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2019. 7. 12. 문의/답변/추가답변 - 어처구니없는 법규/휴대폰매장 소음/소규모 매장/상가 노래/음악소음에 대한 호객행위에 대한 문의 (자기 일을 교묘히 나쁘게 이용하는 공무원..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4. 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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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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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답김
- 2020.10.02 22:32
안녕하세요~
장사를 하는데 호객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커서 제가 우리손님과 얘기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죠.
블로거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독하였으나 결국은 민원을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으셨나요??
저는 경찰관의 말대로 계속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상대방이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튼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자신이고 피해를 주는 상대방이나 공무원이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ㅠㅠ
변호사를 사더라도 대응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코멘트 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요 물론 제 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이구요~^^;;;
블로그 잘보고 갑니다~~
[비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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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라머가
- 2020.10.03 06:51
안녕하세요
정독까지 하셨다니 ㅠㅠ 고민이 많으셨나봐요
이게 일반 112 신고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면
당연히 그사람들은 일처리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글로 적어서 일단 문의를 해보셔야해요..
예를들면) 주변에 너무 과하게 소리를 질러서 장사를 한다면?
이건 고성방가?나 호객행위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타 법률이 있는지 공무원이 일 잘안하면 안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찾으셔야 하거든요..
다른예로) 너무 시끄럽게해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걸로도 걸고 넘어질수 있고요
(하지만 정신과 상담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남을수 있어서
나중에 다른 일을할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받으시면 안되죠)
어째든 법제처 검색해서 경찰관련 부분을 봐야하는지
지자체 여러 행정에 법이 있는지 봐야하죠?
환경부에도 있는지 문체부에도 있는지.....
문제는 이렇게 법따지면서 본인이 신고한거 들키면
주변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고 서로 감정 싸움이나 칼부림이나
보복신고까지 들어갈수 있어요 .....
이거도 난감하죠.. 만약에 이미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 감정차이가 클텐데 ㅠㅠ
여러 상황을 생각하셔야지 추후에 보복행위를 안받으셔요 ...
그리고 분심위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서로 중재해주는곳인데..
결국 본인인거 다 알려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곳이구여
(여기도 가시면 안되는 곳이죠)
그럼 어쩌냐고? 그냥 민원종결되지 않게 경찰관련 부분이나
지자체 환경부나 이런곳에 관련 법을 찾아서 가끔? 중재되게
얘기하셔야해요.
민원종결은 공무원이 법이 없다시피하거나
일처리가 되지 않을꺼 같으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민원을 종결시키는 시스템을 사용해요
(민원종결관련 법률은 또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일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민원종결 시키면
더 상위기관인 곳에 얘기해서 민원을 푸는 방법도 있거나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신고하는곳도 존재하니...
문의를 골라서(뷔페식) 답변하는 공무원의 일처리 문제 심각/ 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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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완전 해결은 안되었어도...
이전에 비하면 정말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완전 차단시킬수는 있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피해가 오거나 다른 안좋은 정신적 이력이 생길수 있어서
그것까지는 안했어요
결국 가해자측에서 조용히 있으면 해결되는건데
그걸 안해주니 피해자가 생기는거 같네요
- ┗
- 멀라머가
- 2020.10.03 06:52
저는 네이버 사용을 안해서
구경만하다가요 ㅠ0ㅠ
로그인 하지 않으면 인사댓글을 네이버는 못다네요 ㅠㅠ
변2019. 7. 12. 19:16
/추가답변 - 소규모 매장/상가 노래/음악소음에 대한 호객행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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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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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대부분의 정보를 모았는데 정리가 잘안되어서 내용을 못올리고 있어요
그림 조직 설명도나
환경부와 문체부/경찰/
환경부의 업무(소음) 관련 부분이 -> 문체부나 경찰에도 같이 적용해서
환경부의 법이 엉터리라는거죠 ..
ps 그 와중에 알아낸거. 그 매장사장 다른 요식업도 하고 있네?
이거 문제?
ps 환경부 중앙부처 담당자 답변중에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라고 하는데
그럼 너네가 노래소리 안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 아무 대답읍더라?
결국 그럼 민원인이 노래 소음 해결을 위해 찾아서 질문했는데
그 내용들 조차 같은 내용으로 보면서 민원 종결한게 타당하냐?
그럼 민원인이 해결을 위해 .. 관련 질의도 못하냐?
예를들어)민원인과의 반경 몇미터? 소음측정?
아니면 소음데시벨은 몇정도 인가?
이것도 주거지마다 다 다르더만 1종 보통 2종 뭐 그런식으로 다 나뉘어있더만 -0-
소음관련된 법령을 봐도 다 비슷하지 그럼 법령부터 바꾸던가
중앙부처 환경부 담당자 답변이 얼토당토 안하게 말하니까 문제라는거에요 ..
무엇보다 답변을 고의로 초반부터 연장시키더라? 한번 답변 받을려면 1달은 기다려야 하더라?
내가 3달동안 질문 3번이나 4번 보냈다? 그게 많냐?
그것도 합친걸로. 따로 보낸거야 너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주니 따로 답변을 달라고 따로 보낸거고
한번에 보내면 답변을 제대로 안해줘요 지멋대로 골라서 답변하고 ...
얼마나 열받는지 아나? 그래서 또 왜 저번 질문에 답변을 안주냐고.
물어보면 민원종결을 유도하더라구요?
그러니 열받는거죠. 답변도 어려운거도 아닌데 .. 문제가 해결안되니 직접 몇달 동안 찾아서 일일이
해결되는지 글도 읽기 쉽게 편집하고 1달내도록 글을 읽어보고 뭔가 이상한점이 있나까지 다찾아보고나서
보낸다. 무작정 보내는거도 아니고 ... 확인 다해가며넛. 누군 시간남아돌아서 이러는지 아냐;;;
이게 무슨소리냐면 지자체나 어떤 담당자들은 대부분 정말 발로 뛰어서 나가보고 확인하고
답변또한 성실하게 일일이 다 달아줘요 .... 그게 정상이거든요? 무엇보다 3일에서 ~ 14일안에 답변을 줄만큼 빠르다는거죠
아참 ㅇ처음 민원보고 전화 답변부터 대부분 줘요. 무슨 내용인지 들을려고 ....
어차피 문제해결은 안되요 환경부의 행정이 엉망이니까요
그래도 갸네는 민원종결 아직은 안시키더라 ... (모르지 뭐 또 지멋대로 종결시킬지?
왜 저번에 뉴스에서 공기총들고 민원인이 시 군 구청가서 난리피운지 알만하더라
이거말고도 많죠 ...
근데 너네는 뭐냐? 환경부 중앙부처인가 지역번호가 04??? 머시기였나?
그쪽 계통 환경부 직원이 얼마나 쓰레기냐는거죠...
국민신문고에 봄녀 이런 내용이 있죠?
얍샵한 공무원들은요 .. 저기에 안걸리게
자의적 법령해석이나 내용 해석이나
소극적 업무형태를 교묘하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러니 처벌도 못해요...
그냥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는거죠 ..
결국은 그 잘못된 행정적인 탁상정책을 고쳐야하는데
고쳐질수가 없죠 이미 그걸바꾸는 자들이
자기들은 편하게 살거든요?
그러니 힘든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거죠
이거정말 담당자가 머리좋고 오래도록 해서
너무 자기일을 잘알고 있죠... 장점 단점 그렇다보니 ....
자기편리성을 위해 민원인은 아무것도 모르니
해당 공무원 담당자가 얍샵하게 이용해먹고 있더라구요
참 말로 설명을 못하겠으니 답답하다ㅠ ㅠ. 얄미워죽겠다 정말;;
그 법령/시행령/규칙 행정법 등등 엉망으로 만든작자들도 화가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엉터리고 쓰레기짓 하는거까지 보이니까 더 속터지네여 ;;
무엇보다 이제껏 뉴스나 위키백과 같은데서는 담당공무원이 다 불쌍하다는식으로 말하지만
성실히 하는사람과 아닌사람들이 확연하게 나누어 진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 내용은 뉴스나 위키백과에 없어요 -_-; (아 속터지네 증말)
ps 제가 정말 엉터리 담당자들 처리할수 있는 권력자였으면 다짜르고 정말 정말 성실히 할려는
사람들을 일반인중에서 구해서 그자리 놔두는게 차라리 나을듯. 그사람은 상식이라도 통하지
해당 담당자 이것들은 뭐 머리좋다고 되려 그걸 이용해먹고 있으니
ps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법은 원래 꽉 막혀 있을수 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하는건 어쩔수 없다라고 ?
그런데 제가 민원넣어보니 다 그렇지 않던데?
정말 상식적인 공무원이 있고
최대한 배려해주는 공무원이 있던걸 봤는데??? 제가 그 내용 그대로 글도 올려놨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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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해보면 중앙부처나 각종 행정업무/환경부 등 답변이 엉터리란게 느껴져요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 문제 해결 방안
http://blog.daum.net/choclub/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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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분을 따로 추출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처음부터 적을려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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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대폰 매장 오픈 소음발생
2.그래서 해결사항을 문의하니 답변 제대로 안옴 --;
3.이러저런 몇달간 찾아보고 건의하니
4.이번에 환경부 중앙부처 담당자들 민원 해석 지멋대로 하고 답변도 안주고 민원종결도 지멋대로
단독으로 해버리고 이의제기해도 답변안줌. 지가 임의로 한건지. 허가받고 한건지도 ...
(환경부 중앙부처야 .... 지멋대로 법이용해서 업무 개판으로 보던거나
민원종결시킨거와 지 입맛에 맞게 골라서 답변하는 공무원 ..)
ps 자기가 하는 행정일이 뭔지 잘알고
어떻게 하면 대충 할수 있고 그 법이 잘못되어도
고칠생각조차 안하게되죠 왜냐고? 자기한테 편하거든요?
너무 행정일을 잘아니 교묘하게 행동하는거죠
민원인은 행정이나 각종 법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모르지나
공무원들은 본인하는일이 늘 그거다보니 민원인의 행동패턴까지도 알고 있네요
그리고 법이나 행정업무를 알다보니 꼼수 부리고
일을 성실하게 봉사하듯 해야지.. 이건 뭐 ..... 법도 개판으로 민원한테 불리하게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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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래서 지자체에 엉엉 하소연하게됨..
6.그나마 지자체 공무원이 해결위해 권고사항이라도 알려줌.
이와중에 각종 부처의 문제점들이 확연히 들어나네요 .
1)공무원 문제
2)환경부 문제
3)일안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했어요..
법규자체가 일안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본인들 유리하게)
이거 알려지면 진짜... 그뭐지 청와대 민원넣는거랑 비슷하게
겉으로만 보이는 일처리를 수십년동안 한게 들통나게 되거든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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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된 내용 일부분 올려드릴께요 민원 종결이 만능이더구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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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결국 매장관련자가 노래/음악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해도 규제가 없다시피함..
ㅣ 2)민원피해 호소하는 민원인이 노래나 음악을 영상으로 찍어도 효력발생하지 않고
ㅣ 그러다보니 문제생긴 바로 그 시간대에 짠하고 나타날수가 없다는거죠 ㅡㅡ
ㅣ
ㅣ 3) 그렇다고 담당자를 호출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소용없고 (그것도 2-3번 이상하면 민원종결됨)
민원종결 ㅣ 4) 그렇다고 담당자를 부르면 공무원이라서 오전9시부터~
ㅣ 오후 6시까지만 일하니끝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일도 안하죠..
ㅣ 5) 담당자를 부르면 바로올수 잇는거도 아니고 몇일 걸려야오고 ;;
ㅣ 6) 그렇다고 담당자를 2-3번 이상 부르면 민원종결 시켜버리고나 블랙리스트 취급해버리니 문제
ㅣ 결국 민원인이 할수 있는게 없음... ㅡ
ㅣ
ㅡ 7)매장/상가 관련자가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노래/음악 소음을 키우거나(볼륨을 올리는일)을 해도
ㅣ 결국 민원종결 되었다고 담당자도 안오고 .. 해당 민원도 읽어보지 않음
ㅣ
ㅡ 8)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외부 스피커를 달수 있게 해준거
ㅣ 거리문제에 상관없이 일정 데시벨 을 해두면 그 법 아래 임의적 노래 소래나 음악/소음은 계속 들어온다는거.
ㅣ
ㅡ 9)문체부나 매장 허가 해줄때
ㅣ 예)소규모매장인 경우: 건물 내부 몇 50제곱미만(등등) 그 건물 규정안에서만 노래를 틀어야하는데
ㅣ 엄한 외부에 노래를 트니 문제라거에요 ㅡ
ㅣ (1차선이나 ~ 8차선 도로가 상가나 복합상가주택은 어떻게 65데시벨 미만으로 측정할껀데? 이것들은 정말;;;;)
ㅣ
ㅡ 10) 뷔페도 아니고 지멋대로 공무원이 자기 유리한것에만 골라서 답변함 -_
애초에 각종 환경부/문체부나 경찰 부서에서 일안하게끔 법규정이 되어있음...
국민들 위해 만든 법규정이 엉터리였음... (교묘하게 써두었더군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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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올린 호객행위는 따로 경찰 자체 법규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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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관도 일일이 답변 다 달아주지만
할수 있는게 권한이 아무것도 없네요 -_......
환경부 규제가 개판이니 경찰 따로 규제도 없고 뭐 이러냐...
-> 영리목적 노래/음악 소음 관련 법령은 [소음,진동 관리법]이며
사업장의 확성기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따라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경찰도 똑같이 적용되며
따로 경찰 자체적인 법규 등은 없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소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전에 환경부 담당자가 이런 얘기 한적있죠
지나가다 노래소리가 나면 당연 솔깃하게 듣게 된다고?
그리고 할인마트나 대형매장 주점이나 술집 나이트크럷에서도
사람 기분을 좌지우지하는게 노래라서 잘못 홀깃하다가 차도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워지죠 .
조용할때와 시끄러울때 어느때 사고가 더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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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추가 답변이 와서 대꾸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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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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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보낸 국민신문고 문의를 이제봐서
소음 애매모호하게 흘러 들어오는 문제에 호객행위나 중재관련
초기 휴대폰 매장소음 관련 문의했을때 대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1, 1)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http://ecc.me.go.kr/
전화상담/ 관련내용 문의 / 각종 자료 / 법조문 /(판례)판결사항 /
층간소음이나 매장소음에 관련된 환경부가 정해놓은 법규제에 대해
분쟁하여도 제대로된 해결책이 나지않는거 같아요
매장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를 계속 듣다보니 환청이나 노이로제나
스트레스는 증가합니다.
되려 예민해지고 노래소리가 들리는 착각도 들리고요 ...
근데 실제로 노래소리가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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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녹음해둔거 첨부 파일 들어보시면.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게 나오실껍니다...
그 시간대에 노래 튼게 맞고 아니고는 상대방 플레이한 기기의
노래 날짜 시간 확인해보면 아시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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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해결안되니 법정소송까지 가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판정이나 관련된걸 입증해야되는데
예를들어 정신병 판정받게되면 누가 더 손해인가요?
2)분쟁들어가도 가해자측에서도 누가 신고한지 알게되고 원한관계도 발전하며....
소음과 분쟁도 불합리하여 보입니다...
3)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제방법이나 제도가 너무 이상하네요
상가 같은경우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지내야할지 미지수네요
상대가 매장이 안되어 폐점하지 않는이상은 지속적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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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행정관련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본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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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곳에서 같은 피해를 안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본인들 피해를 안보고 있으니 탁상 행정이란거죠 ...
일반 피해자보다 매장측 배려 더 해주는 구조라 보여서요
그런데 보니 외부 스피커 달아서 소음내는 규제가 소음단속뿐이네요?
예를들어) 이 규정으로 인해 주변 전체 매장이나 상가 건물들 전부가
외부 스피커 달고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이하로 노래 소음을 내어
온 동네에 노래/음악 소음이 흘러나와도 딱히 막을 규제가 없는거네요?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들은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노래소음 안틀죠
왜? 이웃이나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는걸 아니까요 ...
그렇다고 이런 호객행위같은 노래소음을 영업점에서 튼다해서
장사가 잘될지도 만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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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무"란? (萬無) [명사] 절대로 없음.
어라 제가 이런단어는 어떻게 알고 있는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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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당자분 일하시는곳이나.... 집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집주변에서 노래소음이나 음악소음을 강제로 하루종일 듣게 되면
어떤기분이실지 더 잘아실거라 봅니다...
또한 일하시는 시.군.구청 건물 구조나 건물 밖을 봐보세요
시청이나 군청 건물 외부에 외부주차장이랑 쉼터가 있고
상가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타지역 시 군 구청, 면 단위 가도 주변 터가
학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공무원 건물과 상가간의 거리가 상당하죠
한채는 다른 소음을 가려줄수 있고
주변에 주차장과 쉼터 분수대도 있어서 차량 소음외에 지속적인 노래소음이나
음악소음에는 노출이 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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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상가 노래소음이 공무원 건물 실내까지 퍼져 들어가나요?
거기까지 가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국가기간은 건물내부에 일정 온도이상이면 에어컨을 틀지요?
그 전기세 비용은 국가 즉 국민세금으로 나가는거고
문의하는 민원인은 개인이라서 창문을 닫아두고 에어컨 못틉니다
왜? 전기세 감당안되니까요
창문을 열어두고 선풍기 정도만 틀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 매장은 문을 닫고 에어컨 틀고 내부에서 노래듣고 있으니
당연히 다른 외부 소음을 차단하니 지들만 좋은 구조라는거)
주변 도로/인도 건너 몇 미터 안되는 지점이라서 환경부가 정해놓은
소음기준 못미치게 휴대폰 매장에서 노래를 틀고 있어서 노래소리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 문제가 도로는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등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외부 스피커 소음에 대한 환경부 소음 기준도 엉터리고
데시벨 측정은 더 엉터리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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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처도 잘못되어 원치않는 노래소리가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들어오니
큰 문제가 아닐수가 없네요...
겨울이면 창문이라도 닫아두는데 여름이라서 그거도 안되요 ..
그리고 이전에 신고해서 소음 측정하실때만 휴대폰매장에서 정말 얍삽하게
조용히 틀다가 요즘에도 애매모호한 규정이하로 틀고 있어서 스트레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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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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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 피해가 우려되니 확성기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라고 권고하겠습니다
ps 하지만 권고 사항은 강제성이 없어서 아무 의미없죠 ..
노래소리나 음악소음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요 ......
에혀 ....
담당자를 뭐라할수도 없는 부분이 이런거죠 애매모호하게 행정법을 만들어놨으니
결국 민원인은 칼들고 매장주인 죽이지 않으면 해결 안된다는거죠
그걸 방조하고 그 원인을 만든건 국가구요
뉴스나 인터넷 봐보세요 .. 소음문제로 싸우다 죽인 케이스 엄청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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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평가
ㅡㅡㅡㅡㅡㅡㅡ
중앙부처 일안하는 환경부 직원이랑 다르게
지자체 일부 직원은 일처리 성의있게 임하긴하네..
하지만 법이 없다시피함...
중앙부처 환경부 직원 개객기야 ..... 민원인 민원을 지속적 종결시켜 버리는거보고
..욕나온다 .. 두고보자 ㅡㅡ;
철밥통 공무원 짤리는 일도 없고 답답하다.... 일을 하느게 아니라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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