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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uest/머루팜,충자,샤롤

원룸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 전세보증금 배째라는 집주인 -전세사기 대응편- ... 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by 멀라머가 2023. 4. 25.

 

내용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추가로 뭔가 내용이 부족해서 그런거..

근야 재미로 보세요

 

 

내용이 덜 들어가거나 잘못되거나

순서가 애매하거나 뭐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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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살면 집주인이 전세 등기를 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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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 귀찮기도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해보니까요..

어차피 선택가능권은 집주인한테 있으니 그냥 살수 밖에

 

 

예시) 만약 전세 등기가 된다면 물권적 청구가 가능하고

예시) 등기 안되고 그냥 계약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거죠???

(요즘 부동산 잘안보니 헛갈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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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임대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독서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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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는 등기 우선이 1순위라 해도 주의 할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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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인이 우선권이 있다해서 다가 아니에요

 

돈 받기전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짐을 치우면 안됩니다!!!!

실제 거주한다는 표시거든요

이전하거나 짐을 치우면 우선권이 사라지고 돈 못받게됨...

 

 

p.s 사기꾼들 중에 이런넘들 꼭 있음

잘 모른다고 아 다른곳 전세살거면

미리가던가 주소 이전하라고 헛소리 하는 넘들이나

그 밖에 다른곳 이전을 유도하는 넘들도 조심...

사기꾼들은 말을 교묘하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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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기서류 뗴서 확인하는거는 얼마 안하니?

자기가 등록하기 전까지 몇번

더 띠어보고 상대가 거짓말이나 사기치는지 확인해야되요 ..

 

그게 실시간 확인 되는진 모르겠느데 ....

 

왜냐면  아래에 뉴스 보다시피.. 등기나 전세 살려고 이전했느데

바로 이전이 안되고

왜 하필 그 다음날 새벽 12시에 이전 신고가 되냐는거에요

 

이게 말이 되냐?? 돈이 한두푼도 아닌데 ..

 

그래서 집을 파는사람이나

전세 놔두는 넘이 딴맘먹으면 큰일날수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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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몇개는 알고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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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임대인 ? 땅과 건물 소유주

ㅡㅡㅡㅡ

토지 또는 주택 상가 등의 소유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일정 비용을 받은 후

빌려주는 사람을

바로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

임차인 ? 땅이나 건물(일부분 포함) 돈주고 빌리는 사람

ㅡㅡㅡㅡ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입자

 

ㅡㅡㅡ

채무자 ? 돈 빌린사람

ㅡㅡㅡ

채무자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를 지닌 ,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반의어는 채권자이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ㅡㅡㅡ

채권자 ? 돈 받을 사람

ㅡㅡㅡ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것을 청구할 있는 ,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기관을

 

 

 

ㅡㅡㅡㅡ

물권적 청구 ? 아무나 다 포함해서... 내 물건 남이 못쓰게 하는거

ㅡㅡㅡㅡ 부동산 관련 물권? (토지)이나 건물() 인가?

물권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ㅡㅡㅡㅡㅡㅡ

채권적 청구 ? 돈빌려간 사람(특정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거?

ㅡㅡㅡㅡㅡㅡ 부동산 관련 채권? 돈이나 다른 수단으로 받는거?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

물권적 청구권에 대비되는 권리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며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ㅡㅡㅡㅡ

부동산 ?

ㅡㅡㅡㅡ

쉽게 말하면?

토지 + 건물은 = 움직이지 못하니 부동산이라 불러요....

(일부 다른거도 등기 가능해서 부동산으로 보더라구요.. 애매함....)

 

입목이나 철도재단 등의 준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ㅡㅡㅡ

민법 ? 내 권리나 억울한걸 돈으로 받아내는 법적 수단?

ㅡㅡㅡ (법은 수많이 존재-)형사법, 민법, 공법, 사법, 행정법 등)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으로,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일반법이다

 

ㅡㅡㅡ

동산 ?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같이 쉽게 움직일수 있는거?

ㅡㅡㅡ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다.

 

, 선박, 항공기 등은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ㅡㅡㅡㅡ

가압류 ? 돈이나 돈으로 바꿀수 있는 물권/채권같은거를 압류 하는거?

ㅡㅡㅡㅡ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ㅡㅡㅡㅡ

가처분? ) ‘빚쟁이한테 재산이나 물건이 있으면

돈받아야하는 상대가 처분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둠

ㅡㅡㅡㅡ

가처분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p.s 가압류랑 가처분의 차이점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음.....

전에 배웠는데 까먹어서 ㅠㅠ

 

가압류 말 그대로 -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돈으로 바꾸는?

가처분 말 그대로 -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못하게 잡아두는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기부에는 무엇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표제부 -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토지의 소유권지번지목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종류구조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을 특정성을 표시한다

 

 

2) 갑구 - 등기부등본에서 '갑구'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인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그와같은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

따라서 추후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리할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

 

 

3) 을구 - 한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저당권 및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기록된다.

아울러 그와 같은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 말소 등

사항도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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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헛짓거리해서 경매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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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해서 못팔아먹게 하고

전세 등기가 안되어서 질권 설정????

 

1.들어갈때 등기부나 각종 서류 확인

(본인이 깨끗한 집에 1순위로 가야됨...

은행이나 다른사람 1순위면 위험함..

 

(나올때도 돈 받기 전엔 주소이전이나 짐을 빼선 안됨

그랬다간 우선 순위가 사라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당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집의 등기부 떼서 이력을 본다 해도

내용이 표시 안되는거도 있어요

 

경매 관련보면 나오는건데..

등기부에 안나타나는 내용도 있어서 염두해 두어야해요...

 

일반인이 월세나 전세 들어갈때 정말 알아야하는 부분은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 변제권 이에요 ...

대부분 잘 모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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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을 다 믿고 기다리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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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리버리하다 싶거나

법의 헛점이나 상대방이 뭔가 모른다 싶으면

사기칠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넘들도 있어요

 

그러니 결국 본인이 모르는 법은 학습해야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게 생각나서...

그냥 그런게 있다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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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보면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시) 주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불법 침입해서 경작이나 살고 있는거.....

문제는... 20년간 주인이 몰라서 테클 안걸면

상대방은 등기해서 자기것으로 만들어요

(솔직히 법이 개판임... 왜 이런겅?)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 해서 ...

본인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하는 권리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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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자신이 손해보거나 피해 입을수 있는 일을

놔두고 있으면 누가 대신해주거나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한다는 얘기!

법을 모르면 바보되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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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은 날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지나면 인정하는 꼴이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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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되면 그 국가 공기업인가?

'대한법률구조 공단'? 거기 물어봐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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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그냥 멍때리고 시킨것만 보면 안되고

자기가 순서 정도는 알고 대처할수 있어야해요 ...

 

(분쟁심위의원회(분심위) 이런거 조심해야됨 ..

이자들은 진짜 생각하는게 이상함 -_- 상식 자체가 없는거 같음)

 

(그리고 무료 법률 이런거 조심해야됨 -_- 무능력 할수 있음..

뭔가 다 빼먹거나 제대로 일처리 안할수 있어서

결국 피해자는 손해 볼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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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했는지 날짜 확인해야되지

2. 1- 2- 3(대법원)? 이런거도 있지

(날짜 확인 필수)

1심 하고 맘에 안들면 항소해야되지 -_-

2심 하고도 맘에 안들면 항소해야되지

3심은 대법원 까지 가는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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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거 사기 당한 뉴스부터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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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피해자는 부동산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도 당한거에요

전입신고 하면 밤 12시.. 즉 다음날 12시 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걸 집주인이 역이용한거네요 -_-;

근저당 걸었다는건..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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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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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
https://youtu.be/_oCC5omo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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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대학가 원룸사기’ 임대업자 1심서 중형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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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UvDXc4dB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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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참고로 쉐어 하우스 이런데... 가면 공동생활이라 불편할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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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떼먹히기 쉬운 구조이고

무엇보다 화장실이나 주방을 맘대로 못씀....

남이 쓰고 있으면 본인이 정작 바쁠때 못쓴다는 얘기임..

 

그리고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부대끼면 트러블이 생기기 일수이고요

차라리 그냥 원룸 방음 잘되는곳 들어가는거도 좋긴해요.. *(하지만 비싸죠 ㅠㅠ)

 

p.s  요즘은 관련 보증 보험?도 있어요...

     돈떼여 먹힐수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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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롤님~ 쉐어 하우스... 공동체 생활공간 관련... 월세, 전세 이야기...질문 변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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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9.

https://blog.daum.net/yu88/2243

셰어하우스share house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 외에 거실·화장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을 가리킨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미니멀라이프와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점차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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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강의 질문 - [3교시]최우선변제  [2교시]우선변제  [1교시]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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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daum.net/yu88/2242

 

1교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등

[2교시] 보증금 반환의 확보 (우선변제권)

[3교시] 보증금 반환의 확보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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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 ... 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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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daum.net/yu88/7506

 

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 ... 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 University/부동산 공시법 멀라머가 2019. 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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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 전세 라고 들어보셨나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타나는 권리관계도 있어요(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 있는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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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 전세 라고 들어보셨나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타나는 권리관계도 있어요(유치권,

부동산 "깡통 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타나는 권리관계도 있어요(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 있는 대항력 있는) | Special guest/샤롤 멀라머가 2020. 6. 15. 13:15 http://blog.daum.net/ch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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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투브 얘기는  부동산 업계에서 다아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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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안하죠 ..

 

교수들보다

그 학원강사들이 얘기 더 많이 해주더라구요 ..

 

근데 눈빛이 장난아니네 -0-

뭔가 인생좀 살아본듯한 눈빛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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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GuVD9BS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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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배째라는 집주인   -전세사기 대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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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5R3ogG1t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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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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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KnNBQMyY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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