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소음 지옥 -_- -> 휴대폰 매장 면적을 위반하여 저작권 난발로 재제요청합니다 1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4. 03:41
http://blog.daum.net/choclub/15807
아래에 질문을 저번에 했는데
이번엔 2주안에 답변이 왔네여? 저번엔 1달넘게 걸리더니?
그래서 다시 다른 더 명확한 질문을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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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면적을 위반하여 저작권 난발로 재제요청합니다 1
내용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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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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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영업행위를 영업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업장면적’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객석)등의 면적을 포함하며,공용되는 면적(공용화장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등은 제외함.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에서 공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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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영업장 면적"이라 함은 외부면적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휴대폰 매장이 허가받았는 저작권 면적을 초과 확장하여
관련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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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ㅣ 현재 무단으로 외부에 저작권을 행사중
ㅣ 건물 내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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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다른부서에 문의 하라고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른부서분들도 문체부에 속해있는 저작권 부서로 하라고 하셨고
저작권법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9. 4.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2017. 8. 22. 대통령령 제28251호 2018. 8. 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법제처에서 찾아보니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도 문체부에서 담당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 담당하시는분이 시행령의 일부분만 계속 언급하시는데
법에도 순서가 있는데 시행령 일부분만 언급 하시면 안되지 않나요?
보내주신 시행령을 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휴대폰 매장의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해 재차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설명드린 바와 같이「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제11조 상의 시설에 개별 휴대폰 매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매장은 영업장면적과는 관련 없이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으며, 외부로 음악이 들릴 경우에도 소음 문제 외에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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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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