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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국민신문고 문의해보면 중앙부처나 각종 행정업무 ... 환경부 등 답변이 엉터리란게 느껴져요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by 멀라머가 2021. 9. 13.

국민신문고 문의해보면 중앙부처나 각종 행정업무/환경부 등 답변이 엉터리란게 느껴져요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6. 25. 06:07

http://blog.daum.net/choclub/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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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9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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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얘기를 다시 해석해서 알려드릴께요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

이상하게 답변하는 담당자가 있을꺼에요

그걸 분간하기가 힘든 이유는

정말 애매모호하게 담당자가 글 작성해서 보내기 떄문이죠

 

 

ps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예제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행정관련된걸 찾아봐야 아는거라서요

기초부터.. 그런데 그걸할려면 공무원 공무하는게 더 빠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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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보면 "이의"를 외우라고 하죠?

이 이의라는건 법조문이나 사례 얘기 같은거에요 ...

 

수업 초기에보면 교안(제1장) 권리의 남용 - 외견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런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상식적인일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안된다는거죠 ...

 

문제는 국민신문고에 배정 받은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정상적인 답변을 안하면서

되려 엉뚱한 흐름을 만드는거죠 .... 그게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는거에요 ..

 

[국민신문고] - 질문 - 환경부의 뷔페식 불리한글 회피하며 골라 답변하길래 재질문 -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 | 문제 해결 방안

http://blog.daum.net/choclub/17831

 

일방적인 담당자분의 판단으로 기준잡아서 내용을 이끌어갈려고 있어
담당자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표는 있는지
아니면 환경부 일처리에 대한 판단 기준표가 있는지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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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답변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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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종결에 대한 얘기나 그 유사성 관련성의 판단기준 또한 민원인은 답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ㅇ.담당자분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처분 및 생활소음측정방법에 관련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라고 하시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유동적으로 변화화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를 잘못된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풀이하고 있네요..

제가 초기부터 소음측정이나 행정처분을 원한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안되어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한 일부분의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그것만 요구 하고 있는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 드렸지만...그걸 똑같은 내용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봅니다.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없거나 같은 답변이거나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써는 또 다시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고충이 생기고

문의하면 같은 답변이 되풀이되면서 에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려 반복민원으로 몰아가면서 민원인과의 대화를 단절하여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게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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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원인과 소통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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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담당자님 편의성만 가지고 민원인 글을 해석하시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네요

담당자님 또한 글 내용을 어떻게 판단 하시고 공정성이 있는지
행정상 문의 질문도 했는데 .
민원인이 잘못한것 같은 글에는 그렇게 행정관련된 법 내용을 나열하시면서

정작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판단기준표가 있는지 자의적인지 자세한
답변은 전혀 언급이 없는거는 차별하시는거라 생각됩니다.

이전 질문한 11가지 질문이 소음문제인지 일반행정 질문을 한것인지는

분간하셨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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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답변을 회피하고 되려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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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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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환경부의 답변이 엉터리란게 느껴져요

제가 질문한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꺼 같네요..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행정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실제 행정이나 각종 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 그걸 고칠 생각도 없더라구요?

불편함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게 뻔히 보이지만

 

ps 무엇보다 질문을 순서있게 해도 답변을 들어야하는것에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상한짓거리를 하네요? 예를들어 과거 시행령을 모르고 올리면 그것은 지난거라 효력이 없어요

라던지 그런 답변을 줘야 알지. 그런거 조차 귀찮다고 답변을 안달아주네

 

민원이 행정관련된일이나 경찰이나 문체부나 환경부가 하는일을 다알면 뭐할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할까요.. 알면 자기가 다 알아서하지 -0-

 

민원인이 법적인걸 모르니까 국민신문고가 있고

해당 국민세금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해석을 해서 국민의 불편함을 호소하는걸 해결해주거나

해결이 안되면 그 시행령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고쳐 나가야 하지않나요?

 

자기들이 잘못 만든 법령이나 시행령 때문에

일반 시민이 불편이나 고통받으면 그건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는거라 보거든요 ???

아닌가? 아니면 왜 그 자리에 있는거지... 왜 국가 공무직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뭐지? 왜? 국가는 국민한테 세금을 내게 만들지?

국가는 왜 공무원을 뽑는거지? 왜 법이 있는거지?

 

 

이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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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민원인 탓으로 유도하는 글을 적고 자기들 행정업무에 방해된다는식으로 행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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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원인은 이것에 당하게 되죠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 그런거..

 

자기들 업무를 "민원종결" 시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게 보이는데

 

본인들이 법이나 공무원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일반인보다 많이 알거든요?

그러다보니 되려 그런 교묘한 방법을 일반인들한테 써먹고 있다는거죠 ...

 

 

ps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저도 피해를 당해서 문의하니 헛소리만 난발하고

과거 포항에 아는애 차사러 갔을때 어디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큰 시청급인가 군청인가요? 거기 자동차 등록하러 갔는데

대형차 관련 코너였나? 거기 남자 나이한 40-50대 이상 직원이 있었느데

뭐 문의할려고 물어봐도 대꾸도 안하고 지할일만 하고 다른 공무원과 대화만 처 하고 있더라

ㅅㅂ 보고도 무시하고 -_..... 그 당시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인가??) 기억이 안나네요..

 

그때는 뭐가뭔지 저도 몰랐던 시절이거든요 ..

 

아직도 그 직원있을려나? 어디인지 기억이 안나니ㅠㅠ

 

지금 같아봐라 내가 행정적으로 재제 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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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방향성을 잘못가게끔 잡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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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찾아봤더니 절차나 방향은 맞는데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거기다 뉴스나 위키백과에는 안나타는 그런 부분을 찾아냈거든요 ;;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는 답변들만 있으면 거의 다모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왜 실질적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문제점을 전부 나열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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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봐보세요 .... 아마 민원넣어서 이상한 소리 할때가 많았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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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니까 앞뒤 꽉꽉 막히는 이유는 알겠지만

하지만 본인들이 그 법을 이용해 민원인이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게 하고 자기들 흐름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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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좋아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야 하는데

그걸 민원인한테 되려 써먹고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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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이라던지

잘못된 법령을 바꿀 생각은 전혀 안한다는거죠

ps 위키백과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뉴스에서도 되려 공무원한테 민원넣는 악성 민원이라는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되어 있죠 .... 아 열받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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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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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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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의 원칙(침소침해의 원칙) :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어떤건물의 붕괴 문제? 철거하라는거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할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행정의 이익보다.. 행정신뢰를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거?

 

(4) 적법절차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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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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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행정법상 권리가 사적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상 남용하면 안되는거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8) 공역무계속성의 원칙

- 공역무계속성의 원칙이란 공역무(행정서비스)는 중담 없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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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내용 생략 ... - 이유는 내용이 길고 일단 이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적어놔서 응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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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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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에 반하는

활동에 의해 입은 손해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

 

(2)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

- 국가 배상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공무원 :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그리고 널리 공무를 위임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

직무 행위의 위법성 : 직무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언뜻 보기에 직무 행위 같은것이면

직무행위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직무 행위가 법령에 위

손해발생 : 손해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

 

손실? 손해 차이?

손실? 적법한 손해를 보상해주는거

행정상 손해배상? 개인이 국가나 위법한경우 법에 해당하면 배상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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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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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

-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심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심판 등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 확인청구심판, 건축허가처분무효 확인청구심판 등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쟁송? 부덩한 행위로 국가에 의의제기해서 위법이나 부당함을 시정하는거

행정심판? 취소심판.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이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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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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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통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거?!

당사자 소송? 공법상 사적 당사자-조세처분에 대해 반환처분-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 처분

민중 소송? 선거

기관 소송? 국가기관과의 다툼이있을 때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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