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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2019년 3월 끝나지 않은 소음문제...휴대폰 매장[가게] - 노래소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갈때만 소음 줄이고....

by 멀라머가 2021. 9. 12.

꾸리꾸리
2019.07.11 15:47 신고
수정/삭제 답글

읽다 보니 너무 내애기 같아 화가나네요
윗층이 다 가정집인곳에서 고막이 터져라 하루종일 틀어대고 있는데 오히려 안하무인이고 어디 도움받을곳도 없고 이사가라는 말밖에 안하내요

멀라머가
2019.07.11 17:53 신고
수정/삭제

네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전체적으로 사항을 파악했거든요 ..
해당 환경부 행정법 문제가
대부분 민원종결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종 해결을 위한 내용을 적어두고 있는데 정리가 잘안되네요 ㅠㅠ

추후에 법을 바꿀수 있는 사이트랑 건의로 대부분올려가야하지 싶네요
단 환경부가 아닌 법을 바꿀수 있는 사이트로 가야하거든요 ...
제가 민원보낸것만 문체부 인권위 환경부 경찰청 /지자체 시청 구청 군청
등등 많은데

결국 어떤짓을해도 민원인한테 불리한 조건이 되어있어요


ㅡ 1)결국 매장관련자가 노래/음악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해도 규제가 없다시피함..
ㅣ 2)민원피해 호소하는 민원인이 노래나 음악을 영상으로 찍어도 효력발생하지 않고
ㅣ 3) 그렇다고 담당자를 호출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소용없고 (그것도 2-3번 이상하면 민원종결됨)
민원종결 - ㅣ 4) 그렇다고 담당자를 부르면 공무원이라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ㅣ 일하니 끝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일도 안하죠..
ㅣ 5) 그렇다고 담다자를 부르면 바로올수 잇는거도 아니고 몇일 걸려야오고 ;;
ㅣ 6) 그렇다고 담당자를 2-3번 이상 부르면 민원종결 시켜버리고나 블랙리스트 취급해버리니 문제
ㅣ 결국 민원인이 할수 있는게 없음... ㅡㅡ;
ㅡ 7)매장/상가 관련자가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노래/음악 소음을 키우거나(볼륨을 올리는일)을 해도
결국 민원종결 되었다고 담당자도 안오고 .. 해당 민원도 읽어보지 않음
애초에 이걸 만든 법규정이 엉터리였음...


멀라머가
2019.07.11 17:56 신고
수정/삭제

왼쪽 카테고리 보시면

문제 해결 방안 (120)

이라는 카테고리에 정말 해결이 될것 같은 민원들을 아무리 많이 문의해도
답변은 민원인한테 불리한것만 지속적으로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상의 탁상행정이란게 들어났고
바꿔야 하는 행정 법령이나 시행령이 너무 많아요 ...

불합리한 요소도 많이 보이고요 ...
더 문제는 행정업무 담당하는 담당자의 일처리하기 싫어서
멋대로 판단해서 업무를 하는것도 보았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7월까지 문의한 내용 정리해서 전부다 나중에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그 그림으로 그린 구조도 또한 같이 올려드릴께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멀라머가
2019.07.11 18:30 신고
수정/삭제

저도 법적인 소음보다 작게 애매모호한 노래소음의 침해를 계속 받고 있어서
답답하긴하네영..

아참 민원종결된거 푸는 방법도 있어요 ...

 

 


2020.06.18 15:06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2020.06.18 17:17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년 3월 끝나지 않은 소음문제...휴대폰 매장[가게] - 노래소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갈때만 소음 줄이고....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3. 25. 03:48

http://blog.daum.net/choclub/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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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초 ~ 3월 후반 연장해서 답변이 늦게옴 일부로 답변 늦게한게 보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난번 질문]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담당자분께 불만 /의문/ 형벌/과태료가 가능한지요?
★[첨부자료] 동영상 - 20181211_154223 보시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03 재 질문]

담당자분이 가고나면 다시 시끄럽네요.....

민원들어가면 상가(매장)에서는 매너상 조용히 해주는게 예의 아니에요?..

 

외부로 노래를 틀어 호객행위한다해서 장사가 잘되는거 아니고
호객행위가 잘되었다면 주변 상가들 또한 대부분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소음을 유발했겠죠

 

주변 지나가는 차 소리 같은경우야 일정하지 않고 가끔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쓰이지 않지만
노래소리는 직접적으로 소음이 들려오면서 하루종일 들리니 죽겠어요


(일반적 호객행위는 경찰에서 관할하는데 노래로 호객행위이 하는거는?

 

노래를 크게 흘려서 정신병을 유발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마트 이런데 가면 소리에 심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더 쓰게하는소비심리 전략인지?)


어쨰든 최근에는 일부로 잠깐동안 소음을 올려서 누가 신고하나 안하나

처음보다 훨씬 많이 두리번거리면서 주변 살펴보기도 하고 어떨땐 밤에 노래틀어요
영업도 안하면서 .

 

애매모호하게 아주가끔 안틀때도있고 틀때도 있다보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를들어 민원넣었다고 매장주인이 24시간 노래를 밤새 틀거나
영업을 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새벽까지 24시간 노래를 트는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노래소음을 내도 아무 재제도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히려 영상찍기도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소리나는 포인트를 보면(지도첨부) 꽤 멀리까지 날때도 많았어요

문의한 과태료에 대한 답변도 없는거 같아

행정적 문제에 소극적인거 같아 민원인으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신고자가 어디사는지 위치를 알려줘서 측정하게되면
신고당한측에서는 바보 아닌이상 담당자를 알아보고
어디다가 측정하는지 뻔히 다볼텐데 개인정보 노출 되는거 시간문제죠...

 

결국에는 서로 보복행위나 감정 싸움이나 실제 싸움나기 마련이거든요

 

12월에 국민신문고 질문것에 대한 담당자분 답변을 보면
데시벨 미만이여서 별문제없다라고 답변이 올꺼 예상해서

 

시끄럽게 한 영상은 늦게 보낸겁니다...

 

제가 12월초에 소음문제 질의 안했으면 더 시끄럽게 했겠죠 ..
초기 대처가 미흡해서 민원인으로서는 머리아프네요

첨부파일

20190_115225(2).mp4

2019020_170802.mp4

범위.pn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답변왔네요 ..

환경부 생활환경

3월 1일 보낸 질문 연장처리하더니

처리 예정일

2019-03-20일이 넘어가서 답변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 귀하의 민원내용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원별 시간대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2018-1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측정하게 되며,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측정점으로 합니다.
- 소음·진동과 관련된 규제 등은 해당 처분 당사자에게는 침익적 행위로서 행정 절차상 공정성에 흠결이 없어야

처분의 당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양해하시어 처분권자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2019년 3월 25일 이후 다시 재 질문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담당자 답변이 짜증나는 이유는

자기는 할일 다했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국가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문제인것을 공무원이 자기할일은 다햇다하면

어떡게 하라는거지?? 중재도 안되는 상황 법적으로도 이건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요

 

제가 보낸 2018-12-1x 날보낸 파일을 본게 아니였어요

 

그 소음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래 담당자도 아니였음

이 담당자는 추후에 바뀌어서 답변 온거임

 

제가 위에 질문과 같이 보낸 첨부파일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소음이 줄어든 상태이구요

다시 내용이 많아서 따로 질문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휴대폰 가게 소음문제 재문의


글이 길다보니 따로 문의드립니다.

국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중하나가 소음에 관련된거죠?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에 노래소리 소음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가서 싸우라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고통을 참으면서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게 방치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답변 받아보아도 잠시뿐이지 문제해결이 안되어 민원을 재기하게 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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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생성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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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차리기위해 건축법이라던지 소방법이라던지 있던데...
매장 생성 과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0.자세한 규정은 잘 모르겠고 소규모 매장차리면 지자체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뭔가? 같은 보조금 같은거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1.건물 임대라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더군요?

 

2.그후 각종규제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3..소규모 매장같은경우 "영업허가상 면적 50제곱 미만"이 되어야지 저작권이
허용되는데 이거는 문체부가 담당하는거도 아니라 하더군요?

 

4.하지만 저작권 범위 위반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는 문체부담당으로
되어 있더군요 ...

 

5.어째든 그후에 면적관련된걸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담당이 아니라하고

 

6.건축과에 물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허가상면적 미만은 미만으로만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그 허가면적이상을 사용한게 맞더군요

 

7.이걸 허가해주는게 어디인지 찾아보니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허가해주더군요?

 

8.그후에 소음문제로 규제해주는 환경부가 하게 된다는데

 

9.지금 이 노래소리 규제가 뭔가 이상해요...
노래나 음악 소음이 계속 흘러들어오는걸 당연하듯 받아들이는거 같아서요

 

10.노래소리가 창문을 닫아도 희미하게 들어오거나
민원을 넣으면 어느날 다녀가신지 알정도로 조용하다가... 또 몇일지나면 ....

 

이렇게 되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노래소리가 자꾸 들리니 재제를 해줄것을 요청할수 밖에 없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어제온 답변 일부분을 보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정성에 흠결이 없어야 처분의 당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양해하시어"
얘기하셨는데 ...

 

12월초에 보낸 문의도 담당자분이셨는지요?
저 또한 소음이 큰 부분 보다는 작은 부분을 먼저 질의를 했는데
질문적 내용을 신고적 내용으로 보셔서 조용해 달라 얘기하셨지만
휴대폰 매장에서는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서 또 되풀이 되었죠

 

담당자분이 책임을 지라는게 아닙니다. 지속적 고통을 받으니 믿을껀 담당자님뿐인데
스트레스/ 정신적고통 받는다해서 가서 범죄를 저지를수는 없는일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민원넣기전 왠지 해결이 안될꺼라 예상되어 직접적인 소음이 큰 영상도 나중에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12월중순인가? 그당시 담당하시면서 보셨는지요?
그걸 보셨어도 공정성 흠결 관련 답변을 하신거면 뭔가좀 이상하네요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해석이 제대로 안되었고
판단여부 또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해주시는 담당자분이셨는지요?
민원넣어보면 한분한테만 질문이 지속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랜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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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고 얘기 했지만 초기 여러 부처 담당하시던분이 문의를 했던 내용이 신고인지 오인하셔서 매장가서
조용해달라 얘기하셨지만 민원인의 고통을 모르시고 너무 가볍게 보시는거 아니였나 싶어요

매장주인이 상식적인 사람은 아닌거 같네요


보낸 민원내용보시면 아시다시피 저 또한 이것저것 몇달동안 찾아보고
여러곳에 문의 드려보았지만 소음에 대해 명확한 확답도 없고 제시해주신 시행령을 봐도 어중간한 내용뿐이고
좀더 명확하게 노래/음악 소음 차단할 재제가 있어야하는데 그것 또한 없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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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에서 조용해달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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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서야 조금 조용하고 몇일 지나서 또 소리를 키워서....
애들 장난치는거도 아니고 .. 답답하네여 정말..

ㅡㅡㅡㅡㅡㅡ
그래서 여기말고 다른곳 외부에 소음을 내는곳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안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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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거는 규제문제이거나 아니면 규제속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상식적인 면에서 외부 지속적으로 소음을 안내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 검색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매장 소음문제 피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휴대폰 매장 소음피해를 그려려니 했는데
직접적으로 당해보니 정신적으로 피곤하네여

 

지금은 주변 사람들도추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소음에 별신경 안쓰지만
곧 문이나 창문을 열고 있으면 소음에 신경쓰실껍니다.
여름엔 더워서 창문이나 문 개방을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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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본인집이나 일하는곳 근처 몇미터에서
휴대폰이나 스피커로 "건축법상 허가인 영업허가상면적 미만 저작권" 받아놓고
전혀 다른외부에 지속적 노래나 각종 소음을 하루종일 내어 듣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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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되어 벽이나 내부 차단문을 통해 소음이 나는거랑 직접적으로 스피커 외부로 소음이 나는건 차원이 달라요
매장 상단에보면 캐노피를 달은 이유또한 비가림 보다는 소음 더 크게 낼려는 꼼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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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담당자님 일보시는곳 바로 근처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규정 정해놓은 데시벨 살짝 미만으로
하루종일 틀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이 일하시는게 정상적으로 될까요?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은 낮에 그 소음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수 있을까요?
자는데 근처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들어오면 신경을 안쓸수가 없을꺼 같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 소리를 안듣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찾아보니 3m 귀속에 넣는 1회용 귀마개나
전체를 덮는 차폐음이 좋은 귀마개를 구매하여 써보았지만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귀를 막게되면 귀속이 아프거나
귀 전체를 덮었을때는 두통이 유발되어 오래도록 착용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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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노래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도 살만큼 살았지만 이런 소음에 대해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는거도 처음봅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소음낸다고 이사갈 상황도 안되고요

그리고 저 휴대폰 매장이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한다면 저로써도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오픈한 2018년 1x월 1일 이후 민원넣어서
가게주인이 소음문제로 민원이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외부에 노래소리를 틀지 않을꺼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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