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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2차선 비보호 좌회전 사고영상. 의견부탁드립니다 ... 보험사 직원넘들 웃기네 무조건 교차로에서 대가리 들이밀면 이기는지 아네 -_- - 보험사가 만든 분심위 ...(분쟁심의조정의원회) 가면 ..

by 멀라머가 2022. 3. 16.

자 이런건 제 전문이죠


보험사 직원넘들 웃기네
무조건 교차로에서 대가리 들이밀면 이기는지 아네 -_-

 

 

비보호 좌죄전은 해야될 행동이 있어요

 

직진 정상신호를 받고 가는 차량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한다는거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한마디로 충분히 직진신호에 지나가는 차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뜻의 의미에요

 

상대 보험사가 저딴소리하는거 웃기네요.

 

근데 2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지는 좀 애매하네요

 

보통은 1차선만 비보호를 허용하거든요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있다해도

1차선만 비보호를 써두었다면 1차선만 비보호가되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곳이라면

2차선은 일반적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이 되게끔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저기 반대쪽 차들 서있는곳에 좌회전 바닥 표시랑 비보호라고 써있으면

1차선만 되는걸로 알고

저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2차선에도 좌회전 바닥 신호가있나요?

 

결국 경찰이 해결해줄 문제네요

1)만약에 1차선에만 비호호 좌회전 표시가 바닥에 있다면

   1차선만 비보호 좌회전 가야하고

2)반대 차선이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들어오고 바닥표시가 좌회전이라하면

  죄회전 신호가 있을때만 좌회전 되는거 아닌가

 

일반적 비보호 좌회전은

상식적으로 보면요

 

2차선에서는 좌회전을  하면 안되는 위치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그래되면 12대 중과실이 되는거니까요.. <- 이건 꼭 경찰에 문의하셔야하고요

 

보험사 직원들 말은 개소리라서 안들으셔도 되고요

 

 

두번쨰는 어차피 100% 받아야해요

 

상대차량은 교차로 비보호죄회전 통행 방법을 위반했어요

횡단보도앞 서행이나 일시정지뿐만 아니라 반대쪽 직진차량이 오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좌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 보험사가 말하는 단어를 바로 반박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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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부터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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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가해 보험사의 문제점


1)2차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서 비보호 좌회전 했다는건 모순이죠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 차선 표시가 1차선만 있다면 2차선에선 좌회전 하면 안되는거지

이거는 한번 살펴보셔야해요 교통법을


2)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앞 서행이나 일시정지해서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들이밀죠

3) 가해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시 1차선 차량들은 다들 정차해 있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죠??  

1차선 2차선다 좌회전이되나요? 1차선만 좌회전 신호가 있요?

그리고 좌회전 차선이 1차선만 있던가요?

 

그리고 반대편은 직진 신호가 파란불인지? 아니면?
왜 1차선 차량들은 다 정차해 있는거죠?

만약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면
2차선 가해차량이 파란불도 아닌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약 그게 아니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건가요?

저긴 가보면 바로 답이 나올꺼 같은데

 

4) 상대 가해차량 깜빡이 켰나요?

 

 

5)보험사가 만든 분심위 ...(분쟁심의조정의원회) 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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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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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야되요 시간 잘보시고
우리편 보험사가 소송해줄지
아니면 따로 소송가시는지는 선택

우리편 보험사라해서 우리편이 아님..

대신 소송해준다고 하느데
소송도 안해주거나
소송이나 항소기간중에 알려주지 않음..
그리고 블박을 제출해서 증거로 판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요

본인이 꼭 참관해야되고 소송전에 각종 서류가 정상적인이 확인다해야되고요

기간을 잘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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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말중에 2차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는 말이 모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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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요 그럼 반대로 2차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지도 않으니 좌회전을 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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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먼저 진입했다라고 써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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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기신호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 가능해요
하지만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에선

비보호 죄화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나 완전 서행후 후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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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 차량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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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지도 않고 좌회전 하죠?

 

보험사는 항상 100%를 없게 할려고 80: 20이라는 주장을 많이하죠
자기들도 그렇게 보험개발원에서 정했다고
그건 이미 쌍팔년도 상태의 법이고요
지금도 법이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고

지금은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말하는 80:20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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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때나 갈수 있는게 아니에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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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 신호가 직진신호에 가능하죠?
자 그럼 1차선에 있는 차량들은 다 정차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 뭐지..


그리고 비보호나 일반 좌회전도 여러가지죠
1)좌회전 전용신호
2)탄력적 직진 파란불일때 비보호나 좌회전
(단 요즘 법이 바뀌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거나 할때 조심)
3)비탄력적 직진 파란부일때 비보호나 좌회전
(횡단보도 신호나 사람이 있어도 가면 안됨)
4)직진신호가 빨간불이면 가면안됨

 

결론? 상대 가해차량 100% 가해자

횡단보도앞 서행이나 정차도 안하고 그냥 들이민거
게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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