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7 담당자가 확인해야될 부분 . 해결방안 ㅣ 해결책?에 대한 질문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문제 해결 | 문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8:11
http://blog.daum.net/choclub/14208
이거 예전법이 바뀌어서
10분 쉬고 트는거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24시간 틀수 있는 구조네여 ㅡㅡ;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문체부에서 50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는 노래소음을 허가했어요
당연히 매장 크기에 따라 노래소음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매장크기에 맞게만 노래를 틀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허가는 매장크기에 맞게 해놓고
스피커 매장 외부에 달아서 길거리에 사방팔방 크게 틀게 한게 어페란 거에요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라는거 ....
그러니 환경부는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
그럳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대부분 소음 관련 기준법이 문체부턴 경찰이던 환경부 법을 따라가게 되더라구요 ㅡㅡ;
그러니 엉터리 법 규정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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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노력하거나 확인해야될 부분 &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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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신문고 신고시 외부로 부터 노래소음 방출 확인?
2.지속적/연속적으로 노래 틀은거도 확인?
3.외부스피커로 노래 나오는거도 확인?
4.내부에서 외부로 소음이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시간대에 따라
외부로 데시벨에 맞게 흘러나오는거도 확인?
5.음량이 나오는 노래나 음악이 불법 다운로드인지 정상적인
복사해서 쓴 파일이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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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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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결방안을 찾아주길 기대?
하지만 기본적으로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는식의 답변조차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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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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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리목적사용 외부로 음원 송출 위반
"영업장 면적 크기의" 저작권 위반 -> 우퍼 스피커 설치 소음은 엄연히 불법적 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외부 소음 위반 -> 외부 확성기(스피커)설치시 2분 소음 15 ~ 20분 쉬는거
위반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내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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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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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위반
(50제곱미터 소규모 매장 소음 위반)
2)외부 소음 위반 -> 외부 확성기(스피커)설치시 2분 소음 15 ~ 20분 쉬는거
위반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내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3)불법복제 아닌지 의심? -> mp3나 노래나 음악이 원본에서 복제되어 나오거나
돈주고 구매한면서 복사해서 틀었는지 확인 요망
(음향기기: pc나 mp3플레이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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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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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에 관련 "매장 면적크기"를 안지켰으니 위반
2)면적크기를 위반했으므로 -> 외부 스피커 소음 위반
3)외부 확성기(스피커)설치시 2분 소음 15 ~ 20분 쉬는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6호, 1992. 8. 8., 일부개정]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 7 어린이 보호구역
★[첨부자료] 그림 첨부 2019 8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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