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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 설명: (인터넷 사기는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외에는 사기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by 멀라머가 2021. 7. 14.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 설명: (인터넷 사기는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외에는 사기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 |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4. 8. 03:06

http://blog.daum.net/choclub/41499

https://thecheat.co.kr/rb/?m=bbs&bid=cheat_faq&uid=706716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진정서, 고소장)

2012.11.16 11:45:54

 

조○○ 님(후원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 6년 전

 

[운영진] TheCheat잎새

  • 2012.11.16 16:20:52

 

진정:형사 사건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나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증인 등이 부족한 경우에

범죄사실의 존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문서가 진정서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의 존부를 확인하고 범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추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고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형사 사건이 성립된다는 명백한 증거(계약서 등),증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 등 범죄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의 의사를 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만약범죄의 혐의가 없는 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인터넷 사기는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외에는 사기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계좌 사용자가 용의자 본인인지,실제 사기 행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입금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인터넷 사기 피해는 대부분 진정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더치트의 사기피해 대응방법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진정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미리 작성할 필요 없이, 사건과 관련된 최대한의 증거물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면 조사관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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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iri7673&logNo=130032762503&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26ved%3D2ahUKEwiOh-3yi9PiAhUTfd4KHRKODJkQFjABegQIAR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shiri7673%252F130032762503%26usg%3DAOvVaw08qSeG0Rfa81ZqRJLv-8eE

나의 단상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

쉬리

2008. 6.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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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질문과 답변을 퍼왔습니다.

 

질문 :

 

현재 전자상거래사기때문에 한달전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계속 알아보던 중, 진정서는 해당수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 일 뿐, 혐의가 들어나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서울에서 전북으로 사건이 송치되어서 수사진행 중 입니다.

 

현 상황에서 고소장을 최초 진정서를 접수했던 곳에 추가적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정서로 낸 수사결과를 받아본 후에 고소장을 내야하나요?

 

 

답변 :

 

진정서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내사절차에 들어가 달라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범죄피해사실이 명백하니 이를 특정하여 신고하고

 

처벌의 의사를 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의 경우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으나(단, 진정인 본인이 피해자일경우 본인 신청에 한해

 

수사결과 및 기소여부등의 결과를 통지함)고소의 경우엔 결과통지의 의무가 있다는것이

 

양자의 내용과 성질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것만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해 수사에 착수하였던간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난다면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경우에 따라 체포도 할수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경우엔 구속수사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것과 해당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하는 이른바

 

수사종결처분도 고소가 아닌 진정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달리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거나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의 고소없이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게 될경우

 

처벌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문자께서 잘못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통상 진정의 경우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치 않을경우(즉, 수사의 가치가 없는등) 수사에 착수하기전

 

해당수사기관 자체내에서 내사종결처리로써 끝내나 현재 내사를 거쳐 수사진행중이라 하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린다면..현행법상 이중고소, 고소취소후에 재고소는 불가능하나

 

위에 명시한바와 같이 진정과 고소의 성질은 엄연히 다른개념이므로 언제든지 고소할수 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는것이 최초의 고소가 되기때문)

 

 

하지만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피력하는 문제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진정서에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할일이 있을때에

 

그 때 처벌의사를 피력하신다면 이는 유효,적법한 고소가 되겠으며...

 

 

관련판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5도190 판결)

 

 

아울러 진정인의 신분에서 고소인의 신분으로 격상하여 고소권자로써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고소인은 수사종결에 대한 처분고지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그 이유를 청구하여 해답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음.

 

단, 아직 그 부분까지 언급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인듯 싶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생략)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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