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 뿐만 아니라 분심위(분쟁심위 의원회)까지 서로 나눠먹기 엉터리 과실 사기 행위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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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2021. 10. 24.
보험사들이 서로 나눠먹기 과실할려고
"이의 마감일"이나
"소장 제출일"을 안알려주네 -_- 와
♪~~♬들이네 진짜..
ㅡㅡㅡㅡ
전에는..... 소송할때 항소 날짜 안알려주거나
ㅡㅡㅡㅡ
소송할때 증거물 누락시키고 ㄱㅈㄹ 사기질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아예 첨부터 소송 조차 안해주는 만행을 저지르네?
법이란게 날짜? 도 중요하거든요 ...
정해진 날짜까지 안내면 인정한 꼴이 되니까여 ;;
공정위는 이런거 알고도 말안한건가???
왜 안고치지??
왜 보험사와 분심위가 나눠먹기 과실 사짓 하는데
형사 처벌 안하냐는거
지
ㅡㅡㅡ
ㅡㅡㅡㅡ
내보험사던 상대 보험사던 분심위 던 진짜 사기꾼들이네?
이거 분심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남은 억울한 상황인데
블박없던시절처럼 정말 행동하네
♪♪♩♪♬들
소송하고 -> 항소심 하기전에
'보조참가' 란게 있네요
준비서... 서줘도 된다.
소장내면 바로 심의 알려주지 않나?
소심의 ... 재심의..
소장 준비? 소장 내는거?
어느 법원에 사건번호
본인이 보조참가 가능
p.s 근데. 만약에 우리 보험사가 소장 안내줫는건 어케 된거죠?
이거 사기 아닌가요?
그럼 우리 보험사 그 담당한사람을 형사처벌 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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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5회. 역대급 엉터리 보험사.. 100:0 아니면 무조건 소송가달라고 했는데.. 사건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https://youtu.be/QxFDbktQp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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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화난 사람들 - 법률조언 사이트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6. 07:46
http://blog.daum.net/choclub/16520
화난 사람들 - 법률조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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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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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거래는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
2.구입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남긴다
3.구입한 물건을 개봉할때 촬영을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불량 자료를 남긴다
4.불량일 경우경찰서.사이버 민원실. xxx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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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리해서 설명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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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많이 빠져 있을수 있어요
제가 완전 다 아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대충 보면됨..
1.령님이 중고파는 번개장터에서 물건 구입
2.상대가 아무 고지 하지 않고 있다가
택배 보내는 시점에 갑자기 하자 내용과 동시에 택배를 보내버림..
3.택배가 집으로 받는게 아니라 편의점으로 오는 cj나 뭐 이런 택배인가봐요?
4.그래서 환불해 달라하니 환불을 안해줘서 지금 속타는중 ㅡ,ㅡ
5.물건은 못받았지만... 빠르게 관련 범죄 기록을 경찰서 가서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자기소관 아니다라고 -> 사이버수사대로 가라고 함?
그런데 사이버 수사대 가도 여기누가보냈냐고.
이런건 민사로 가야한다고 또 대충 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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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을 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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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초 지식이 없으니 기초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자기가 당한 상황이 확실히 사기인지 아닌지 분간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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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구매시 주의점
(원래 이런건 물건 많이 사고 팔아봐야 서로간의 입장이나 뭔가 헛점이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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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가 물건 올린게 하자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잘 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미리 여러가지 하자 나 문제 부분을 찾아야해요
안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되죠
결함이나 이런거 .. 순서 리스트 만들어서..
당연 문자나 전화녹음으로 다 기록해야됨...
이 하자부분이 없다는걸 미리 판매자가 고지해야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보낸거도 문제거든요..
왜냐? 난 몰랐다?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쎄요... 입증은 구매자가 할지 모르지만
구매자가 미리 그래서 결함이나 하자 결함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대가
없다는걸 증거 남겨야 하죠 ...
본인이 그래서 제시해야되죠 영상과 사진과 글들이 그 증거에요 ..
p.s 보통 이런거 귀찮다고 요구안해주는사람 있으면 거르세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물건 구매후에도 바로 배째라 나오는게 많거든요
(아무리 구하기 어려운물건이라해도 포기할줄도알아야 한다는 얘기..
괜히 억지로뭐 구매할려고 욕심부리다 나중에 골치아픈일만 더 생기는거)
(운전도 마찮가지죠? 어디갈려고 천천히 가도되는곳을 괜히 빠르게 다니다가
사고내놓으면 그 뒷처리 하느라 몇일 몇주 몇달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
2)구매시 실시간으로 현재 날짜 시간 전번 아이디를 종이에 적어서
물건과 같이 여러가지 인증샷? 사진/동영상 촬영 360도 등등 을 요청해야됨..
그럼 일단 물건이 있는지 알수가 있는거...
특정 물건은 360도 동영상 촬영이 필요한 이유?
피규어같은 경우 해당되죠, 앞뒤 위아래 좌우 대각선 색칠이 달라진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디하자가 있는지 알려면 입체적인게 필요한 물건이라서요
p.s 전화나 문자로 해야됨 .. 카카오톡 이런걸로 하면 안됨
뭐 확실하면 카톡해도 되지만 카톡은 위험부담이 높음
p.s 상대가 응답 잘 안하거나
자꾸 물건 빨리 사라고 재촉하면 문제있는거...
진짜 사기꾼들은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진짜 갑질하는 판매자거나.. 돈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판매자도 많아여.....
특히 중고물건일 경우 몇일지나서 하자 발견해도 나중에 전화도 안받고 환불이 힘들어지거든요
p.s 상대의 이전 과거 이력도 중요하죠
(욪므은 사기꾼이 이런거도 작업치더라.. 미리 과거 이력 만드러 놓는 사기꾼도있음 -_)
어째든..그러다 구매했다 치자...
문제는 구매후.. 하자나 문제 생겨서 연락할려하면 판매자넘이 잠수타거나
연락 응답도 느리게하거나 배째라나오면 사람 속터짐 ㅡ,
3)판매자의 물건 내용을 스크린샷 필수..
4)이전 게시글이나 더치트나 여러 검색을 통해 상대가 사기꾼인지
아이디나 전번이나 이름 통장번호로 좀 알아야됨...
여기서 문제가 아이디 해킹이나
전번이나 통장번호가 대포통장이나.
전화기까지 훔쳐서 쓴거라면.. 참 난처하 ㅁ--;
5)이상한 계좌를 나열할 경우하지마세요
카톡 전자은행번호나? 뭐 이런거.는 별로.....
카톡에서 주소줄 이런걸로 유인해도 들어가면 안됨..
그냥 간단하게 일반 은행 평범하게 해야됨...
6)거래시 상대가 법을 안다면 꼼짝없이 당할수 있어요
법에도 헛점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민사와 형사법의 어중간함을 알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걸 주의해서 사야되겠죠..
구매시 정확히 몇월 몇일 몇시에 택배 보내는지 확인도 해야됨
아니면 택배보내는 그날 돈입금 하던가...
미리 예약도 되는지? 예약금 입금하면 나중에 환불처리 안됨 알죠?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시 증거있으면 예약금을 다시 받을수 있지만)
p.s 여기서 문제는 사람이란게 워낙 변심이 많다보니
오히려 기다리다보면 나도모르게 그걸 살까ㅏ 말까 고민하다
안사게되는 경우도 생겨요 ㅠㅠ.
7)상대가 우체국 택배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되더라구요?
자기가 우체국 방문? 하면 cctv에도 나오죠?
요즘 택배 주소 일부로 안적거나 잘못 적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우체국 택배도 예외일수 없죠 ;;;
그래서 반품 안되게 하는거 ㅡ,ㅡ
아니면 엉뚱한 주소를 적어놓거나 -_
p.s 직거래도 조심해야되는게 하자있는걸
눈앞에서 확인해야해서 시간이 부족.
8)택배 받는다고 끝이 아님
택배를 뜯을떄 주변에 cctv나 아니면 카메라로 미리 촬영하면서 열어봐야됨
안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 하지만 택배보다는 더 안전할수도 있겠져...
8)이렇게해도 사기당할수도 있다는겅 -_;;; 사기꾼들은 정말 기상천외함
그리고 이전에 일어난 사기 수법의 심리전을 보고 다시 이용해먹는경우나
편법이용하는 경우도 생기죠.. 모방범죄도....
9.만약 사기당했다 생각되면 경찰서가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사실 느려요 ...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를 가게되죠...
참고로 경찰이 거부할껄 대비해서 미리 녹음을 해야됨
(경찰은 자기들 녹음하면어짢아하고 녹음하지말라고 하죠?
그거 불법 아님 공무적 일로 녹음하는건 허용되요)
그리고 개인끼리 1:1녹음도 그냥 가능한걸로 알고요
(이 녹음도 법적인 부분을 직접 찾아보셔야할듯)
담당 경찰관 이름이나 직급도 알아야하고.. 해당 경찰서랑 전화번호도.
왜냐 일을 안하니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을수 있죠
한마디로.. 남은 열받아 죽겠는데. 본인들 일하기 싫고 실적 있으나 마나하니 안하는거;
(여기서 본인이 착각할수도 있으니 주의하면서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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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알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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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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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만 올려서 자기들한테 맡기라는 업체나 법인은 조심...
실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데 가보면 상담료도 비싸고 수임료라하나?
처음 달라는 금액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 대충하고 흐지브지하거나
내용 다빼먹고 하는거 허다해요
일처리는 안되고 계속 돈 빼먹는 양아치짓 하는 변호사가 태반이란 소리
검색 : 하자 있는 중고 물건
이 법무법인에서 얘기하는 중고 물건 민사 법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사기인지 아닌지 분간도 힘들게 해놨고요..
보통 선의와 악의도 존재하는데 그런얘긴 다 빼버렸네요?
심지어 형사법과 민사법 둘다 정확한 정보 얘기를 안해두었네요?
이러면 당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기들한테 맡기라는 식으로 얘기해놨네
중고로 구매한 제품서 ‘하자’ 발견…환불 가능할까_법무법인
https://m.blog.naver.com/barunlaw7/2213174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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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반대로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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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란게 사실에 기초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게 맞는데
되도않는 소리하는 경찰관이 너무 많더라
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https://www.mule.co.kr/bbs/community/mulein?idx=54396856&page=1&map=list&mode=list®ion=&start_price=&end_price=&qf=title&qs=&category=&ct1=&ct2=&ct3=&store=&options=&soldout=&sido=&gugun=&dong=&period=6&of=wdate&od=desc&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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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단계에는 수많은 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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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이 존재
모든 법이라 함은? 형사법 .민사법.. 부동산은 공법.건축법.민법.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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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단계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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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2021. 7. 19.
https://blog.daum.net/yu88/664
부동산공법1(전편)
1주차 강의 -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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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단계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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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 (헌법 제정개정 할려면 국민 투표가 있어야한다)
2.법률 - 한마디로 모든법
예시) 민사법 중에 부동산 공법은? 어디에 해당하나?
토지에 대한 행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건축법 농지법. 법률에 들어간다) 국회서 제정
3.대통령령 - 시행령 (법률은 아니지만 상당히 법률에 위임받은거)
4.총리령 - 부령 - 시행규칙 (장관이 만드는게 시행규칙) <-- 여기서 시행령에 다루지 않은 더 세밀하걸 다루게 됨
5.시장 - 조례와 규칙 (자치단체에서 "장"이 만든 규칙이다"
검색할때 법제처 가서 각종 모든 법에 관해 궁금하면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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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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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법제처" 들어가보면 됨..
예를들어) 검색: "법제처" -> "건축법" 검색....
건축법이 나온다 ;;;
왼쪽에 보면 건축법 별표/서식
날짜별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될꺼 까지 표시되죠?
알고싶은 모든 법들이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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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초를 알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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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적어둔 글을 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할수 있어요
처음 법을 공부할때 질문한거라서...
p.s 부동산 민사법을 예로 들은거니 오해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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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대체 법이 뭐냐? "민사법"에 대해 질문과 답변 /법률용어 란? /이의 란? /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법률용어들은 추상적 이란?/법 조문이 뭐
https://blog.daum.net/yu8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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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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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은 사기인게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상대를 감옥? 보낼수 있죠? ...
하지만 형사법으로는 돈을 못받더라구요?
그래서 민사법이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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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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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재판걸어서 돈을 받는거죠..
본인이 법률공단에 자문 구해서 할수도 있고
직접 인터넷 사이트 찾아서 할수도 있어요 ...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데 맡기면 의뢰비가 너무 비싸고 사기급이라서... 엄두도 안나고?
법무사도 아는사람 아닌 이상은 돈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잘못 선택하면 돈만 들어가고 일처리개판에 호구된다고 하죠)
소액의 돈은 법무사나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본인이 해야될거같고
금액이 많아지고 리스크가 커지면 관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해야겠죠 ;;
p.s 자기가 하는 파트를 잘아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지
그냥 아무곳이나 들어간다고 되는거도 아니거든요...
경험도 많고 정말 자기일처럼 잘해주고 승소률 높은곳 말하는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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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세리"님이 알려준 뉴스 기사인듯? 검색해서 보여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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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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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늘 수정되거나 개정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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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 법을 보면 안되고
최신날짜 바뀐걸 봐야하거든요.. (게임이나 피시로 치면 업데이트 같은거죠)
이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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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법 현재법 앞으로 개정될(미래) 등 최신법을 볼려면 이 사이트 -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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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국가법령센터 | defect·insight /법 |
멀라머가 2018. 8. 2. 03:51
http://blog.daum.net/choclub/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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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법을 모를테니 이런 사이트 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살펴봐야해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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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트마다 다르지만
공무원들 자기가 하는 일중에 민원인 고충을 풀어주는거도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될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야될일이 뭔지 부터 생각해보세요 ...
질문하는건 잘못된게 아니에요
그걸 귀찮아하고 헛소리 난발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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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ac.or.kr/main.do
[스크랩]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defect·insight /법 |
멀라머가 2018. 3. 8. 05:10
http://blog.daum.net/choclub/2869
http://www.klac.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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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때 자체 녹음 기능도 있어요 - 왜냐? 판사가 지멋대로 못하게 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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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공정한 재판을 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작은일은 귀찮아 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죠...
자기 배알꼴리면 바로 형량 먹이고
공정성 없이 엉터리로 하는 경우
[자유] 펌 - 재판 녹음 속기 신청해, 판사가 달라진다 (이제껏 이런게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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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2021. 7. 19.
https://blog.daum.net/yu88/662
"우선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나는 재판을 할 때 꼭 녹음 속기를 신청하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누구나 요청하면 가능하다.
직접 경험한 일인데 녹음 속기를 하면 일단 판사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녹음 속기 파일이 있으면 내가 법정에 가지 않아도 내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걸 증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녹음 속기 신청이야말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만일의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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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형사소송.... 뭐 이런거도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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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센터
여기서도 형사절차 안내가 나와있네요? 뭐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다 있긴한데.... 알아두면 좋죠
나홀로 소송도 있고. 뭐 각종 양식도 있고... 질문란은 어디있는지 못찾겠네요
안되면 법률공단에 물어보는거도;;;
www.scourt.go.kr›nm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0.html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고 정보를 모으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실꺼에요
당연 바뀐 날짜를 잘 파악해야되고요 ..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순서를 잘보시고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시면 될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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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블로그 검색해서보니 ... 이런 내용 알려주던 분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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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검색 : 민사소송
[불만] 펌 - [민사소송중] 전동킥보드로 긁힌 니로 차주입니다 (가해자 미성년자가 사과도 안하고 그 부모란 사람은 무개념이고..... FM대로 갑시다! )
https://blog.daum.net/yu88/608
법에 대해 무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장 작성방법,
각종 서류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양식모음에 가면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수월하게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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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검색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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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펌- 악당 처리할때 민사소송 방법? (투싼히드라 관련 댓글중 버로우시키는 글)
https://blog.daum.net/yu8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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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검색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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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펌 - 이거진짠가요? 중고나라 사기꾼 응징했습니다 (소액사기당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daum.net/yu8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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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 형사로 싸울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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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심 -> 대법원? 이런식으로 가는데
상대가 '항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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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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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아서 재판하는데 상대가 억울하다고 다시 재판하자는거죠
항소抗訴, Berufung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390∼42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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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항소기간이 있어요... 14일이였나?기억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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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이후에도 마찮가지고..... 그걸 확인하는건 당연 주소지 관할 법원이겠죠?
이 기간을 놓치면 인정한꼴이 되니까.. 당연 반박해야해요
예시)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종류중에 대신 소송을 해주는게 있는데
보험사나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과거부터 나눠먹기 과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소 기간 놓쳐서 항소허지 않으면 당연 나눠먹기 과실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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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 다른사람한테 맡겼을 경우 - 증거물 고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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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직접 소송하는게 아닌 다른사람이 대신해주는 경우
증거물도 누락될수 있으니 잘살펴야 해요 ..
예시) 자동차 보험사 직원이 위에처럼 "항소" 기간을 안알려줘서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증거물을 제대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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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검색 : 진정서 vs 고소장 v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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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 설명: (인터넷 사기는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외에는 사기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 |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4. 8. 03:06
https://blog.daum.net/yu88/612
https://thecheat.co.kr/rb/?m=bbs&bid=cheat_faq&uid=706716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진정서, 고소장)
2012.11.16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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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해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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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뭔가? 범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 해당...
상대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 ...
진정서를 내더라도 가해자한테 "무고죄"로 역고소 같은걸 안당하고
진정서 제출한 사람은 처벌 안받음..
고소장 -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예) 계약서. 증인 . 가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처벌을 요구하고 확실하면 처벌 받지만..
가해자 범죄가 없다는게 밝혀지면.
되려 피해자였던 사람이 처벌 받을수 있음..
인터넷 사기 피해는 대부분 진정서를 접수??? 인가? 이거도 물어보셔야되요..
답변 : 더치트의 사기피해 대응방법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진정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미리 작성할 필요 없이, 사건과 관련된 최대한의 증거물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면 조사관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내용 정리를 끝내놓고 가면 더 수월하게 할수 있죠 ;;;
이런건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야됨.. 그래야 한시름 나아지거든요
시간 지나면 귀찮아져서 못하게되요
그리고 사람 기억력도 퇴색되니까...
고발? - 고발은 뭐였더라... 까먹음 ,ㅡ
ㅡㅡㅡㅡ
공무원이 일처리 안하면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ㅡㅡㅡㅡ
그전에 경찰관이 제대로 일처리 안한다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직급과 해당 부서 이름 등 알아야해요..
그리고 내용도 미리 녹음 해야되고요 그 상황도 알아야하죠
경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고충을 당연히 들어줘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하기 싫어하죠..
지멋대로 법 판단해서 넘어갈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쓰레기라 하죠...
공무원 = 일종의 한국 시민/국민들을 대신해 서비스 하는 업종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되죠???
하지만 법과 자기들의 단체에서 하는 대처법이 따로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권력에 대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아는 변호사나 판사들한테 함부로 못대는거도 있죠...
공무원 = 자기가 하는 일이 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걸 잘 모르는 한국 시민/국민 대신 찾아서 처리해주는 사람???
뭐 암튼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게 글을 적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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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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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하기 싫거나 법으로 해결 안될꺼 같은 문제가 있을시에는
2회이상 같은 질문을 유도해서 답변이 나오게하고
그후 민원을 종결해 버리는 쓰레기짓을 함..... 대부분 민원인들이 당하는게 이거에요
대부분 행정직과 경찰들이 자주하는 짓이죠
https://blog.daum.net/choclub/1627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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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관)이 민원인의 고충을 제대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
소극행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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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라해서 만능이 아니에요..
거기도 일반 민원넣어보면 원점회귀라해서.
계속 같은 질문 반복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거나
민원종결을 시켜버리거든요 ....
https://blog.daum.net/choclub/3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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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라마 관련 / 인터넷 포스팅이나
관련 경찰청 내용 홍보글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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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홍보글에 속하고 실제 정의로운 경찰관은 드물어요
경찰 수칙이 있는데 완전 개판 오분전 같더라구요?!
아니면 경찰 개개인마다 판단 기준도 제각각이라서 헛소리 막하구여
나이든 경찰관일수록 더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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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할때는 조심해야되요 공권력을 남용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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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왼쪽 어깨인가 보면 바디캠? 이라해서 영상 녹화도 하고 있고
또 경찰서 실내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p.s 그런데 경찰관들은 본인들 불리할때는 단합이 잘되고
영상을 고의 삭제 유실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
p.s 경찰관과 싸우면 공권력을 남용해서 잡혀갈수 있는데
p.s 반대로 일반 시민중에 피해자 가해자가 나눠져있는데도 쌍방 싸움으로 보는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개판이져
2021. 3. 19. 요즘도 일방적 폭행에 대한 한국 법이 개판인거 같아요? ... 경찰이 하는일이 뭐고 왜 이렇게 쌍방과실로 무조건 몰아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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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2021. 7. 19.
https://blog.daum.net/yu88/661
술자리에서 시비걸렸을때 대처법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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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전쟁피해 이후 체계부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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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자들이나 단체나 머리좋은 자들이 한국 정책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둔거에요...
전쟁이후 쿠데타 발생과 관련된 과거 얘기도 있는데....; 다 적기엔 너무 내용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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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찰 경찰 등 대부분은 시험을 쳐서 국가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정치인이나 각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한국 시민/국민들이 투표로 뽑는거고
(단 일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일임하는 경우도 있죠? 기억이 잘...)
어째든 판사도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최상의 자리에 포진해 있죠 ..
검찰도 마찮가지고
경찰도 마찮가지죠 ..
검찰은 공무원이고 모든 권한 다 내려놓아라... 법 집행하는데 공무원이 죄다 기득권만 잡고 있으면 되냐? 무슨 자동차 옵션도 아니고 풀옵션이네/다른나라도 없는 옵션을 더 추가해서 공권력..
My story/나의 이야기
2021. 7. 19.
https://blog.daum.net/yu88/663
보다시피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다 넣어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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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헛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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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래 얘기로
가끔 헛소리하는 경향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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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일처리 안해주게되면..
민원인은 소극행정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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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경찰서의 수사관인가?
조사관인가로 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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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직접 검찰청?에 진정서를 낼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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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에 경찰관이 얘기해주던데.....
경찰서에도 낼수 있고 검찰에도 낼수 있었느데....
이게 요즘 경찰이 지방경찰 소속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
민주당에서 이 법을 만든거죠?
아이러니 한건.. 소방관들은 과거 국가직이 아니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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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 - [상식] 소방관은 국가직이 아니라는데 뭔소리지. 소방공무원 . 9급공무원 국가직과 지방직은 무슨차이인가요 (현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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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daum.net/yu88/613
암튼.. 예전엔 검찰에 수사 요청해서 낼수 있었느데
요즘은 검찰이 부패세력이라서...
경찰도 수사가 가능해졌죠? 2021년 1월 1일 부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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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유용관 변호사의 '원스톱 교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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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진 교통사고 처리 절차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절차에서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53559&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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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계정 국민수사 <- 대부분 홍보성 멘트만 해두었기 때문에 조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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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polinlove2/222182008183
어째든 할 얘기 많은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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