3000 + 알파 -> 3)1300
ㅡㅡㅡㅡㅡ ㅡ 2) B 전세 5000 -> 1) 3700 ㅣ
B ㅣ ㅣ
ㅡ 3) 저당권 5000 -> 3) 1300 ㅣ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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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ㅣ 우선변제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택인도+주민등록 ㅣ-> 확정일자
(동사무소) ㅣ ㅣ
↓ ㅣ ↓
다음날(익일) ㅣ 즉시
↓ ㅣ ↓
선순위보다 우선 ㅣ 후순위보다 우선
(세율1.1억->3700만원) ㅣ
ㅣ 전세 (2.5억)
선순위 -> 최우선 면제권은
후순위 -> 우선변재는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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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면제권 - 후순위 /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 공매시에 임차 평가대상에서 후순위
최우선면제권 -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인도_주민등록 -> 다음날 -> 선순위보다 우선
권리자 기타 채권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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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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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전세들어갈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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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1억짜리인데 저당권이 7000만원인 세입자로 들어가면 안된다.
후순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라는 얘기 ... 경매에 넘어가서 돈 못받는 사람많다
"등기"를 왜 보는지 이유가 그거죠... ... 이빠이 (돈을 최대한 은행에 빌리고 집을 저당잡은거) 뽑아먹은집 그러니 배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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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이건 경매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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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경매시 조시해야되는거도 있어요
예를들어 집이 2억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전세권자가 1억짜리 전세가 있다면
그 집의 실제 현시세가인 2억에 사는게 아니라..... 1억 +1억 = 2억이되니
전세권자를 내보내고 2억에 사던가 아니면 전세권자 끼고 1억에 사야하는거...
이거도 조시해야되는거...
(하지만 전세있는 집은 안사는게 좋다라고 하더라구요 ?? 분쟁이 좀 있을수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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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공매 는 넘어가자 너무 길당... 글 쓰느라 쓰러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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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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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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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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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두 종류가 존재
1)하나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인데 전형적인 것이 경매(競賣)이며,
2)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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