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언니는 47억,동생은 16억'..공인중개업 사기 자매 구속/임차인에 전세금 받은 뒤 집주인에겐 월세계약이라 속여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9. 3.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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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47억,동생은 16억'..공인중개업 사기 자매 구속
이윤희 기자 입력 2019.03.15. 16:23 수정 2019.03.15. 16:39
임차인에 전세금 받은 뒤 집주인에겐 월세계약이라 속여
100여명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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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죠? 진짜??-> 40억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두 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9. 3. 16. 07:12
http://blog.daum.net/choclub/15363
40억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두 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박경애 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ㅍㅍㅅㅅ작성일자2019.03.15. | 84,162 읽음
https://1boon.kakao.com/ppss/5c8b2f3eed94d200016d3c90?view=katalk
인신보호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8년에는 구제청구 사건수가 29건, 이듬해인 2009년에는 122건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이 되어서는 총 856건으로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과 더불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번 갇히면 피수용자의 자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다.
1661-9797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알고 있다면, 법원의 인신보호제도를 적극 알아보자.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인 1661-9797로 전화해서 상담할 수도 있다. 인신보호제도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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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믿거나 말거나?? ->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5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9. 3. 20. 06:21
http://blog.daum.net/choclub/15452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5
전·월셋집에 생긴 하자,수리비용은 누구 부담?
무작정 따라하기작성일자2019.03.19. | 42,135 읽음
https://1boon.kakao.com/gilbut/5c905655ed94d200016d5bb2?view=ka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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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파트 원가공개 항목 12→62개..거품 더 빠질까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9. 3. 21. 01:53
http://blog.daum.net/choclub/15479
https://v.kakao.com/v/20190320202209504?from=tgt
아파트 원가공개 항목 12→62개..거품 더 빠질까
강연섭 입력 2019.03.20. 20:22 수정 2019.03.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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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거 다 나오네요 ;;
땅 한 가운데에 분묘까지 있다. 경매로 나온 땅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분묘다.
공법상 제한이나
특화경관지구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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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펌 - 싼값에 혹해 경매로 제주도 땅 샀다가 날벼락 | interest 2/공인중개사
멀라머가 2019. 3. 23. 07:19
http://blog.daum.net/choclub/15545
https://1boon.kakao.com/realty/5c94691eed94d20001d4fe3b?view=katalk
싼값에 혹해 경매로 제주도 땅 샀다가 날벼락
권리분석 제대로 안 하면 큰코다친다
땅집고작성일자2019.03.22. | 150,068 읽음
차향16시간전
다른건 어찌 어찌 해보겠는데, 분묘는 답이 없음. 제주도 묘는 돌담까지 있고 면적이 넓어서 이장하려고 하면 꽤 고생할듯
토지를 경매로 살 때는 미래 가치와 더불어 공법상 규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경매로 나온 땅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어떠한 걸림돌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에 걸린 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지적도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매로 땅을 사고 싶다면 미래 가치를 해치는 공법상 규제가 없는 경우에만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는 특화경관지구다. 특화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상업시설뿐 아니라 거의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을 지을래도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신축할 수 없고 오직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의2 참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땅 한 가운데에 분묘까지 있다. 경매로 나온 땅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분묘다. 토지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결론적으로 H씨가 원하던 대로 땅에 상가 주택을 짓고 커피숍을 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원하던 입지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고 섣불리 매수하기보다 원하는 대로 토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자체의 미래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글=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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