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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내역(생활소음매장소음 휴대폰가게 소

by 멀라머가 2021. 9. 12.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내역ㅣ(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8:45

http://blog.daum.net/choclub/14212

저도 왜이러고 있나 모르겠네요

엄한 시간 낭비나 하고 있고 ....ㅠㅠ

 

하지만 공무집행하는 담당관의 헛소리가 자꾸 줄비하고

귀찮아하는 형태를 보여서 도저히 그냥 못있겠네여 (그냥 안있으면 어쩔려고?)

어쩌긴.. 그냥 그렇다는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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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하지만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결국 공무원이 일처리 귀찮아서 안해주잖아요?

그리고 법령에 명시된것만 보면 안되고 전체적 관련된것까지보고

해석이 잘못해서 판단이 엉망인경우

 

그럼 제가쓴 내역들을 소송해서 판결로 이기면.. 해결될문제이에요

(하지만 쉽진 않을듯?)

행정을 맡는 공무원이나

휴대폰 가게 등등 죄다 싸그리 처벌 가능함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휴대폰가게는 벌금 과태료 다 맞게 됨

 

당근 민사로 손해배상 다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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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활한 소통이 안되어 혹시 모를일에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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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도 관련 질문이 갔는데
담당자 답변조차 없는거 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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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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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법의 체계는 최 상위법인 헌법 밑으로 하위법의 차례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j1977a/221254274620

 

민법/형법/행정법 ..... 수많은 법이 존재. 건축법...등등...
일반법 / 특별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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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3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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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권고 (권고 란? 말그대로 강제적 의미 없음..하지마라 라고 말로만 얘기할뿐.. 아무 재제가 없음)

민원인 ㅡ> 신고 -> ㅡ 행정상 과태료 (말그대로 벌금)

ㅡ 형사처벌 (말그대로 형사법 의미? 징역형?)

ㅡ플랜 A) 매장 상대로 소음 관련 피해보상 ㅡ 각종 판결문 / 사례 (소송?)
ㅣ (그 밖에 휴대폰매장과 관련된 비리/불법행위/각종 문제점)

민원인 ㅡ>ㅣㅡ플랜 B) 관련 공무원 상대로 직무유기/직무태반/기타 ㅡ 각종 판결문 / 사례 (소송?)
ㅣ ( 내용 삭제/ / )

ㅡ플랜 C) 기타 전문 변호인에 의뢰/ 법무사 / 개인 소송 등등
( 내용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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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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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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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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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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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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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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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문제로 찾아본 내용 (공무원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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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내용 삭제 / 내용의 일부분만 공개

일처리를 회피나 문제시
상급기관인 시청/구청/경찰 관련 스피커소음을 신고하시고 담당공무직원이 직무수행(직무유기)을
소홀히 하거나 일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유착관계 등등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내부 직원의 이름과 소속부서를 요구하여 상급기관에 여러가자 요청뿐 아니라 감사요청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고발)

여러가지 형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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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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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속한다.
https://namu.wiki/w/%EC%A7%81%EB%AC%B4%EC%9C%A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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