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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식]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형사사법포털 ... 운전면허벌점조회

by 멀라머가 2021. 9. 24.
[상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appiness·music/상식

멀라머가 2019. 4. 6. 05:21

http://blog.daum.net/choclub/1587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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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형사사법포털 /운전면허벌점조회 | happiness·music/상식

멀라머가 2019. 4. 7. 04:25

http://blog.daum.net/choclub/15904

무슨소리와 사진을 이렇게 적어논건지

내용 헛갈리게 해놨네요....

 

 

 

1.과태료 ? 무인 단속장비가 단속하는데 -> 운전자랑 소유자가 다를수 있어서 벌금만 내는거고

 

2.범칙금 ?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데 -> 운전자에게 직접 벌점과 벌금을 내게 할수 있다

(제때 범칙금 안내면 형사처벌도 된다는 얘기)

 

3.벌금이란?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을때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

 

4.전과기록이 남는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이 해당됩니다.

이 때 벌점과 함께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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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902548&memberNo=512209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요?

도로교통공단

2019.04.04. 15:027,607 읽음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받는 것은 같은데. 왜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차이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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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르키며,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질서벌을 뜻합니다.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이 되는데, 운전자가 불확실하여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부과되며, 실제 운전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과태료 종류 및 납부금액 알아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하위메뉴닫기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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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비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받은 경우,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분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범칙금 종류 및 납부금액 알아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하위메뉴닫기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

 

www.law.go.kr

벌금이란?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이 해당됩니다. 이 때 벌점과 함께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벌금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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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형사사법포털
▼▼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운전면허벌점조회
▼▼

www.safedriving.or.kr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까지 모두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인데요. 차이가 크지 않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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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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