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왔네요. 판스프링. 근데 엉터리로 답변이 오네 ㅡ; /국토교통행정 관련부서도 일 절라 안했었고 지금도 저런 대충 골라 답변한거보니 진짜 개판으로 일처리 한듯..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10. 20. 00:58
http://blog.daum.net/choclub/34049
만족도 최하 ..
자세한 설명도 안하고 그냥
대충 답변 줌.. 그것도 거의 1달 기다려서
국민신문고 공무원 답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거 진짜 문제네요?
p.s 제가 초안이 없다보니 그냥 어리둥절하게 쓰긴 했는데..
이게 저번에 보배에보면 공무원이란 사람이 글 올렸다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뭐 과태료주면 감사 거린다느니 이딴 소리하길래
실제 확인해서 답변온거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걸로 보이네요?
공무원 권한으로 과태료 매길수 있구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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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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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에 관한 질의 입니다 - 화물차에 달린 불법개조된 판스프링 관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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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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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판스프링? 차체에 불법으로 부착해서
해당 물건을 지지하는 작은 쇠판대기
1. 중앙부처/교통부/국토부/지자체 등등..
모든 일반 화물차 / 트럭에 달린 판스프링
과태료 조취를 못하는게 사실인지?
2.일반 모든 트럭에 불법적 부착물인 판스프링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하는거도 이런식으로 원상복구밖에 없나요?
과태료 최대치 내게 할수는 없는지요?
3.과태료 최대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4. 해당 법률이 . 29조 / 34조 밖에 없는지요?
5. 지자체 공무원이 불법 판스프링 달고다니는 트럭에
과태료를 부과 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도 사실인지요?
5.판스프링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본인이 제거하면 끝나나요?
자동차 검사소 가서 확인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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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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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물차 판스프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네요
불법개조(판스프링)화물차&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르는척 넘어가면안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937
7357회. 고속도로 국도를 가리지 않는 살인 무기, 판스프링의 공격! 원인은 화물차량 적재함?
https://youtu.be/sWWNsDftK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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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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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판스프링을 끼워놨다가 빠져버리면
다른차를 강타하여 교통사고나 사망 사고를 내는게 빈번해요
그만큼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디선가 날라오면
원래 그 주인을 찾을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으면
다른차량이 밟고 또 다른 차량이 다치는 일이 생기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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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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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무는게 안된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200만원 이상 벌금 이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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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자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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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떤 법규로 규정하고 계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원상복구만 되는지?
아니면 해당 사항에 과태료가 안되는건지?
왜 적극적 단속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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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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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앙부처?
지자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만 가능한게 맞나요?
그래서 한동안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업체에 내렸지만
또 다시 판스프링을 꽂아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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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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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와 (29조는 경미한 과태료?.)
34조밖에 없나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사항으로 경찰 수사과 관할)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단순한 안전기준 위반으로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 관할?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사항으로 경찰 수사과 관할?
해당 불법을 저지르는데 법조문이 이것 외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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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 현행 법령으로만 처분이 가능한 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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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같은 부착물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혹은 34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자세한 금액 기준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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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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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스프링 달고다니는 트럭에 과태료를 부과 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도 사실인지요?
판스프링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본인이 제거하면 끝나나요?
자동차 검사소 가서 확인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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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관련되어 별거 아닌것 처럼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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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경차 자전거 퀵보드 오토바이. suv에도
판스프링을 달아도 단순하게 원복만 하면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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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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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구조 7개 중 2개,
장치 21개 중 13개)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 등)는 차체 및
적재함을 변경하는 행위로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경찰청에 단속 요청을 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안전단속’, ‘자동차검사’를 활용해
단속 지원 요청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국토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정책과(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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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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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질문 내용을 건너뛴거 아닌가요?
한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
과태료 최고치(1천만원을)를
지자체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줄수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나
해당 벌금을 최대한도로 줘도 되는
행정권한이 있는지 물어본것은 대답이 없네요
그리고 판스프링이 튜닝승인 대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튜닝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지
설명도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차체에 결속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뭔 용접을 하던가 납댐을 하거나
지지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지
보통 정상적 트럭들은 차가 나올때부터 판스프링이 아닌
정상적 철판을 대고 나오는데
어째서 판스프링이 튜닝 규정에 있는지 설명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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