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하시군요 동네 핸드폰가게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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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라머가
- 2020.09.23 20:10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위에 해결책 내용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네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법은 정상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요. 법도 개판임... 이유를 설명.. (예를들어 환경부 소음관련문제/휴대폰 매장 소음) | 개인 포스팅
http://blog.daum.net/choclub/22215
그거 봐보시면 대충 왜 안되는지 이해하실거에요
일단 같은 민원을 2번이상 넣으면 공무원이 일부로 민원종결시키고
더이상 이건에 대해 니멋대로 하라는식으로 해결을 안해주거든요
다른 글 적어놓은거도 있는데
그거도 보시면 이해하실수 있느데
해결책이 있나 싶어서 많이 적어서 민원 보냈었거든요
왼쪽 메뉴에 보면 메뉴가 많죠?
거기에 "문제 해결 방안" 이라는 카테고리에 보시면 블로그 초반에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보낸걸 다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대충 소음은 줄일수 있어요
그리고 법을 바꾸기 위한 사이트나
법대로 이기는 방법이나
하는 관련 사이트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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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라머가
- 2020.09.23 20:11
왜 해결이 안되는지 전체적 상황을 카테고리처럼 위에 링크 주소줄 가보시면 나타나 있어요
- STEP BY STEP
- 2021.07.18 11:50
앞집 주유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한번 거세게 항의해서 겨우 볼륨 줄여놨는데도 은근슬쩍 볼륨을 높이네요. 차가 지나다니면 소리가 묻히는 수준이기는 한데 평소에 탬버린 흔드는 역겨운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귓구녕을 계속 간지럽혀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노래도 뽕메들리 이런거 틀어놨던데 그런다고 손님이 오나? ♩♩♬♪인것 같아요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놓고 저희집 창문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만들어놨는데 ♩♩♬♪이 처음에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고 한바탕 지나가고 볼륨이 줄어들긴 했는데 와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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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6 결론 & 분석 ㅣ 해결책?에 대한 질문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문제 해결 | 문제 해결 방안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8:09
http://blog.daum.net/choclub/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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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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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련규정이 있을법한 인권위/문화체육부/환경부/경찰청/생활소음규제
/시행령/건축법/분쟁조정회/저작권//법령센터/뉴스 등등 살펴보니
충분히 규제할수 있네요
0.처음부터 논점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제시된듯?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건데 신고내용인지 아시고 오해하셨어요
개인 신고자가 불편해 하는데 민원인 거주지에서 데시벨 측정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상인 우선시 하는 행위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중재도 데시벨 측정 테두리안에서만이라서 해결방안이 아니였고
중재시 민원인의 노출도 되기 때문에 싸움만 나는 결과 초례
왜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상한 법체제가 생긴건지?
아니면 그걸 이해하는 담당자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선에서 해결을 안해주냐는거죠.
요즘 법무부나 판사 판결부터가 이상한거보면 의문이 드네요?
아예 첨부터 건축물 외부에 스피커나 소음유발을 할수없게하면 서로 싸울일도 없는거라서요
1.첫번째
예를들면 건물 외부에 스피커 다는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외부 소음데시벨 수준을 충족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음악 공연권료"를 안내도 되는 일정 소규모 "매장내부"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의 규정에 충족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장 면적 크기"안에서의 얘기죠)
★[첨부자료] 그림 설명 2019 1 소음 내 외부
★[첨부자료] 그림 설명 2019 2 사용료 내역 (저작권 협회 자료)
1)외부 스피커로까지 송출하면 "사람 지나다니는 거리" 광범위한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장 면적크기"를 "위반"한게 됩니다.
한마디로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소음이 나는경우 (시간대에 따라) 50데시벨 ~
55데시벨 미만만 내야 한다는 소리
(외부 스피커 데시벨 측정이 아닌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측정입니다)
★[첨부자료] 지도 설명 2019 3 광범위한 범위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 4 광범위한 범위 스피커 설치위치
★[첨부자료] 지도 설명 2019 5 광범위한 범위 거리
ps 첨부자료에 보면 자기가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로 찾아서 확인후
그 소음나는곳 동영상 촬영 첨부?
2. 매장 내부 면적크기에 따른 노래/음악/소음규정을 위반 저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이 됩니다.
(일부개정 2013. 12. 30. [법률 제12137호, 시행 2014. 7. 1.] 문화체육관광부)
3)그리고 문체부의 법령 답변과 위 내용이 추가되어
그 자영업자 매장크기를 위반하고 있으니 ....
회사의 광고판이나 현수막 등이 걸려 있다면
이것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영리를 목적"(장사)
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사진 첨부 6 간판
2.두번째
매장 "면적크기"에 따른 소음 위반하면서 확성기(스피커) 관련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노래나 음악을 내보내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스피커도 확성기 소음에 해당합니다.
(환경부에 명시되어 있음)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0131 4 광범위한 범위 스피커 설치위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시청,구청등의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이며
소음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매우 중한 제재인 바 (법령에 명시)
위반행위가 이웃간에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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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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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번째 ( 이 세번째 문제는 위 "면적크기"에 따른 규제와 다른것입니다)
지역적 규제
소음관련된거도 무조건 연속으로 들리게 해서도 안되는 규정
동네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데시벨 또한 낮게 나와야하고요)
★[첨부자료] 사진 첨부 2019 7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 딱히 소음측정을 민원인 거주지에서 할필요도 없을뿐더러
소음나는곳 건물내부에서 외부로 측정해서 규제에 관한 소음치 이하여야 합니다
4. 네번째는 확성기(스피커) 소음 또한 조절 시간대 존재하네요
이 매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임의의 데시벨로 소음 유지
(2019년 1월 28일 이후부터 볼륨소리 애매모호하게 다시 올림)
예를들어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확성기(스피커)로 인한 소음의 옥외 설치시
(오전 5시~오전 7시)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저녁(오후 6시~오후 10시) 마다
다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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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니 소음 데시벨과 상관없이 매장 내부 50제곱미터만 틀게되어있고
2)음악/노래를 상업적 목적으로 외부 확성기(스피커)로 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3)확성기(스피커)나 주변 소음을 내더라도 2분정도 소음이 나고
15분 ~ 20분정도 쉬는 쿨타임도 지켜야 합니다.
확성기(스피커)는 공사장, 소음 진동 등등 일정 몇분단위로 쉬어가면서
소음을 유발해야 정상
4)그 휴대폰 매장은 2018년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틀었으니 그만큼 벌금이나 형벌을 받아야겠죠?
증거 원하시면 녹화해둔 동영상 파일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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