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2021.02.18 22:53 수정/삭제 답글
검사와 경찰 수사권 법 개정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럼 제 338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는 그대로 송부하여야한다 인가요, 송부하지않아도 된다 인가요?
┗멀라머가2021.02.19 04:28 신고 수정/삭제
전반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하면 찾아봐야겠죠 ㅠㅠ
당연 자기한테 유리한 서류나 자료는 적당히 눈치껏 항소기간같은걸 확인후 해야겠죠? 이게 단계가 있느데 무작정 증거를 다내진 않더라구요?
적당히 상대가 반박할껄 예상해서 올려야 하는걸 보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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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처음 단계부터 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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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법 개정된것에 대한 경찰청? 포스팅도 보는게 도움이 되실꺼라 보네요...
밑에 링크 걸어놔써요 "네이버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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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봐도 어차피 자세히 안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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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신문고 경찰청이나 법관련 부서에 지금 질문글을 올리시면
더 명확한 답변이 나오실꺼에요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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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법제처 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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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하시는 338조도 한번 봐보시구요
아래는 그냥 자동차 관련 포스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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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유용관 변호사의 '원스톱 교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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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진 교통사고 처리 절차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절차에서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53559&memberNo=38212397
┗멀라머가2021.02.19 04:38 신고 수정/삭제
법제처 :
https://www.moleg.go.kr/
검색단어: 형사소송법
검색하니 4가지가 뜨네요
2020.10.7 <- 변경전
2021.1.1 <- 변경후
2021.6.9 <- 다시 또 일부 변경?
2021.12.9 <- 다시 또또 일부 변경?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12. 21.>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부 칙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멀라머가2021.02.19 04:31 신고 수정/삭제 답글
뉴스에서 통과된 바뀐 날짜를 먼저 봐야하구여..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종합)
송고시간2020-12-13 21:14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63551001?input=1195m
멀라머가2021.02.19 04:32 신고 수정/삭제 답글
여긴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계정 국민수사
blog.naver.com/polinlove2/222182008183
멀라머가2021.02.19 04:47 신고 수정/삭제 답글
법이 바뀌기 전에는 경찰이 처리못하던걸 검찰에 자료들이 넘어갔거든요
당연히 경찰한테 문의해도 검찰송치되었다고 사건번호? 같은걸 알아서
법원인가? 전화걸어서 검찰한테 물어보라하더라구요 되게 귀찮아하고 불친절했던 기억만 나여 ㅠㅠ
그때도 자료가 필요하면 주었고
필요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확인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 했는지 가해자는 다른차 사서 돌아다니던데;;;
멀라머가2021.02.19 05:35 신고 수정/삭제 답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여러 자료가 뜨네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 338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는 "를 검색해보니까요
본인의 지금 상황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고발인지 고소인지는 모르겠고..
대부분 송부하여야 한다까지만 나오자나요?
"상소"의 의미도 알고 계시는거죠?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본인이 억울해서 재판을 걸었다면? 상대가 반박하고 1심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불리하니 당연 상소를 하면서 관련 증거물을 당연시 내야지 유리하지
증거가 없이 상소? 하면 불리할께 뻔하지 않나요?
증거 내는거야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내는거니까요...
자세한건 국민신문고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관련 형사소송법 관련 까페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곳에도 문의 함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꺼 같네여 ...
법이 바뀐후는 저도 모르겠어여 ㅠㅠ
처음에 어디다가 자료를 내는지에 따라서 경찰수사권이면 경찰에게.. 검찰은 검찰에게
멀라머가2021.02.19 05:36 신고 수정/삭제 답글
여긴 전자민원센터에요 ...
여기서도 형사절차안내가 나와있네요?
나홀로 소송도 있고. 뭐 각종 양식도 있고... 질문란은 어디있는지 못찾겠네요 -_-;;;;
www.scourt.go.kr›nm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0.html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고 정보를 모으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실꺼에요
당연 바뀐 날짜를 잘 파악해야되고요 ..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순서를 잘보시고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시면 될듯 싶어요
1.알고 싶은 법 -> 형사 소송법의 검찰에 자료 송부를 해도되고 안되고 되는지?
2.법이 바뀐 날짜?
3.관련 민원센터에 문의해보기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답을 받을수 있을꺼 같아요
멀라머가2021.02.19 06:22 신고 수정/삭제 답글
근데 법의 흐름을 아신다면 이미 본인의 질문에 답은 나와 있는거죠...
제일 기초적인 법은 뭐더라? 상식인가? 암튼 법을 아는사람들은 질문자의 역량까지도 아는거 같았어요..
저번에보니 모대학의 교수한테 질문 답변글이 있느데 한번 읽어보세요
2019년 - 대체 법이 뭐냐? "민사법"에 대해 질문과 답변 /법률용어 란? /이의 란? /민법총칙에서 등장하는 법률용어들은 추상적 이란?/법 조문이 뭐
http://blog.daum.net/choclub/19206
그만큼 법은 어떤거 배우냐에 따라서 기초부분이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식] 고소(법률) / 분류: 형사소송법| | happiness·music/상식 |
멀라머가 2020. 8. 7. 06:35
http://blog.daum.net/choclub/31289
솔직히 봐도 뭔소린지 모르겠다 -_-
이거 제대로 알려면
기초 법 관련 공부부터해서
형사소송 관련 공부나
민사소송 관련 공부도 봣어야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amu.wiki/w/%EA%B3%A0%EC%86%8C(%EB%B2%95%EB%A5%A0)
고소(법률)
최근 수정 시각: 2020-08-02 05:38:06
분류
告訴
1. 개요
1.1. 자주 하는 오해
2. 고소권자3. 고소의 제한4. 고소기간5. 고소의 불가분6. 고소의 방식 등7. 고소 후의 절차8. 고소의 취소9.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1]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2]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3]임에 비해, 기소는 검사(檢事)가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1.1. 자주 하는 오해[편집]
-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 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과 대한민국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4]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5]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판결만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의, 피해자 쌍방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딴 데[6]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 고소를 하려면 꼭 경찰에게 가야한다?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혹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청에 고소하는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에다 고소하는 것 보다 훨씬 일처리가 효율적이다. 형사소송법 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 196조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이지만, 일반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법 조항이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논란이 있지만, 2019년 대한민국은 아직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검찰쪽이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검사는 기소를 해버려서 형사상으로[7] 피고소인을 조지고 실적을 쌓을 수 있지만, 일반 경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안이 중대해도 빠른 종결을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리고 검찰청은 어지간하면 법원 옆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검찰청에서 합의를 하면 피고소인을 더 쫄리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경찰서에 접수하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할청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주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반려고 뭐고 없이 무조건 접수 자체는 해야 하고 사건 번호가 반드시 부여된다.
- 제3자가 고소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직접적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다.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권한(고소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류를 의미한다.
- ~한 것은 고소가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나 개미한테도 고소가 가능하다. 개나소나 다 할수있는거다. 흔히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을 볼 경우(고소드립) "야, 그런 걸로 고소가 되냐?" "고소 안 된다." 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고소 자체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고소장의 적절한 양식만 갖춘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정의 예에서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1.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3. 같은 사안의 소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4.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등)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고소장의 양식만 적절하다면 고소 자체는 수리된다. 대법원 판례 96누6646를 참조하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소장은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내사 종결하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다만 고소가 경찰서 레벨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고소자가 정말로 범죄라고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적었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써서 위의 반려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상담하면서 고소장을 완성하면 된다.
-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고소 안하면 무고죄다?
무고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성립 안된다. 물론 고소의사를 밝힌 뒤 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행동을 강요하면 공갈,협박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냥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행위 자체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적인 부담을 느꼈으니 협박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일이다. 당연히 상대방의 고소의사에서 심적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봤다는 취지에서 승소했다는 민사판례는 없다.(...) 만약 고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로 심적 피해를 보았다는 역고소가 승소할 경우 해당 판례가 근거가 되어 시민들이 소송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2. 고소권자[편집]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군사법원법 제265조).[8]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1항)[9]
즉,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군사법원법 제268조))[10]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본문).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단서). 이를테면, 유언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배우자 등이 고소할 수 없다.
넷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69조).
다섯째,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70조).
이는,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3. 고소의 제한[편집]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둘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셋째,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
과거에 간통이 범죄였을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구 형사소송법 제229조, 구 군사법원법 제271조),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
4. 고소기간[편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11]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본문).[12]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단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1조, 군사법원법 제273조).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 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5. 고소의 불가분[편집]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이를 "고소의 불가분"이라 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안습한 사례가 있다.[13]
법에는 위와 같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학설상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사건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해석 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고소취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고소불가분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을 모욕한 경우(모욕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甲과 乙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甲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乙은 실체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6. 고소의 방식 등[편집]
고소는 서면[14] 또는 말[15]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말로 한 고소를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2항).
그러나, 대개는 서면(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고소를 한다. 고소장 양식은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2006년에 검찰에서 만든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으로 검색해 보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16]이 하도록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군사법원법 제278조. 대리고소).
7. 고소 후의 절차[편집]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0조).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개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고소장을 냈더라도 일단 고소인(대리고소는 고소대리인)을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의 사항은 소송 문서 참조.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도 기각이 나오면,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8. 고소의 취소[편집]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1항).
흔히 고소의 "취하"라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다.[17]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 역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즉, 고소취소에 관해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79조). 즉,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을 내거나 참고인조사 때나 공판기일에 말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다.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주로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관이 고소보충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 "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진술하면 고소보충조서 작성 면담 때 고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물어본 뒤 ("수사관의 강압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사실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닌지?" / "고소를 취소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무엇인지?"[18]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등) 그 문답을 조서에 올려주고, 취하서를 수사관 면전에서 작성하게 한 뒤 고소보충조서에 첨부해 준다.
"고소보충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직접 진술한다는 게 수사관을 농락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사관이 이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취소해도 어차피 대한민국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송치해야 하고, 이 때 검찰에서 고소 취소의 경위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80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상세는 무죄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비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친고죄라 하더라도 항소제기 후에야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양형에만 참작될 뿐이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2항).
다만, 비친고죄라면, 고소취소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의 문제는 친고죄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한국 판례에서는 고소 가능 기간내에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 포기권을 갖지 못한다. 즉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건 아니다.
법정대리인 등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리되므로, 피해자가 취소할 수 없다.
9.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편집]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서도 고소취소의 경우와 대체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3항). 다만 고소불가분의 경우에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해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다.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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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고소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2] 참고로 신고는 고소, 고발과 다른데, 신고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처벌의사가 없다.[3]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규정하며, 친고죄에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다.[4] 전면 한글화한 최초의 법률인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부터 '제소(提訴)' 대신 '소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5]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고소'로 검색해보면 "a complaint;a charge;an accusation;information"이 나온다. 그런데 한영사전에서 "complaint"를 보면 "(민사의) 고소;《미》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이라고 나온다. 민사소송에는 고소가 있을 수 없다. 고소는 형사소송 관련용어이다. 영어사전조차 잘못 작성되어 있으니(...)[6] 수사기관. 주로 대한민국 경찰청. 최종적으로야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수사하지만 민간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돼있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다.[7] 추가적으로 형사재판을 하면서 생긴 수사증거, 판결문 등 각종 서류 및 물건들은 민사재판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11]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12] 이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있지만 헛소리 즉 그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갑자기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범죄 피해로 얻은 사건의 경우 고소할 증거자료 등등을 정리하는 작업은커녕 아예 멘탈을 추스리는 데만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6개월 1년 제한에 (당시 법령에서는 성범죄로서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기간도과의 기준을 다른 친고죄의 2배로 잡았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논의는 엉뚱하게도(?)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의 효력은 2013.6.19.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다면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13] 지금이야 강간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야기가 다르지만.[14] 소송법상 행위는 형사, 민사를 불문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15] 형사소송에서 구두로 가능한 행위가 몇 개 있는데 고소, 고발, 기피 신청 등이 그 예이다.[16]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행위도 제한적이다. 재정신청, 고소, 변호인 선임, 상소 등이 그 예이다.[17]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흔히들 그것이랑 헷갈리는듯 하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원고(검사)의 경우에는 공소 '취소'라고 한다.[18] 합의금의 교부가 이뤄졌다거나, 피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거나, 수사절차가 너무 지연되어 그 사이에 증거가 산일되어 수사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거나 (...)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때 진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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