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 University/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 땅 같은거
동산 - 물건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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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기할 사항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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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소유권 이전만 간단하게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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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부동산 유치권
물권 ㅡ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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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본권 ㅡ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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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ㅡ 전세권 (임차권) ㅡ 1필 토지 일부 설정 가능
ㅡ 제한물권 ㅡ 용익물권 ㅡㅣ 지상권 ㅡ 1필 토지 일부 설정 가능
ㅣ ㅣ ㅡ 지역권 ㅡ 1필 토지 일부 설정 가능
ㅣ
ㅡ 담보물권 ㅡ 유치권
ㅣ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못받아서
ㅣ 돈줄때까지 못나간다는거.
ㅣ 등기는 못함/현수막 걸어놓고 뻐티는 경우 )
ㅣ 질권 (동산/권리질권 .... 등기못함)
ㅡ 저당권
(소유권 이전 거쳐야한다. 분필절차 거쳐야 한다..)
점유권 ? x
유치권 ? x
동산질권 ? x
권리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저당권부) 권리질권은 나중에 나오니 그때 알려준다네..
우리가 말하는건 저당권이구..
(2)다만.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3)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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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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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질권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
물론 근저당은 현재 1순위 채권자이구요.
위 경우 채권자가 변재를 못하여 질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거나 하는데에
질권자가 절대적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요 ? 내공있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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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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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적으로 정하여진 물권만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은 저당권이고,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됩니다.
부동산에 질권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가능하나,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라는 채권에 설정된 질권이고,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뿐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310812957&qb=7KeI6raM&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Uer0ElprvxZssgrBlTGssssstQC-068904&sid=A7y%2BH/0JwXNLKd0ITP9qm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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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ㅣ 등기할 사항인 권리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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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ㅣ 등기할 수 있는 권리 ㅣ 등기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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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ㅣㅇ.소유권 ㅣㅇ.점유권.유치권.특수지역권.
(효력발생요건) ㅣㅇ.지상권.지역권.전세권 ㅣ 질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
ㅣㅇ.저당권.권리질권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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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채권 ㅣㅇ.부동산임차권
(대항요건) ㅣㅇ.부동산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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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 ㅣㅇ.가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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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등기의 ㅣㅇ.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대상 ㅣㅇ.공장재단저당권(공장저당법)
ㅣㅇ.광업재단저당권(광업재단저당법)
ㅣㅇ.선택(선박등기법)
ㅣ - 항공기. 중기.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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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는 중요사항
등기할 사항의 권리변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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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부동산 공시법 [8주차]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 권리질권이란 양도가 가능한 일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의미한다.
- (근)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부채권질권은 등기
할 수 있으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질권은 (근)저당권부채권질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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