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영업허가상의 면적 미만에 대한 답변들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3. 20. 05:58
http://blog.daum.net/choclub/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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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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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일이 정해져있어서
정지시킬수 있는데
영업허가 미만에서 저작권 허가 해준게 문체부가 관련되어 있고
영업허가 미만 허가는 <- 허가권자가 해주는거고
영업허가 미만 50제곱 미만은 <- 건축과에서도 측정을 해서
다합치면 문체부가 관리하는게 맞는데 왜 이럴까??
문체부 하는 일이 뭔지 살펴봐야겠네;?
안그래도 바쁜데.. 일처리 해야되는곳이 분명 맞는데 안하네 ;;
자기 부서에 맞게 보낸게 맞는데??
살펴보니 맞네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 써있네
그럼 문체부가 담당하는게 맞잖아 ㅡㅡ 근데 왜 아니라고 함 .. 문체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ps 직접적으로 소음이 외부로 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
이걸 왜 외부로 소음나게 허가해준건지 정말 국가가 원망스럽네?
ps 그리고 12월달부터 문체부 두번의 질의했는데 어려운 질문도 아닌것에 1달반이나 걸려서 답변이 오고..
못해서 가서 무슨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그래도 경찰이나 환경부는 가서 확인은 하더라? 근데 문체부머임 그냥 안된다는식으로만 일관하고
장난치는거 아니고 민원인이 시끄러워서 영상까지 찍어보내도 우리소관아니라고 하네? 저걸 보고도 우리소관아니라 할수 있냐?
저작권이 -> 대통령령 -> 문체부 담당이란게 보이는데
ps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 누가 매장 외부로 스피커 소음 내주게 허가해준거야 대체 .. 너네집앞에서 계속
소음나면 살수 있냐?
ps 몇번을 말하지만 중재 관련된거 아무 소용없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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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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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영업허가상의 면적 미만의 답변이 왔네요
제가 생각하던게 맞네요
영업허가면적은 내부를 뜻하는거고 더 자세한건 지자체에 허가해준 허가권자에게
도면을 협조받아서 확인해보면 자세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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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상의 면적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객석)등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용되는 면적(공용화장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등은 제외함.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에서 공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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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과 유형이 있는데
무형은 보이지 않는거고
유형은 보이는거지요
건축법상 허가면적 받은거 이외의 확장할수 있는거도 불법적인 일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존재
대부분 확장공사는 불법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유형적이 그런것도 있고
무형적인건 외부에 스피커를 단다해서 불법이 아니라
그 스피커로 영업허가상의 면적 50제곱 미만의 저작권을 승인 받았는데
그 이상 다른 영업허가상의 면적을 위반하여 소음을 내어 확장하게 된거죠 그러니 당연 불법이 맞죠
아래에 문체부 답변이나 + 건축과의 답변과 + 지자체의 영업면적 허가내준곳을 합치면 = 처리해줄 곳이 정해져 있다는거죠
국토교통행정과의 답변도 일부분 수용됩니다.
그러네 문화체육 관광부의 시행령 + 건축과의 명확한 영업허가상의 면적 답변 + 지자체의 영업허가 내준거 + 국토교통행정과 =
다 합치면 답은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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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리고 도시 환경국에서의 데시벨 측정은 60~ 65데시벨
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느데 이미 외부에 소음도가 아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도를 측정해야되므로
외부에서 불법적 영리목적으로 소음을 트는행위는 불법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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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장 최근에 건축과에 질문한거와 답변..
민원내용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잘못오인하여 신고할수 있어 신고하기 앞서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면
"영업허가증"의 영업면적을 포함하게 되는데
ㅡㅡ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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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규모 매장을 차릴때 1제곱미터 -> 0.3025평이라면
"50제곱미터"미만이면 -> 15.125평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요?
2)"영업 허가 면적 미만" 으로 장사를 할려고하면
건축물의 지붕/바닥/보/내력벽/기둥/ 등등이 포함되어 막혀있는
건물 내부를 뜻하는지요?
3)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영업허가증 면적"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50제곱(15평)이라 한다해도
"영업허가증"에 있는 "전유부분만"을 표시하여 "xx평"의 면적이 실제 면적으로
거래시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다 기재하는게 확인은 편하지만
실제봐야하는건 "영업허가증의 면적이 건물내부"의 "전유면적만"을
평가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 미만의 면적"에
맞지 않은 행위나 (유형적/무형적) 구조를 변경하는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영업장 50제곱 미만의 건물 외부에 불법 장착물을 장치하여
불이 나거나 소방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라던지 소방법이나 저작권이나
건축법에 걸리는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영업점 간판을 일부 가리는
비가림(캐노피?)천막을 설치하여(접이식) 불법을 유도하는 행위인
간판을 잘안보이게 하거나 인도위 침범 이런거도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요?
5.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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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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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업허가 면적 산정방법 및 불법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1번,2번,3번 질의사항은 보다 더 정확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영업허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우리 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면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먼저, 우리시 식품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영업행위를 영업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업장면적’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객석)등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용되는 면적(공용화장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등은 제외함.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에서 공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음은 영업장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는「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자의 성명,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 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객실 증감, 조리장 면적변경 및 조리장의 위치변경)이 변경된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행정처분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 2차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이나 궁금한 사항은
나. 4번 질의사항은 영업허가부서 및 소방법, 저작권법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축물에 접이식 천막을 설치한 경우, 접이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및 증축 관련 건축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인 증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저작권법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하시고, 소방법 관련 문의는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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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작년 6월 경찰관이 수많은 튜닝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후로 ...
제대로된 답변을 해준 대구 건축과 ..... 그것도 여자 담당자가 해준것에 놀랍네요 ..
(다른 문체부나 환경부나 경찰측의 여자 담당자들은 답변이 최악이였는데...)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대구쪽 건축과 담당자는 남녀를 떠나서 오히려 남자 공무원보다 더 머리가 좋다라는게 느껴죠요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정확히 캐취해서 답변을 줄려고 노력한게 보였거든요 ...
몇일 걸릴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미리 준거도 놀랍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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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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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전유 부분) 내부만 포함해야 정상 아닌가?
건축법상 허가면적 미만
1)간판아래 캐노피에 막힌거는 노래소리가 딴곳으로 가지말라고 한거 같은데
문제는 그거 하나 마나임..
2)그리고 벽에 막혀서 소음이 나오는거랑 ..
직접적으로 스피커 외부로 달아서 소음 나는건 전혀 다른거임
말그대로 영업허가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서만 사용해야되는데
불법적으로 다른 공간인 외부에다 사용하니 문제 라는거에요
근데 그걸 암묵적으로 놔두는거 문제 아닌가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전 질문들...
국토교통부에 질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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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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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립니다
"소규모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면
"영업허가증"의 영업면적을 포함하게 되는데
1제곱미터 -> 0.3025평
[질문]
1)"50제곱미터" 이면 -> 15.125평 이 맞나요?
2)영업허가 면적이라 함은 건물을 뜻하는거죠?
3)"영업 허가 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지붕/바닥/보/내력벽/기둥/ 등등이 포함되어 막혀있는 내부를 뜻하는건가요?
4)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영업허가증 면적"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15평이라 한다해도
영업허가증에 있는 "전유부분만"을 표시하여 실제 x평의 면적이 실제 면적으로
거래시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다 기재하는게 확인은 편하지만
실제봐야하는건 영업허가증의 면적이 건물내부의 "전유면적만"을 평가하는거냐는 질문
5)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에 맞지 않은
행위나 구조를 변경하는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영업장 50제곱 미만의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될 공간에
외부건물 벽에 유리문을 달아서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내부에 주차를 못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건축법에 걸리는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영업점 간판을 일부 가리는
비가림(캐노피?)천막을 설치하여(접이식)
고의로 간판을 잘안보이게 하거나 인도위를 하늘을 막게되면
이가도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요?
6.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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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건축법 -> 2)대지 -> 3)건축물 -> 4)건물의 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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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적용할땐 대지에 적용
건폐율 : 바닥면적
용적률 : 건물 높이
연면적이 나올려면 :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건폐율이 나올려면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이 나올려면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대지 : 1필지로 이루어진 토지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진 땅이 하나의 건축법을 적용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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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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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 ㅣ
ㅣ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땅에 있어야한다
토지.정착
지붕이 필요
기둥 또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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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붕툴
ㅣ ㅣ
바닥-> ===-== <- 보
ㅣㅁ ㅣ <- 내력벽
기둥-> ㅡㅡㅡㅡ
↑
주 계단 주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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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8일 저녁에 답변이 옴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질의 요지
ㅇ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문의
3. 회신 내용
가. 건축법령상 면적 단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량형 단위 환산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영업허가 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영업의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의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면적(바닥면적)을 넓히는 행위는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사안으로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도서 등을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4.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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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0190309
1)해당 영업의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이 어디지?
2)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지역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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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시행령으로 답변을 했는데
여전히 내용과 질문에 뭔가? 빠져있어요 모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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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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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휴대폰 매장에서 음악 재생으로 인한 저작권 및 소음 문제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3-1.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위반(50제곱미터 소규모 매장 소음 위반)
[답변]
가.「저작권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매장에서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제11조 상의 시설에 개별 휴대폰 매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저작권료 납부대상이던 단란· 유흥주점, 백화점 등 외에도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라. 다만,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공연권 확대 매장 중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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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을 보면 시행령중에 의아한 부분이 2가지 발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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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번째 제가 한 질문을 보면 앞에는 "면적크기"라 써있지만
뒤에는 "매장 소음 위반" 이라 문의드렸습니다.
3-1.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위반(50제곱미터 소규모 매장 소음 위반)
여기서 질문한 "면적"을 담당자분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면적"은 (부동산) 건물로 보셨는지요?
여기서 제가 말한 "소음"은 환경부의 그 소음이 아닌
저작권이 걸린 "노래"가 건물 외부(확성기)스피커)로 퍼지는 소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면적을 부동산 건물로 보시냐는거죠 ....
말장난이나 시행령으로 해석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답변을 바라는거라서요
면적 이란? 부동산 용어 사전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근거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883&cid=50305&categoryId=50305
[2019] 2차 부동산공법 기본이론_ (이 전임교수) 국계법 (지역 지구) (01/12)
건폐율 : 바닥면적
용적률 : 건물 높이
연면적이 나올려면 :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건폐율이 나올려면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이 나올려면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그렇다면 시행령의 라 부분의 50제곱미만 "면적"(건물내부면적?)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으로 보는게 정확한거 아닌가요?
왜 자꾸 정확히 맞다 아니다 를 설명해주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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