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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music/상식

[상식] 방송통신위원회 란 (알고보면 황교안뿐 아니라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시절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친거네요 적십자와 비슷한 맥락

by 멀라머가 2021. 9. 24.
[상식] 방송통신위원회 란? (알고보면 황교안뿐 아니라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시절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친거네요? 적십자와 비슷한 맥락? | happiness·music/상식

멀라머가 2019. 2. 14. 03:45

http://blog.daum.net/choclub/14432

 

아 또 열받네 -0-

괜히 본듯..보니까

 

전두환 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ㅡㅡ;

다 있네. 이제껏 왜 헛짓거리 된건지 퍼즐이 풀리네요 ㅠㅠ

쓰레기짓들 다 하고 다녔네;;;

 

전두환 이 18 -0-

 

황교안 이 개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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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

 

1. 개요[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방통위.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처음 출범한 후 이명박 정권 때는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5]했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의 전반적인 정책 부분은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통신의 이용자규제만 남겨졌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부처이고 특히 종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서라는 지적이 큰 편이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재는 방통위가 신설되면서 정보통신부에서 가져온 가능을 다시 빼앗아서 정보통신부로 환원시키고, 방통위는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는 방송위원회 시절로 회귀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편이다. 부서 위치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편 전신기관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에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생기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진 방송위[6]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한때 방송위와 별개 기구로 박정희 시기인 1962년에 세워진 '방송윤리위원회'를 모태로 한 방송심의위원회도 있었으나 1987년 방송법 부활 이후 산하 단체로 격하되었다가 1991년에 방송위 산하 연예오락/보도교양/영화/광고 특별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사무실은 2008년 출범 때부터 정통부가 쓰던 광화문 KT 사옥 일부를 그대로 쓰다가 2013년부터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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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 등[편집]

4.1. 구성 및 임명[편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문).

  • 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제1항 후문).
  • 4인의 상임위원(차관급)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3인 중 1인은 여당교섭단체가, 2인은 야당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다(같은 조 제2항).
  • 부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호선한다(같은 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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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박근혜 정권 당시였고 ㅡ,ㅡ

 

 

이런저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역시 방통위의 가장 대표적인 권능은 바로 방송

재허가권. 공중파, 종편 할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재허가 인가 점수에 미달한 채널은 방통위가 문 닫으라고 닫아야 한다.

 

이론상 KBS도 문 닫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종평도 아니고 공중파인 KBS나 MBC가 과락 점수가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2017년 공중파 3사 모두 과락 점수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때 일부에서 이 기회에 공중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모두 조건부 재허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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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면 이명박 시절이네 -0-

 

2008년 출범할 때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상 방송 쪽에 대한 영향력을 통한 여론관리를 위한 성격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초대 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10년 넘게 회장을 했던 최시중이라 이런 의심은 더욱 짙었다. 부나 처 형태의 독임제 기관이었다면 기관장 영향력이 더욱 어마어마했겠지만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하는 야당 등 때문에 결국엔 위원회 형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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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기준으로 방통위원회는 4기 위원진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한국당 몫인 김석진 상임위원과 대통령 몫인 고삼석 위원 밖에 없었다. 그전에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1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정책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권한 남용 및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9] 결국, 알박아놓은 김용수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6월 6일 임명하면서 방통위에 우위권을 다시 찾아왔다. 그 후에는 국민의당이 임명해야 하는 위원을 자질이 떨어지는 인사로 고영신을 내정함으로써 언론과 여론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철회했다. 이후 표철수라는 인물을 다시 내정했는데, 이 인물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경기 남양주 을 지역구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정치인이라 더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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