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이정도? ... 30년동안 법 한번 안바꾸었다는거네??
실제라면 불법 배기하면
1첨나원 가량 벌금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압수에
형사처벌로 빨간별 남겨야 정상 아닌가?
와 진짜 너무쉽게 봐주네 -_
저 새^&들 한 넘때매 건물에 있는 사람들 수백여명이 피해보는데도
한명당 피해 10만원씩 본다하면
수백명 수천명이 될수 있음.
오토방 바퀴벌레 한마리가 이곳저곳 다 다니면..
그리고 오토바이 번호판도 너무작고
헬멧도 번호판 달아라
그리고 제조사에 gps달아서 불법짓 골라하거나 불법개조 에 과속하느넘들
보험에서 마이너스 주고
그리고 오토바이 왜 충돌테스트 안함?
오토바이랑 일반사람박으면 일반사람 데짐--
옛날차나 오토바이는
예전이야 기술력이 안되어서 그렇다쳐도
지금은 기술도 더 발전했느데
오토바이 법규정은 예전 그대로임
이게 말이 되냐?
이넘들 지금도 그룹주행으로 지방 도로를 원정다니듯 막 이리저리 다님
지들 스트레스 푸는건 당연하고
남이 고통받는건 신경도 안씀..
나이 40-70 처먹고 오토바이 좀 비싼거 사서 그 ㅈㄹ 하고 다니는넘들보면
진짜 쓰레기들이지
근데 웃기네 10- 30대들도 쓰레기짓 골라하네? 연령 불문하고 개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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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된다! / KBS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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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데시벨(dB)까지였던 소음 기준도 80cc 이륜차의 경우 허용 기준이 86 데시벨(dB)까지 줄어듭니다.
배기소음이 95 데시벨(dB)을 초과한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돼 지차체 별로 운행 장소와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 원도 부과됩니다.
이륜차 소음 강화
https://youtu.be/Cd141eP1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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