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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문의

by 멀라머가 2021. 9. 12.

 


아루카드
2020.06.23 10:21 신고
수정/삭제 답글

글 잘 잃었습니다. 폰팔이들 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다 여기에 오게 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가게 것들이 음악을 틀면은 참 재수없게? 도 제가 사는 아파트 8층에 반사되어 엄청 울려 되서 조용좀 해달라고 했지만 비꼬우듯이 하더군요. 그냥 그려려니 했지만 문제는 작년에 건너편에 또 폰팔이가 생겨서 이것들이 저거들 끼리 경쟁을 하는지 둘다 음악 켜요. 주위 사람들 신경도 안쓰고 하는데 이런문제들 검색을 해봤지만 잘압니다. 솔직히 제 의견 일수도 있지만은 일반 슈퍼도 음악 바같으로 크게 틀고 장사를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지만 국민청원도 검색 하면 아무도 안올리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전화기 파는데서 음악을 틀고 잡화점 이든 주위 신경을 안쓰고 장사를 하는데 한국은 이런저런법도 미흡하니 귀가 예민한 분들은 참 힘들지 않나 싶네요 님 글 보고 저도 구청에 민원을 꾸준히 넣어야 겠습니다.

멀라머가
2020.06.23 10:31 신고
수정/삭제

이 건물 외부에 스피커를 달아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알고보면 "매장 내부 면적 크기에 따른 소음"을 외부로 내면 안되는건데;;..

저작권 협회는 이미 알고 있더라구요 ;;;;;;;

 

국가나 정치인들이 자영업자들한테 호객행위를 할수있게 해주는 행위거든요 ...

원래라면 안내야 정상인데.. 정치인들이 각 단체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종의 비리조)

그래서 쉽게 규제를 없애거나 풀어버린거라서요..

그리고 구청에 민원꾸준히 넣으면요. 같은 민원으로 공무원이 처리해서 민원을 종결시켜서 아예 민원을 못넣게 만들어요...

이거또한 심각한 문제구여.
(공무원의 지멋대로 판다니...)

제가 포스팅한 저거 링크 글 한번봐보세요..

그럼 이제껏 한국 국가의 법이 개판인게 보여요 ..

법은 정상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요. 법도 개판임... 이유를 설명.. (예를들어 환경부 소음관련문제/휴대폰 매장 소음) | 개인 포스팅

 


http://blog.daum.net/choclub/22215

이런 행정관련 절차가 엉터리인걸 알기까지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알아도 풀수가 없어요 법을 바꿔줘야하는데.. 그 바꾸는걸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안해주거든요.. 자기들은 피해가 없다 생각하고요 ..

정말 돌아버리겠네여 저도 ㅡ,ㅡ


멀라머가
2020.06.23 12:37 신고
수정/삭제

이거도 보세요..

진짜 환장하겠어여 ㅡ,ㅡ

[상식] 나무위키 - 민원에 관한 설명 - 사인(私人)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http://blog.daum.net/choclub/16405

 

 

아루카드
2020.07.01 15:40 신고
수정/삭제 답글

답글 감사합니다.
이글 보니 한국은 법이 아무리 있는넘들 꺼라지만 ......
정치 하는넘들이 Dirty 넘들이 좀 많겠어요 걸리면 죽니 사니 안했니 어쩌니 하면서 다른사건 터트려서 관심돌리고 조국이야 재수가 없어서 파고 들것지만 솔직히 장사하는데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곳은 이나라 뿐이지 싶네요. 지금도 틀고 장사를 하고 있네요 더워도 창문도 못열어요. 국민청원해도 답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밤에 몰래 스피커 선을 끈거 싶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CCTV 를 얼마나 잘 설치를 해났는지 .......
님이나 저나 다른분들이나 참고만 살아야 되는 나라 인가봅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섬에서 사는게 낮지 싶네요

멀라머가
2020.07.01 15:56 신고
수정/삭제

네 ..
그렇다고 장사하는데 가서 뭐라할수도 없고 .. 같이 싸우면 그냥 서로 이웃끼리 감정만 상할테고.
어우. 이러다 스트레스받고 정신이상자 되서 일가족 몰살이라고 뉴스에 나와서 감빵가고 악순환 -_;
결국 국가가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

과거 층간소음도 그랬죠
법이 물러터져서 건축법도 소음 다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
그러니 결국 민원인은 법이 해결못해주니
스트레스 쌓이고 정신이상증상와서 결국 상대방 죽이러 달려들거나 방화하고 -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문의 -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5. 21:45

http://blog.daum.net/choclub/16094

내용

휴대폰 가게 소음문제 재문의 휴대폰 가게 소음문제 재문의
재 문의.
글이 좀 길다보니 따로 문의드립니다.

국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중하나가 소음에 관련된거죠?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에 노래소리 소음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가서 싸우라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고통을 참으면서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게 방치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답변 받아보아도 잠시뿐이지 문제해결이 안되어 민원을 재기하게 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장 생성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장을 차리기위해 건축법이라던지 소방법이라던지 있던데...
매장 생성 과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0.자세한 규정은 잘 모르겠고 소규모 매장차리면 지자체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뭔가? 같은 보조금 같은거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1.건물 임대라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더군요?
2.그후 각종규제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3..소규모 매장같은경우 "영업허가상 면적 50제곱 미만"이 되어야지 저작권이
허용되는데 이거는 문체부가 담당하는거도 아니라 하더군요?
4.하지만 저작권 범위 위반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는 문체부담당으로
되어 있더군요 ...
5.어째든 그후에 면적관련된걸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담당이 아니라하고
6.건축과에 물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허가상면적 미만은 미만으로만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그 허가면적이상을 사용한게 맞더군요
7.이걸 허가해주는게 어디인지 찾아보니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허가해주더군요?
8.그후에 소음문제로 규제해주는 환경부가 하게 된다는데
9.지금 이 노래소리 규제가 뭔가 이상해요...
노래나 음악 소음이 계속 흘러들어오는걸 당연하듯 받아들이는거 같아서요
10.노래소리가 창문을 닫아도 희미하게 들어오거나
민원을 넣으면 어느날 다녀가신지 알정도로 조용하다가... 또 몇일지나면 ....

이렇게 되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노래소리가 자꾸 들리니 재제를 해줄것을 요청할수 밖에 없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하소연 입니다.
어제온 답변 일부분을 보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정성에 흠결이 없어야 처분의 당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양해하시어"
얘기하셨는데 ...

12월초에 보낸 문의도 담당자분이셨는지요?
저 또한 소음이 큰 부분 보다는 작은 부분을 먼저 질의를 했는데
질문적 내용을 신고적 내용으로 보셔서 조용해 달라 얘기하셨지만
휴대폰 매장에서는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서 또 되풀이 되었죠

담당자분이 책임을 지라는게 아닙니다. 지속적 고통을 받으니
믿을껀 담당자님뿐인데
스트레스/ 정신적고통 받는다해서 가서 범죄를 저지를수는
없는일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민원넣기전 왠지 해결이 안될꺼라 예상되어
직접적인 소음이 큰 영상도 나중에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12월중순인가? 그당시 담당하시면서 보셨는지요?
그걸 보셨어도 공정성 흠결 관련 답변을 하신거면 뭔가좀 이상하네요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해석이 제대로 안되었고
판단여부 또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해주시는 담당자분이셨는지요?
민원넣어보면 한분한테만 질문이 지속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랜덤하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번이고 얘기 했지만 초기 여러 부처 담당하시던분이
문의를 했던 내용이 신고인지 오인하셔서 매장가서
조용해달라 얘기하셨지만 민원인의 고통을 모르시고
너무 가볍게 보시는거 아니였나 싶어요

매장주인이 상식적인 사람은 아닌거 같네요


보낸 민원내용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또한 이것저것 몇달동안 찾아보고
여러곳에 문의 드려보았지만 소음에 대해 명확한 확답도 없고
제시해주신 시행령을 봐도 어중간한 내용뿐이고
좀더 명확하게 노래/음악 소음 차단할 재제가 있어야하는데
그것 또한 없는거 같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휴대폰 매장에서 조용해달라하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때서야 조금 조용하고 몇일 지나서 또 소리를 키워서....
애들 장난치는거도 아니고 .. 답답하네여 정말..

ㅡㅡㅡㅡㅡㅡ
그래서 여기말고 다른곳에 외부에 소음을 내는곳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안보이더라구요...
여기말고 "읍" 단위도 소음을 내는곳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못보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

그렇다는거는 규제문제이거나 아니면 규제속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상식적인 면에서 외부 지속적으로 소음을 안내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 검색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매장 소음문제 피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껍니다
저도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휴대폰 매장 소음피해를 그려려니 했는데
직접적으로 당해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하네여

지금은 주변 상가들도 추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소음에 별신경 안쓰지만
곧 문이나 창문을 열고 있으면 소음에 신경쓰실껍니다.
여름엔 더워서 창문이나 문 개방을 하기 때문이죠

ㅡㅡㅡㅡㅡㅡㅡ
저번주인가? 또 다시 소음이 많이 호전된걸로 보였지만
그러다가 또 한 4-6일 지나서 화요일쯤부터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

담당자님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십시요.. 본인집이나 일하는곳 근처 몇미터에서
휴대폰이나 스피커로 "건축법상 허가인 영업허가상면적 미만 저작권" 받아놓고
전혀 다른외부에 지속적 노래나 각종 소음을 하루종일 내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
ㅡㅡㅡㅡㅡㅡ
필터링 되어 벽이나 내부 차단문을 통해 소음이 나는거랑
직접적으로 스피커 외부로 소음이 나는건 차원이 달라요
매장 상단에보면 캐노피를 달은 이유또한 비가림 보다는 소음
더 크게 낼려는 꼼수에 불과하고요...
ㅡㅡㅡㅡㅡㅡ

어째든 담당자님 일보시는곳 바로 근처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규정 정해놓은 데시벨 살짝 미만으로
하루종일 틀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이 일하시는게 정상적으로 될까요?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은 낮에 그 소음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수 있을까요?
자는데 근처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들어오면 신경을 안쓸수가 없을꺼 같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 소리를 안듣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찾아보니 3m 귀속에 넣는 1회용 귀마개나
전체를 덮는 차폐음이 좋은 귀마개를 구매하여 써보았지만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귀를 막게되면 귀속이 아프거나
귀 전체를 덮었을때는 두통이 유발되어 오래도록 착용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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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노래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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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에 오래살았지만 이런 소음에 대해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는거도 처음봅니다
저 휴대폰 매장에서 소음낸다고 이사갈 상황도 안되고요.

그리고 저 휴대폰 매장이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한다면
저로써도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오픈한 2018년 12월 1일 이후 민원넣어서
가게주인이 소음문제로 민원이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외부에 노래소리를
틀지 않을꺼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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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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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제21조에 따라 사업장의 확성기 소음은 생활소음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다만,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야 하고 해당 측정치가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 분께서 피해를 받는 위치 등의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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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차 민원인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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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에 대한 일부분에만 답변 하시는데요

저도 짧게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을 보냈을때 담당하셨던 분 맞습니까?
앞뒤상황 모르시고 그냥 필요에 의한 일부분만 답변하시면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되고 계속 노래소리가 흘러들어와서
해결책을 부탁드리는겁니다 그럼 노래소리가 계속 흘러들어오면
그냥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말고 살아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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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추가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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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4.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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