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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 1 (생활소음 매장소음 휴대폰가게 소음 마트 소음 확성기(스피커)소음 진동음 등등

by 멀라머가 2021. 9. 12.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1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음/마트 소음/확성기(스피커)소음/진동음 등등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7:17

http://blog.daum.net/choclub/14200

 

 

오늘 이야기는 소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봐요

워낙 많아서 ...

이전에 찾은건 관두고 이번에 적은 내용만 나누어서 올릴께..

 

아직 해결은 안된 사안이네요

 

제가 적는 내역들은 그냥 인터넷을 보고 적은거라서

지역/단체/ 혐오감 조성 하는거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역 민원인 관련된 부서 등등

오픈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련 없음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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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국민신문고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 신고가 아니에요

저는 신고보다 해결책을 바라는거고.

 

남들처럼 신고가 목적이 아니라 신고보단 서로간의 베려로 끝내자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거에요....

 

답변을 보면 정상적인 법이나 법령이나 규칙에 따른것 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자료들을 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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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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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나 상가소음 문제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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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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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층간소음문제로 이슈가 되었다면 현재는 상가 스피커 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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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x월 x일 외부에 스피커를 달아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작게 소음을 유발해서 음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크게 틀고 있네요 ...

 

지금은 겨울철이라 주변에 창문을 다들 닫고 있어서 덜하지만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심하게 스트레스 유발이거든요

 

길을 걷거나 주변을 다니면 왜 듣기 싫은 매장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거기서 나오는곡들이 허가를 맡은 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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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찍어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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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하고 영상은 찍어둔게 있습니다
혹시 발뺌할까봐 증거 확보는 여러번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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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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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이런 상가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는걸 알게 되었네요
그런 생활소음에 노출되어서

"소음에 노출되면 몸의 자유신경 중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상승, 맥박수 증가,
말초혈관수축, 소화불량등이 일어나며 불쾌감, 긴장,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고
뿐만 아니라 불면증, 대화장애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야기
심각할 경우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소음성 난청또한 격게되죠

저는 벌써부터 스트레스랑 소화불량 불쾌감 긴장감과 심리적인것에 시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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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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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청 - 어떤 재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음공해 영상 매일 녹화하고 경찰 출동한거 내용 증명해서
진정서 가능?
아니면 소송을 해서 정신적 위자료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말씀하신 장소에 가보니 음악을 틀어 놓은 휴대폰 매장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주간(오후2시)과 야간(오후8시 이후)휴대폰 매장으로 가서

소음여부를 확인해 보니 소음 정도가 크지 않은 점(약 10m 거리에서 소리가 안 들림) 등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업주 상대 주변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하였습니다..

 



2.시청/군청/생활과/환경과 - 연속으로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놓는 행위와 외부 스피커 장착 문제
어떤 법령이 적용되며 과태료가 아닌 행정형벌 관한 문의
이를 지키지 않을시 징역또는 벌금형은 어떻게 되는지요?
남을 생각지 않고 소음유발 위반행위가 이웃간에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3.건축과 - 외부에 스피커 장착문제 불법인가?
건축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고의적 소음을 유발시키는 스피커 장착행위

4.저작권이 있는 음반협회 노래나 음악 - 스피커 소음으로 나오는 노래가 가수노래도 나오던데
허가를 해준건지?

5.법적인 문제? 법? 법령? 각종 자료

 

 

답변

. 현장 확인 결과 OO핸드폰매장에서 음악 소리가 외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었고,

이처럼 상가에서 스피커를 사용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옥외확성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면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의 측정지점은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민원인)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주민(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소음 피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추후 음악소리로 불편함이 있을 시 연락을 주시면 소음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사업주에게 외부스피커 사용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대상이며

기준 이상의 소리를 배출할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변 상가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음량과 사용시간 조정 등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건강․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있다면「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없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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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장 소음으로 골머리 앓는 시내 번화가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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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대폰 가격 양쪽 상단 모서리에 스피커가 달려 있고
오른쪽에 심지어 cctv 같은게 있어서 가까이가서 사진 찍지도 못합니다

주변에서 생활소음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면
요즘 같은경우 보복행위라던지 살인사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또한 문제라고보거든요

과거 층간소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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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타임] ‘층간소음 포비아’…“자취방 가기 싫어요”
http://snaptime.edaily.co.kr/2018/12/%ec%b8%b5%ea%b0%84%ec%86%8c%ec%9d%8c-%ed%8f%ac%eb%b9%84%ec%95%84%ec%9e%90%ec%b7%a8%eb%b0%a9-%ea%b0%80%ea%b8%b0-%ec%8b%ab%ec%96%b4%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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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복 살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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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어, 선릉역 칼부림 '공포'...20대 여성 소지해 간 칼...
http://famtimes.co.kr/news/view/8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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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주변에 가정집도 있고 상가도 있지만
스피커를 고의로 다는것 자체가 주변에 피해를 입힌다고 보입니다
그게 크던 작던 데시벨 측정치말고 노래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일정 데시벨로 측정하는거도 웃기는 일이고요 ...

예를들어 주변 상가들이 전부 스피커를 달고
소음을 작던 크던 노래소리나 각종 음성을 유발하고 내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법령을 적용해서 사업장의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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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작년에 주거 지역에서 확성기 및 앰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2500210#csidxbf2a4b4525d066ebdd49094a59ffef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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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나 길가 간판 설치도 일절 금지되는 공공구역이라면
지나가는 행인도 반강제적으로 광고 소음에 노출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아닌지요?
반강제적으로 광고 소음에 시달리는거도 정신적 문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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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유추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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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민원 이후 가해자는 화가난 나머지 오히려 주변에 역으로 보복행위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무슨소리냐면 보통은 다각적 시각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당해 화가나면 누가 신고한지를 모르지만 보통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더라구요?

범위안이 한정적이다보니 공무원이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분쟁이나 언행이 일어날 단어는 삼가해 달라는겁니다.
굳이 가해자가 유추해서 신고자를 판별할수 있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보호나 주변에 싸움을 유발할수 있는 단어는 쓰지않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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