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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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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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 운영하는「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창구(홈페이지 등)를 ‘국민신문고’라는 동일한 창구로
통합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 민원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의
주요 법적사항과 함께 국민신문고만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반복민원 종결처리 관련 ☞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은 처리기관으로 배정되며, ‘
민원을 배정받아 접수한 기관의 장’ 책임하에 답변 처리하며 시스템 운영기관에서
개별 민원답변에 대한 간여가 제한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행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해설’ 155페이지(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하면
반복민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민원의 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해설 p155 “정당한 사유”는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는 것에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정당한 사유인지 역시 당해 행정기관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동일한 내용”이라 함은 단순한 문구로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내용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음.
이러한 동일내용인지 여부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 044-200-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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