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국가 의전 서열 - 정신나간 검찰들 같으니../공무원 멋대로 판단 심각/자기 직속 상관 말도 안듣고.. 오히려 순위는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네 (20위 법무부장관 추미애 /58위 검찰총장 .. | Special guest/설니's 잡동
멀라머가 2020. 12. 19. 03:25
http://blog.daum.net/choclub/36559
검색단어: 국가 공무원 순위
검색한곳? 네이버/다움/구글 등등
정신나간 검찰들 같으니..
자기 직속 상관 말도 안듣고.. 오히려 순위는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네 -_-
20위 법무부장관 추미애
58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머야? 청장도 아니고 -_-;
와 완전 수십년간 정말 제대로 해먹고 있었네 ;;
완전 자기들이 나라 법에 군림하듯..기소권 맘대로 막쓰고 ...
범죄를 공무원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한거네?
자기들 잘못은 법조차도 없고(공수처)같은거 ;;
그리고 언론사 넘들도 웃기네???? 공무원이 자기 상관 명령도 안듣는데 무슨 공무원이야?
일개 공무원이 국가 나라의 법을 쥐락펴락하면서 지멋대로 부패 정치인과ㅓ 짜고 치고 이제껏 해먹은거네?
namu.wiki/w/%EA%B5%AD%EA%B0%80%EC%9D%98%EC%A0%84%EC%84%9C%EC%97%B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의전서열
최근 수정 시각: 2020-07-03 20:02:12
분류
1. 개요2. 국가의전서열 예시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國家儀典序列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은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사법, 행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장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차관의 예우로 대하고 있으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관 기수나 연령에 상관없이 최선임 중장으로서 대우한다. 일반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차관[1], 해병대사령관 등도 마찬가지.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직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사문화 된지 오래인지라 의미는 없다.
2. 국가의전서열 예시[편집]
엄밀히 따진다면, 아래 표와 같이 모든 국가의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행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행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의전을 칼같이 지켜야하는 외교부에서 편람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2] 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행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끼워맞추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w.namu.la/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cdf6762146c2134a002aa120135f14280160e5ed7088278e73e33729e6297a99'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
를
의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
[ 펼치기 · 접기 ] |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다. 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많은 사례에서 이 순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로 봐도 무방하다. 이쪽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력 서열에 가깝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사는 당연히 제외된다.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장관들의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입법부 인사는 제외되지 않았다.[21]
참고로 미국은 '부통령[22]→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23]→국무장관' 순서대로 대통령을 승계한다. 우리의 권한대행과는 조금 방식이 다른 것이, 우리의 방식이 대한민국 헌법 68조에 의거 대통령 궐위 시[24]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에 따라 아예 대통령직 자체를 승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 문서 및 지정생존자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w.namu.la/s/7ff987a6c6314a8d2cf8bb428db15379ebc58dbbf0eb65f4ff98c7570845aca092a9928fd93ee99c42a3dd714dcb44ade18b51eafc9a22efd2af222a47b846279f30c9afc00a7741e216fcd6fba5d81a1a812d5b113aea09dbd8fbaaa171496c' alt='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_white.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의전서열 문서의 r214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w.namu.la/s/7ff987a6c6314a8d2cf8bb428db15379ebc58dbbf0eb65f4ff98c7570845aca092a9928fd93ee99c42a3dd714dcb44ade18b51eafc9a22efd2af222a47b846279f30c9afc00a7741e216fcd6fba5d81a1a812d5b113aea09dbd8fbaaa171496c' alt='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_white.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번 문단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1] 국방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나머지 차관들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예우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차관을 상급자의 예우로 대해야한다. 이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당해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국방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국방차관이 서열이 높은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대표, 야당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3] 대법원장의 예를 따른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시절 앞선 법률을 근거로, 국무총리 뒤로 헌법재판소장을 의전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그 뒤로는 대법원장 바로 뒤 서열로 의전된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항상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요인임에도 비상임직위라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퉁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5]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비상대책위원장[7]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8] 원내교섭단체만 해당[9] 전임자 김연철 사퇴[10]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11]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12]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1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에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a] 14.1 14.2 14.3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16] 기존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것이다.[18] 위에서 언급된 국회 의장단 2명, 당대표 0명, 원내대표 2명, 국무위원 겸임 0명, 상임위원장단 16명[19], 의원직 상실 0명을 제외한 숫자다.[19]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 제외[20] 자세한 명단은 제21대 국회의원 문서로.[21] 참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직 없다.[22] 대한민국에도 부통령제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는데, 당시 서열은 대통령의 아래이자 국무총리의 위였다.[23] 부통령이 공식적인 상원의장이지만 부통령이 실제로 상원에 있는경우는 드물다. 대신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24] 사망,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 기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때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글 요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