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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nsight/법

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 사람은 모르면 당하기만 하죠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래 영상 보세요

by 멀라머가 2021. 9. 20.

 

법이 개판임..

이런거 하면 남한테 피해안주게

외부에는 못내게 만들어야지

건축법인 평당에 맞게 지어놓고는

 

외부에서 틀면 광범위하게 소리가 퍼지니 불법으로 치부하지도 않음 --

남한테 피해주는 외부에 왜 틀게 하는데?

 

저기도 써있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이라고

그렇다는건 건축법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면적이 그 이상이면 소리 저작권료를 운운한다는거 자체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관련된거지

그러니 매장 실내에서만 내게 해야 정상이란거에여--

 

만약에 매장은  3000㎡ 이하인데 매장 밖에 스피커 달아서 광범위하게 틀면

규칙위반이란 소리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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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 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사용료 내야할까 |

매장서 튼 음악 저작권 주체는 4곳

 

소규모 점포는 저작권 사용료 예외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은 나이트클럽,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유원시설 등 음악이 매장 영업에 주된 용도이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나 음악을 영업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유흥주점 등과 같은 곳은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8161547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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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choclub/2870



모르면 당한다는 얘기가 이런곳에서 나오는듯...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네요

이래서 법은 모르면 당하는거라니까 ㅠㅠ

 

뭐 역이용하는 사람들도잇겠지만

 

대부분 모르니 문제..

출처 : 블로그

글쓴이 : 멀라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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