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판임..
이런거 하면 남한테 피해안주게
외부에는 못내게 만들어야지
건축법인 평당에 맞게 지어놓고는
외부에서 틀면 광범위하게 소리가 퍼지니 불법으로 치부하지도 않음 --
남한테 피해주는 외부에 왜 틀게 하는데?
저기도 써있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이라고
그렇다는건 건축법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면적이 그 이상이면 소리 저작권료를 운운한다는거 자체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관련된거지
그러니 매장 실내에서만 내게 해야 정상이란거에여--
만약에 매장은 3000㎡ 이하인데 매장 밖에 스피커 달아서 광범위하게 틀면
규칙위반이란 소리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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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 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사용료 내야할까 |
매장서 튼 음악 저작권 주체는 4곳
소규모 점포는 저작권 사용료 예외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은 나이트클럽,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유원시설 등 음악이 매장 영업에 주된 용도이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나 음악을 영업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유흥주점 등과 같은 곳은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8161547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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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choclub/2870
모르면 당한다는 얘기가 이런곳에서 나오는듯...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네요
이래서 법은 모르면 당하는거라니까 ㅠㅠ
뭐 역이용하는 사람들도잇겠지만
대부분 모르니 문제..
출처 : 블로그
글쓴이 : 멀라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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