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 개천절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호랑이랑 곰이 마늘먹고 사람된 이야기?)
정의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내용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천절 [開天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terms.naver.com/entry.nhn?docId=565914&cid=46625&categoryId=4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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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되고 악용만 안하면 쓸만하겠네요
근데 이걸 다아는 글쓴이는 천잰가!
문제는 보통 일방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안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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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래 4개 글만 제대로 읽으시고...
남의 재산을 하찮게 여기는 새*들은...
인생에 *나 큰 스크레치 내주세요.
1. 전자소송 하는 법
https://blog.naver.com/truckerking/221290533088
2. 피고를 모를 때 사실조회신청 하는 법
https://blog.naver.com/truckerking/221332536562
(이것은 사실조회신청한 결과로 사용하는 것인데...
본문 중에 사실조회신청하는 법도 포함되어 있음.)
3.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하는 법
https://blog.naver.com/truckerking/221295877242
4. 재산명시신청 하는 법
https://blog.naver.com/truckerking/2213333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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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국밥집 피해자분 보세요. (돈 받아내는 법.)[165]조회 13,238 | 추천 337 | 2020.10.04 (일) 10:43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54868
소고기국밥을 먹고 싶었는데...
마침 소고기국밥 관련 글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
또는 앞으로 이런 일을 겪으실 수 있는 분을 위하여 자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입금 받을 때...
은행 이체수수료라고 500원 빼고 입금해도...
걍 짤 없이 전자소송 진행합니다.
아니 차라리 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뭐 몇 만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아무런 말도 없이 500원 공제하고 입금합니까?
그럼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500원 받아내려고 소송하면...
오히려 그 손해가 크잖냐고...
아뇨?
변론기일에 법원 갈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왜?
증거가 명확하면 거의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버리니...
오히려 피고가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물어야하니 피고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더 크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판결나도 입금 안 하는 새끼들이 천지거든요?
그럼 6개월 후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합니다.
그럼 바로 연락 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왜?
재산명시신청 무시했다가...
경찰이 감치하러 오면... 유치장에 감치되긴 싫어서 모든 비용 입금해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하면...
채무불이행자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이 모두 막히고 대출금 회수 들어갑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럼 기존 비용에 압류비용(재산명시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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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한글날 10월 9일 (국보 1호는? 훈민정음?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
옛날에..
삼성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워드 프로그램을 만든적이 있느데
그거 정말 사용하기 편리했거든요
"한글" 프로그램 처럼 ..
그런데 어느순간 삼성이 버리더라 ;;;;
꽤 좋았는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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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10월 9일 달력보기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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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79.5%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68]조회 43,368 | 추천 429 | 2020.10.15 (목) 11:09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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