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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uest/머루팜,충자,샤롤

곳곳이 뚝뚝 "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요" 역전세난 현실화 (2023.04.23/뉴스데스크/MBC) ... [단독] “월세도 조심해야”…빈집 주인 행세 ‘월세 사기’ / KBS 2023.04.24.

by 멀라머가 2023. 4. 25.

 

정말 이정도면 .. 

 

 

몇번이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듣더니 .... 또 이런 사단이..

 

꼭 제 글은 읽어봐라 ..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거다 ㅡㅡ;

 

 

뭐든 알아야 힘이라고 ~

 

 

적이나 사기꾼들은 이런 얘기도 편법으로 돌려서 말하거나 거창하게 말하지만

 

전체 상황을 다 알아야지 알수 있어요 

 

내용 일부분만 봐서는 조각만 나 있어서 당연히 모르죠

 

전체 상황을 다알려면 

정말 많은 내용을 봐야 한다는 얘기임.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된게 너무 어렵게 만든거도 문제임

 

중국이나 일본에서 도입되고 외국에서 도입되고 해서

 

왜 중국말로 한자 쓰고 막 그랬는지 이해 불가능...

 

한국 국가는 노력을 안함....

그게 정치인을 어떤사람 뽑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들은 표심에만 몰려 있죠 ... 그러니 개판임...

그런데 그 표를 뽑아주는게 국민들이죠 .. <- 쓰레기 자기 이득만 바라는 국민이 많은게 문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년 - 대체 법이 뭐냐? "민사법"에 대해 질문과 답변 /법률용어 란? /이의 란? /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법률용어들은 추상적 이란?/법 조문이 뭐 | University/부동산사법1(전편)민법

멀라머가 2019. 7. 24. 12:15

http://blog.daum.net/choclub/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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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요약

ㅡㅡㅡㅡㅡㅡㅡ

아래 질문과 답변 내용은 제가 알기 쉽게 편집한거에요 .... 오해없으시길 ㅠㅠ

(아래는 부동산에 관련된 민사법)

 

1.민법이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을 하게됨

2.답변은 간단함

 

 

ㅡㅡㅡㅡㅡ

질문 / 답변

ㅡㅡㅡㅡㅡ

1) 법률용어 란?

"국가 강제적 사회 규범"

 

2) 이의 란?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반대 또는 불복 의사를 표시)
그 이의를 외우라는건 법조문이나 "갑"과"을" 나오던 사례 얘기?

 

한자님이 말해주던데. 이의란게..?

예를들면)학교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의있는사람~~? 이라 하잖아요 그 단어네요?

저는 책을 안읽어서 이의란 단어를 처음보는듯한 느낌이였어요 ;;;;

(*알고 있는거지만 글자로는 첨보는듯 ㅠㅡ)

 

 

3)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법률용어들은 추상적 이란?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하지만 "이의"의 뜻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교수님이 답변 다시 해줌

ㅡㅡㅡㅡㅡ

이의 란?

ㅡㅡㅡㅡㅡ

1)여기서 "이의"는 우리가 수업할 때
예컨대 교안(제1장) 권리의 남용


- 외견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 -
"이런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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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정당한 일을 한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법 위반 한거를 정당한것 처럼 행동한거...

그래서 그걸 "권리행위"라 할수 없다라는 거...법에서 풀어줘야하죠

 

 

 

(이런 개인간의 나쁜짓 vs 억울한일을 민사소송하여 "법조문" "판례" 를 보고 해결하는거)

그래서 민법을 알아두면 소송시에 본인한테 유리...)

 

형사법은 형사법 나름 문제를 해결 + 민사법은 민사법 나름 해결 + 행정법은 행정 나름 해결..

각각 한번에 퉁치는거도 있고 /다 따로 다 알아야 하는거도 있고.,.

 

 

 

예를들어: 글쓴이가 억울한 사고가 났다고 인터넷에 글 썼는데

알고보니 글쓴이 자기가 가해자라는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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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판례 란?

ㅡㅡㅡㅡ

과거부터 판사들이 시시비를 가리게 해준 내용들이죠?

 

답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

 

ㅡㅡㅡㅡㅡ

법조문 이란?

ㅡㅡㅡㅡㅡ

2)또 이의를 "법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 이 법조문은 "이의"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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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또한 무슨 소리냐면...

법에 나와있는 "조문"들이 "이의" ( 반대의견 vs 불만 vs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표현과 같은게 많다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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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이 뭐냐고? 문자 기록 율법의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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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제가 해석한거에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건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해결방안인지 알았지만

실제로는 모르면 그냥 당하고 마는거애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게 법은 개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런거죠 ..

 

 

법에 없으면 판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어렵다는거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 1학기 교수님 궁금해요 부동산사법1(전편).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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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본적으로 적어둔거 (복사 붙여 넣으니 글자가 다 붙어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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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질문
ㅡㅡㅡ
1학기 막바지 오면서 1주차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전체 강의를 여러번 듣고 적어두어도 민법(총칙과 기타 내용)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다보니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알아듣는거 같아 질문

 

★민법 자체가 뭔지 모르다보니 어떻게 질문 해야될지 막막..
답답함을 느끼는거는 너무 많습니다.

 

 

 

 

ㅡㅡㅡㅡㅡ
예를 들어
ㅡㅡㅡㅡㅡ
2019-03-04 민법의 기본원리 [1주차]
[1주차] 기본원리 및 기초개념

[정리]
1교시 : 민법의 기본원리
2교시 :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3교시 : 형성평가문제, 요점정리 및 보충학습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법 - 부동산활동과 관련 - 근본은 민법공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페이지]
2)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권리능력) 권리변동? 법률행위?
이런 단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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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질문 1
ㅡㅡ
왜 "법률"과 "행위"를 붙여서 얘기하거나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붙여서 얘기하는데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지? 기본적인것부터 모르겠네요

 

행위? 능력?
권리? 능력?
법률? 행위?

 

1.의사능력? 말그대로 "본인이 해결할수 있는 선택적 능력"을 말씀하시는거죠???
2.행위능력? 제한능력자나 미성년자 말씀이시죠?
3.권리능력? 태어날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는거?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이런 단어 조합해서 뭘 알려줄려는건지?

막상 전체적으로 잘 읽혀지지도 않고 연결도 잘안되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4.권리변동은? 말 그대로 누구의 물건이 "계약"하면서 "권리가 바뀌는걸" 말하는거고


5.법률행위는? 일반적인 일이 아닌 "법적인 행위"인 서로간에 "사고파는걸 법이 효력발생"한다는 말씀인지요?

이런 기초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는지
듣고보다보면 잘 안읽혀지고 머리에서는 자꾸 해석을 요하게 되면서 복잡해지네요

 

민법이 뭔지 설명도 못하겠고
왜 있는건지부터 모르겠네요

 

 


ㅡㅡㅡㅡㅡㅡ
민법이 뭐지?
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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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민법은 "일반 사람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칙이나 사례를 알아야하고 추후 물권법이나 채권법...등등을 배우는데..

 

어떤 단어들은 연계관계가 많이 있고..
뭔가 모르게 내용이 엄청 많은거 같아요.....


하지만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파악할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뭘 배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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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렵네요.

 

처음 1주차때 이해가 되는가 싶더니
듣거나 보거나 할수록 더욱 까먹고
이해했던거도 다시보니 이해가 안되네요

 

2주차 강의는 여러번 다시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강의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강의도 있는 반면
아무리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강의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봐도 아직은 엄청 미숙하다는게 느껴져요
글자부터 읽는게 아직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빠르게 이해를 못하는거보면
어마한 시간이 걸릴꺼라 예상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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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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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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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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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학습목표
ㅇ권리변동 전반과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2주차 학습내용
ㅇ.1교시 : 권리변동(총설)
*(개념정리 필요)
ㅇ.2교시 : 법률행위의 의의.종류.요건
ㅇ.3교시 :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
*(법적해석/ 실무에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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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ㅡㅡㅡㅡ
1교시 같은 경우 그냥 들으면 머리에 안들어오니..
객관식 기출문제로 다루어보면 이해가 좀 더 될꺼라고 얘기하신건 기억납니다.

 

듣다보면 이해하고 문제가 잘읽혀질꺼라 생각했는데
막상 13주차까지 오면서 지나고나니 추후 2학기 가서 더 밀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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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물권법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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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이나 가등기가 총칙보다는 "좀더 알아보기 좋긴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물권법에서도 너무 많이 틀리네요? 되려 7주차나 ~ 10주차 강의가 더 헛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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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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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구체성이 없어 어디서 무엇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 방향설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여 질문 내용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ㅡ
1번 - 내용의 핵심은 "법률용어"
ㅡㅡ
이 교과목 공부가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법률용어’의 이해가 가장 어렵습니다.
법률용어가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부가 진척이 잘 되질 않습니다.

 

특히 민법총칙 부분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겪는 난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학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
그 효과가 저감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ㅡㅡ
2번 - 내용의 핵심은 "반복학습"
ㅡㅡ
(만약 처음에 이들 법률용어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대강의 의미만 알고 넘어가고 물권편 채권편 공부를 해가면서
다시 한 번 민법총칙 부분을 반복학습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복학습" 중요하다)

 

 


ㅡㅡ
3번 - 내용의 핵심은 "이의"
ㅡㅡ
이 법률용어들은 그저 낱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거나 붙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어 자체가 하나의 법률용어입니다.

예컨대 법률행위, 권리변동 등이 무슨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률용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용어들은 각자 그 "이의"가 있습니다.
그 이의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여 이해를 해나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용어나 이해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따로 그 사전을 활용하여 이의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이런 사전은 필요 없어지고 네이버 등 인터넷 창을 활용합니다.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인터넷 창을 활용하여 거듭 ‘이의’를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누구 말대로 ‘문리’가 트입니다.

 

 

ㅡㅡ
4번 - 내용의 핵심은 " 법률 용어는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렵다"
ㅡㅡ
그리고 이번 학기,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이들 법률용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특히 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법률용어들은 추상적이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이 민법총칙 공부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법총칙 부분은 모든 민법 예컨대 물권편, 채권편 등의 기본이 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부동산사법 공부에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채권편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를 위해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을 대리할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 주는 일이 있는데
이 위임장을 써 주는 행위 ? 이를 수권행위라고 함 ? 가
바로 민법총칙 부분에 나오는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민법총칙 부분 이해가 중요합니다.

 

 


ㅡㅡ
5번 - 민법의 이해는 바로될수도 있고 세월이 흐른후에 이해할수도 있다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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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여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치고 이 민법총칙 때문에 골치 아파 하지 않는 학생은 없습니다.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차츰차츰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법과대학에서 민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를 되뇌어 보면 그 기분 그대로였습니다.
한 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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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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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질문을 어디서부터 해야될지 몰랐습니다.

왜 강의마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을 이해하고 있는지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1)법률용어 -> "국가 강제적 사회 규범"

 

2)이의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반대 또는 불복 의사를 표시)
그 이의를 외우라는건 법조문이나 "갑"과"을" 나오던 사례 얘기?

 

3)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법률용어들은 추상적?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4)예를 들어 얘기해주신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 채권편. 매매(계약) 대리할 사람에게 위임장 써주는 일을 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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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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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스럽습니다.

 

1)여기서 "이의"는 우리가 수업할 때
예컨대 교안(제1장) 권리의 남용


- 외견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 -
이런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2)또 법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 이 법조문은 이의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3)따라서 법조문을 외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인(기독교)이 성서 보듯 자꾸 읽고 해서 법전만 펼쳐도
그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분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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