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이러지. 실제로는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자가 피해 다보던데 ㅡㅡ;
법률
"공익신고 이제 안심하고 '신고' 하세요"
보상·포상금 지급사유 확대해 신고 활성화 유도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1.10 21.부터 시행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주일 전
국민권익위원회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4252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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