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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0 질문 시작 해결책 질문 (생활소음 매장소음 휴대폰가게 소

by 멀라머가 2021. 9. 12.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0 질문 시작 해결책?에 대한 질문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8:43

http://blog.daum.net/choclub/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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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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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소음이 일반 소음도 아니고

엠프가 들어간건지

쿵쿵쿵 쿵쿵쿵 거리면서 소리가 나네여 ㅡㅡ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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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 질문 (담당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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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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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장 면적에 맞지 않게 외부로 노래소음 방출?
2.지속적/연속적으로 노래 틀은거 확인?
3.지역에 따라서도 데시벨 소음도가 더 낮아야 하는걸 확인?
4.내부에서 외부로 소음이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시간대에 따라 외부로 흘러나오는거도 확인?
5.음량이 나오는 노래나 음악이 불법 다운로드인지 정상적인 복사해서 쓴 파일이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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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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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1-2)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
1-3)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진동규제법상 중지명령/행정형벌/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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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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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2018년 12월 초에 휴대폰가게 소음 문제로 질문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질의중에 담당자분의 답변이 한두개씩만 달리고
원활하지 않아서 따로따로 처벌 문의드려요

 

일부분만 봐서는 전체 내역을 모르시는것 같아서요
여러개의 질문을 올리오니 다보시고 답변을 다시는게 전체적 상황을 아실꺼라 판단됩니다.

 

관련 저작권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보니 ...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소규모 영엽장 제외" 라고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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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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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가지 소음이나 상가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내용 일부분 : 호객행위를 위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영리목적이 아닌가?

문화체육부 답변:

신청번호 1
신청일 2018-12
가 .「 저작권법 」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매장에서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나 . 다만 , 단서조항에 따라 「 저작권법 시행령 」 제 11 조의 업종 ( 시설 ) 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설에 대규모 점포는 포함되어 있으나 ,
개별 휴대폰 대리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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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에 대한 위(문체부) 답변만 보면 법령에 의한 내용인데
전체적 상황에 맞는 제대로 해석이된 답변은 아니더군요

 

"나 "조항에 보면 저작권료를 납부 해야된다고 써있지만
매장크기 면적에 따른 허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 부분만 확대해석해서 보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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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번째
예를들어 건물 외부에 스피커 다는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외부 소음데시벨 수준을 충족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음악 공연권료"를 안내도 되는 일정 소규모 "매장내부"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의 규정에 충족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장 면적 크기"안에서의 얘기)

 

★[첨부자료] 그림 설명 2019 1 소음 내 외부
★[첨부자료] 그림 설명 2019 2 사용료 내역 (저작권 협회 자료)

 

1)그러므로 외부 확성기(스피커)로 송출하면 "사람 지나다니는 거리"
광범위하게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장 면적크기"에 따른 "위반"이 되죠.


한마디로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소음이 나는경우
(시간대에 따라) 50데시벨 ~ 55데시벨 미만만 내야 한다는 소리
외부 확성기(스피커)로는 일부소음외에 매장면적크기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외부로 틀수 없어야 정상이다 봅니다.

★[첨부자료] 지도 설명 2019 3 광범위한 범위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 4 광범위한 범위 스피커 설치위치
★[첨부자료] 지도 설명 2019 5 광범위한 범위 거리

 

2. 위 내용이 유효하게 되면서 매장 내부 면적크기에 따른
노래/음악/소음규정을 위반 저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이 됩니다.
(일부개정 2013. 12. 30. [법률 제12137호, 시행 2014. 7. 1.] 문화체육관광부)

 

3)그리고 그 자영업자 회사의 광고판이나 현수막 등이 걸려 있어
이것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영리를 목적"(장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사진 첨부 6 간판

 

 


2.두번째
매장 면적크기 면적에 따른 저작권 소음 위반하여 외부로 확성기(스피커) 관련
노래나 음악을 내보내는 행위는 위법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스피커도 확성기 소음(환경부에 명시되어 있음)에
해당합니다.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 4 광범위한 범위 스피커 설치위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시청,구청등의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이며
소음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매우 중한 제재인 바 (법령에 명시)

위반행위가 이웃간에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질문]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1.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소음 위반하여(영리목적)
외부로 확성기(스피커) 관련 노래나 음악을 내보내는 행위
(면적 크기에 맞지 않게 외부에 스피커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는것)

 

법령에 의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한지요?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

2.저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이 되는겁니까?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진동규제법상 중지명령/행정형벌/과태료?

3.소음진동규제법상"의 스피커도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여
중지명령/행정형벌/과태료 등이 가능한지요?

 

 

 

 

매장허가받은 면적으로 인한 비영리"로 트는것과 "영리목적"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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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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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질문]
계속 이어서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아무리 결제한 음원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다수에게 튼다해도
"매장허가받은 면적"으로 인한 비영리"로 트는것과 "영리목적"으로
트는건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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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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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질문]
매장 내부 면적크기에 따른 노래/음악/소음규정을 위반 저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에 해당하나요?
(일부개정 2013. 12. 30. [법률 제12137호, 시행 2014. 7. 1.]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분께 불만 /의문/ 형벌/과태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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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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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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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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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분이 담당하시는게 아닌지요?


관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다른 방법 제시도 없고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으니 상실감

 

해결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건데
알아서 싸우란 소리로 밖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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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처음부터 논점 자체가 틀어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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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당시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데
민원인 방안에서 데시벨 측정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상인 우선시 하는 행위는 이상해

 

중재도 데시벨 측정 테두리안에서만이라 해결방안이 아니였고
중재시 민원인의 신원 노출도 우려되어
나중에 악감정이나 서로 싸움만 부추기는 결과 초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질문들을 다 보시면 이해하실꺼라 생각됩니다.

 

★[첨부자료] 동영상 - 2018보시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 동영상 건에 관해 어떤 형벌/과태료가 가능한지요?

 

 

확성기(스피커)연속적으로 외부로 소리가 나면 측정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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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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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다른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확성기 및 스피커 장착시

3.세번째
지역적 규제.
소음관련된거도 무조건 연속으로 들리게 해서도 안되는 규정이 있더군요?
제가 사는 동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데시벨 또한 낮게 나와야하고요)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7 어린이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구역)

[질문]
확성기(스피커)연속적으로 외부로 소리가 나면 매장에서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측정하게 되나요? (민원인이 시끄럽다고 한다해서 딱히 소음측정을

민원인의 소음나는 주거지안에서 측정 안해도 법령에 보니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 보면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외부 스피커로 소음시 데시벨 조절하지 않으면 가능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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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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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4. 네번째는 확성기(스피커) 소음 또한 조절 시간대 존재하네요
이 매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임의의 데시벨로 소음 유지
(신고이후 1달가량은 조용한가 싶더니 2019년 볼륨소리 다시올림)


예를들어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확성기(스피커)로 인한 소음은
옥외 설치시 (오전 5시~오전 7시)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저녁(오후 6시~오후 10시)
매장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나 음악이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밤 50데시벨 ~ 55데시벨 미만으로 소음이 새어나와야 정상

[질문]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밤 50데시벨 ~ 55데시벨 미만으로 소음이 새어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이것에 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며 처벌가능한가요?

 

 

 

 

진동규제법시행규칙/외부 스피커로 연속 소음 행위는 어떤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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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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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다른 규제를 보니
확성기(스피커)나 주변 소음을 내더라도 2분정도 소음이 나고 15분인가 20분정도 쉬는 쿨타임도 지켜야 합니다.
확성기(스피커),공사장, 소음 진동 등등 일정 몇분단위로 쉬어가면서 소음을 유발해야 정상

외부 소음 위반 -> 외부 확성기(스피커)설치시 2분 소음 15 ~ 20분 쉬는거 위반?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내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6호, 1992. 8. 8., 일부개정]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 7 어린이 보호구역
★[첨부자료] 그림 첨부 2019 8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증거 원하시면 녹화해둔 동영상 파일 제출가능합니다.

 

 

[질문]
확성기(스피커)이것에 대한 매장 크기에 따른 저작권위반 하면서 노래도 틀고 있는 상황에
확성기로 쉬지않고 하루종일 노래를 트는행위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

 

그 휴대폰 매장은 2018년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틀었으니
그만큼이 효과 승계인 벌금과 형벌이 가능한지요?

 

 

 

 

 

750조나 제3조가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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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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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불법복제 아닌지 단속규제?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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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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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휴대폰 매장 운영은 보통 누가하게 되어 있나요?
직원으로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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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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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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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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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민원인의 소음나는 주거지안에서 측정안해도 법령에 보니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 보면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6. 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6. 9., 2013. 3. 22.>


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질문]
0) 위 법령을 보면 민원에 대한 시설 사업장에 문의시

일반적 소음 진단 거리는 내부/외부 규정의 몇미터에 관해서인가요?
(민원인이 소음난다는 거주지 내부말고요)

1)이것에 관련된 민원인이 엄하게 처벌해달라하면 형벌이랑 과태료는 법령의 최고치에 기준을 정하나요?

2)이것에 대한 담당자의 자의적 처벌 판단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피드백과 처리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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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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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에도 피드백이나 아니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결과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처벌 사항에 대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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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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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2월 ~ 2019년 현재까지
주소 :
매장 :
민원 : 외부 확성기(스피커) 소음 문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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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란?
전기적 진동을 음의 진동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콘형과 혼형이 있다.
콘형은 종이로 만든 원뿔형을 한 콘지를 진동시켜 소리를 직접 공중에 방사하는 것으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54606&cid=42341&categoryId=42341

스피커란?
전기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공기에 소밀파(疏密波)를 발생시켜
음파를 복사(輻射)하는 음향기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7536&cid=40942&categoryId=32374

 


[소음.진동 규제법상]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D%8C%C2%B7%EC%A7%84%EB%8F%99%EA%B7%9C%EC%A0%9C%EB%B2%95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음악을 내보내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의 확성기소음에 해당합니다.

법 제23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1호 및
제3항 별표 7의2 별표에 보면
확성기를 사용할 때는 1회 2분이내 다음회 사용은
15분~20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시청,구청등의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이며
소음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매우 중한 제재인 바

위반행위가 이웃간에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질문]
위 사항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4.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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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 ~ 25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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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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