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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music/상식

분심위? 같은거 가지말라고 사람들이 말이 많죠? 보험이나 각종 분쟁조정 심의 의원회 말하는거.

by 멀라머가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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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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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리측 보험사가 나눠먹기 과실할려고

소송 날짜가 있데도 .소송도 안해주고 지나가버리게 하네?

어처구니가 없네?

 

 

우리측 보험사가 증거물도 제대로 제출 안하는거 같더라?

 

분심위는 무조건 반반 나누는 이상한 과실 형태를 보이고

심지어 우리측 보험사가 증거도 제대로 안내고

 

심지어 항소 기간도 안알려주죠

 

법은 날짜가 상당히 중요해요

법의 여러 절차가 있어요

 

예시)

소송 -> 1심   ->    2심   ->    대법원?인가요?

          (항소)(항소)   뭐 이런식?

         항소심은  14일인가?? 기간이 잘...    이 중간에 항소심이 있죠...)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 뿐만 아니라 분심위

(분쟁심위 의원회)까지 서로 나눠먹기 엉터리 과실 사기 행위 심각한 문제..

 

https://blog.daum.net/yu88/5513?category=2210516

 

https://youtu.be/QxFDbktQp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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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같은거 가지말라고 사람들이 말이 많죠? 보험이나 각종 분쟁조정 심의 의원회 말하는거. |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4. 8. 03:05

http://blog.daum.net/choclub/41498

멀라머가

  • 2019.08.31 02:31
  •  

 

보험사가 분심위 가라한다면 가지마세요
보험사가 나눠먹기 과실을 하는거라서

100% 억울한 상황에선 소송가셔야해요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과실 만들어서 보험료 올리려고 하니까요

사고나서 피해자들 정신 없을때 헛소리 골라하거든요

 

분심위나 엉터리 과실비율 하면 금강원에 신고 ㄱㄱ

그게 보허맛가 보험사기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판단자체가 엉터리에여

무조건 반반 가르려고만 하니까여
말그대로 솔로몬의 반지 같은거 같아여 ....

 

근데 금강원에서 분심위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되요 ㅡㅡ;

거절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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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박] 분.심.위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분심위는 보험사간 만든 상호협정 /자동차 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통해 설립한 분쟁심의위원회 ) |

 

http://blog.daum.net/choclub/34765

 

 

이 말이 핵심이죠..

 

"자동차 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통해 설립한 분쟁심의위원회 "

 

보험사끼리 만든거 -_-;

 

그러니 분심위가면 과거에 지들끼리 다 나눠먹기 했는게 이해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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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박] 분.심.위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youtu.be/O6R-C_dk6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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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ㅅ..... 오늘 보니

분심위 랑 손해보험사 같은곳이나 다름엄네여 ㅡㅡ

제가 전에 느낌이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_-;

 

피해자가 100% 받아야할 판결 항소할때도

보험사가 일부로 얘기안해서 나눠먹기 과실을 만들어 버리네??

 

항소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큰일남

 

거기다 이거말고도 ..그 자차보험에서 자기차 잔손 할떄 그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차값도 그거보다 더 받을수도 있는거네요??

와 완전 ... 욕밖에 안나오네?

 

거기다 이거말고도 보험사에서 거짓말하는게 한두개가 아니에여 -_-;

와 ;;;; 어이가 없네?

 

그뭐지 자기가 자차에서 20만원 내는거 ?

예를들어) 100만원 차량 수리비에 관련된 내용요

자기가 낸돈 20만원+ 수리비 까지 더 받아야 하는 상황같은거였나?

그거도 보험사가 안주고 미친;

 

 

 

손보협해와/분심위는 같은곳이다?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 조정의원회.. [영상] 펌 - 한문철 - 430회 (와 ㅅㅂ ㅡㅡ;;;;; )

 

 

http://blog.daum.net/choclub/2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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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펌 - 영상]차량과 오토바이 급정거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좀 (보험사 나눠먹기 과실 하려는짓/분심위는 가면 안되는곳입니다/오토바이는 교통약자 아닙니다.)

 

http://blog.daum.net/choclub/2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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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멋대로 분심위로 유도하면 가선 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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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 조정이라해서

대부분 반반 가르는식의 보험사 유리한 나눠먹기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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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사기적인 말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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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면 이상하게 운전자가 잘모른다고 저런식으로 말하는 자들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역상황이와요

 

사고나면 정신없는 틈을 타서 헛소리를 난발 하는 보험사 직원이 많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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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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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말하지만

분심위는 보험사와 한통속 같아요....

 

특히 분심위는 무조건 정상적 판단이 아닌 반반 나누어서

서로간에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더 높은건지.

아니면 보험사에게 서로 과실을 주어서 나눠먹기 하는 사기 행위를 돕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되더라??

 

법이 왜 있는건데?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고 판단하는 사람이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해야지 않나요?

그런데 지멋대로 판단하니까 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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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보험사고 시 분심위는 가지마세요~라고 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음문제로 실제 분심위에 문의해봤어요

그전에 시군구청 등등에 문의 했을땐 분심위가 만능인것 처럼 말하는거 같았거든요 ...

 

분심위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

1)보험관련 분심위....

2)환경조정 관련 분심위..

3)기타 등등 분심위 ....

 

제가 얘기하는건 보험 분심위가 아닌

환경과 관련 분쟁심의 조정의원회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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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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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주변에 휴대폰가게가 생겨 시끄럽다..

하지만 환경부나 문체부 경찰측에서의 답변이 너무 엉터리다 ...

 

휴대폰가게에 스피커 소음을 내지못하게 할수 잇나?

라고 물어보니 .... 자기들이 되는것 처럼 말하진 않더라구요 ...

그러니까... 법테두리안.. 데시벨 소음이 어쩌고 저쩌고만 알더라구요...

 

사실 알고보면 "매장 내부 면적 크기에 따른 소음"을 외부로 내면 안되는건데;;..

저작권 협회는 이미 알고 있더라 ;;;;;;;

 

환경부나 문화체육 관광부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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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쨰든 결론을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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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도 데시벨 수준 지역에 맞는 50~ 65데시벨에서 약간 보정해주는 정도라서 애매하다 하더라구요..

안될수도 있다라는 늬앙스로 말해요.....

그리고 서로 타협보는거라...

 

이게.. 변호사없이 소송거는걸 도와주는거지.... 법무사 같은 형태인거 같게 보이지만.....아니더라

 

자료를 모아서 주면 되냐하니까? 또 아니다라는식으로 절래절래???

뭐가 뭔지???? ... 그냥 자기들은 분쟁지역에 가서 검사 테스트하고 ...글 작성이나 소송조금 도와주는 그런거???

 

결론적으로 ....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그 사람과의 감정이입만 더 심해지고 ;;;

상대방도 이런저런걸 알게된다는거죠 ///

 

그리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시간지체가 어마어마해서..

 

장점이 있는거 같아도 사실 소송거는걸 좀 거들어주느것 뿐이더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상황만 더 발생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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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 결국 도움이 안된다는거에요....

 

 

보험도 마찮가지에요 .....

 

보기엔 도와주는것 같아서 서로 협상보라는듯..

그러다 안되면 이도저도 안되는 스트레스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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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펌 - 4차선 무단횡단 차량에 사고 당했어요. 황당하네요...(분심위 무조건 거르고 소송(보조참가신청 무조건 할것.영상필요)) | 사고 영상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2/18 21:21 답글 신고

님 봄사에서 분심위 제출할 생각인것 같은데 거부하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세요.
.
그리고 피할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는 100:0이라고 배웠습니다.
저거 8:2 혹은 9:1주장하는 봄사놈 귓방맹이를 커브 크게 돌린 라이트 훅으로 한방 돌려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오는 주먹 못피한 니과실 1~2정도 있다?? 라면서 찡긋 웃어주시면 됩니다.

 

 

 

 

  • O하루에한번씩O 12/18 22:31 답글 신고 노답이네..ㄷㄷ 정리되셨으리라 믿고 복습합니다. 횽아들 말 들으면 자다가 과실1이 없어짐.
    1.상해진단서 발급받아서 경찰에 사고접수(블박첨부)
    2. 무보험특약.또는 자동차상해로 진료.(동승자는 블박님 대인으로진료)
    3. 분심위 무조건 거르고 소송(보조참가신청 무조건 할것.영상필요)
    4. 1.2.3 하기전에 내일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을것!!

 

 

 

 

4차선 무단횡단 차량에 사고 당했어요. 황당하네요...[84]조회 17,285 | 추천 193 | 2018.12.18 (화)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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