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 Special guest/설니's 잡동
멀라머가 2020. 12. 19. 03:27
http://blog.daum.net/choclub/36561
공무원이란 작자가 자기들 유리하게만 민원처리할려고 하고
더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 에 의한 본인한테 유리한것에만 답변하는
이상한 법률이 존재해요
왜냐면 분명 다른 질문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답변이 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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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
문제해결이 안될꺼 같으면 일단 담당자가 행정법을 잘알고
해결안되는 반복 민원이나 시행령이나 법령으로도 해결안될꺼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노련한 담당자로 바뀌면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올리게끔 유도한후
민원을 종결해 버리는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알고보니 그 담당자는 자기유리한것만 답변을하고 시행령을 대충 올려서
문제를 종결시킬려는 의도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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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가지는 뉴스들이 공무원들 위주로만 편드는식의 뉴스를 과거부터 많이 올렸군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데도 해결방법이 없으니 반복되게 민원넣게 만들고 종료 시키는 그런거구나
그래서 그걸보고 악성민원으로 몰아넣고 아니면 업무방해 죄로 되려 역관광 시킨 거군요?
ps 그리고 공무원이 일안하고 그러고 불성실한게 클레임을 걸어도 불이익이 없는 철밥통이라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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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휴대폰 가게 노래소리가 자꾸 들려서
민원을 넣었는데 처음 민원과 다르게 어느날 부터
담당자가 바뀌어서 민원을 받더군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자기는 일처리 다한다는 식으로 자꾸 민원을 받는데
하지만 이자의 문제점은 일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질문의 답변을 받거나
일부로 날짜를 연장하여 시간끌기로 민원 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 제23조를 이용해서 반복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하는걸 이용했네요?
이런식군요 ....
질문과 답변을 오가면서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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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민원에만 여러가지 질문을 적어보면
해당 공무원 담당자는 본인들 유리하게만 답변을 하거나 질문의 대부분을 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불리할꺼 같은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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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1개의 질문에 한개의 문의를 넣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벽ㅈ내용을 알려달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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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건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또 그렇게 보내는 방법 뿐이네요 .. 미션 업데이트 같은건가 -0-
공무원이 일부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게 있다는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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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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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아래는 오늘온 환경부에서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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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 (2019.03.신청)
민원제목 : 휴대폰 가게 소음
2. 신청번호 : 1 (2019.03. 신청)
민원제목 : 휴대폰 가게 소음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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