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 맞지않고 은근슬쩡 시행령 가져다 붙이면서 죄다 엉터리네요.. 거기다 중요 질문은

by 멀라머가 2021. 9. 12.

멀라머가
2019.02.16 21:54 신고
수정/삭제 답글

그러니 시행렁에 적혀잏듯이 건물 면적에 맞게 사용가능해도
면적이상이 됨ᆢ니 저작권을 위번학네 되죠ㅡ

 

멀라머가
2019.02.16 22:33 신고
수정/삭제 답글

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제11조 상의 시설에 개별 휴대폰 매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멀라머가
2019.02.16 22:33 신고
수정/삭제 답글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멀라머가
2019.02.16 22:35 신고
수정/삭제 답글

그러니 50제곱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지 않고 50제곱 이하의 경우
제 11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50제곱 이하의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린다로 보면되는거죠?

그래되면 그 매장 내부에서만 통용되는걸 전체적으로 내는건 잘못된 불법적인 일 아닌가?

 

 


멀라머가
2019.02.16 22:59 신고
수정/삭제 답글

근데 여기서 문제가 건물의 면적이란 뜻풀이가 애매하네요?
내부를 뜻하는지 외부를 뜻하는지

그냥 무조건 50제곱 미만의 면적이라 해서 ... 건물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소음을 외부로
방출해서 60~ 65데시벨 미만이면 상관없다라는게

정말 법령 개판이네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 맞지않고 은근슬쩡 시행령 가져다 붙이면서 죄다 엉터리네요.. 거기다 중요 질문은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16. 02:42

http://blog.daum.net/choclub/14483

ㅡㅡㅡㅡ

추가 내용

ㅡㅡㅡㅡ

 

아 공무원의 처음부터 여러가지 내역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건 불합리한 제도가 더 문제네요 .....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일반인보다 상인을 보호하는듯한 도덕적이지 못한 제도를 만든거지;;

 

 

 

 

 

 

 

ㅡㅡㅡㅡ

추가 내용

ㅡㅡㅡㅡ

 

근데 좀 더 해석이 필요하네요?

일단 많이 해석해보고 ..

시행령이 어느 부분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봐야 해요

어렵네 ;

 

 

50제곱 미만의 면적에서 저작권 허가

하지만 면적에서 벗어난 스피커를 달아서 외부로 송출하는게 합당한지 의견을 물은거

저는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50제곱 미만이면 건물면적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미만이란 말은 그 건물 면적의 한정적인 에어리어에서만 소음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50제곱 건물 미만의 건물 외부에 스피커로 소음을 외부로 내는건 문제 아닌가?

 

 


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 이것에 관한 답변이 모호하거나 아예 답변이 없고

 

이 문제는 확실한게 "건물 면적 내부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저작권을 (무료)로 허가해주기 때문에

그 "건물면적의 내부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만 소음으로 내야하지

소음을 외부로 방출하면 불법이 되는게문체부 시행령에도 써있고 저작권 관련 된곳의 "면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

그리고 지자체가 영업을 해주게 승인한 "면적"에도 50제곱 미만으로 나타나 있으니 저작권을 허가해준거죠 ..

 

ps 면적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적어야 해요 (부동산 건물 관련 내역은 추가 업데이트)

 

ps 이번엔 담당자분의 전화통화 얘기 들어보면

 

면적이 50제곱미만이니 "소리와는 관련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 휴대폰매장의 면적이 50제곱미만이면 서류상 다른것은 관련 없다라는거..

 

ps 여기서 다른분도 비슷하게 보시더라구요 .... 50제곱 미만과 저작권 이야기...
내/외부를 뜻하지않고 그냥 상인한테 유리한거라서 데시벨로만 가능하다라 하는데..

 

ps 저작권법에 보니 소리도 당연 포함이 되죠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등등...

 

 

 

그럼 위 두분의 의견처럼 전부를 보게되면 "50제곱 미만 면적에 저작권"을 "허가"해준게 "모순"이 생겨요

저래되면 시행령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면적은 "부동산의 건물을 얘기하는거죠"

부동산의 건물이 아닌 다른?것에 비교하면 또 이치에 맞지 않게 되거든요?

 

건물의 "50제곱 미만"이란 소리는 말그대로 "건물 면적"에 한해서에요

건물을 벗어나는 행위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거죠

 

그러니 50제곱 이상의 면적에 소리를 방출하게 되면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발동되면서 건물의 면적이 넓어지게되니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래되면 그 면적만큼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 불법이 되는거라구 .....

 

 

 

 

 

 

 

 

 

 

 

 


ㅡ 비영리 목적


저작권 ㅡㅣ ㅡ 50제곱 미만 면적에 ㅡ 11조 비적용 저작권 무료(소규모) ㅡ 그럼 건물 면적에 맞게?
ㅡ 영리 목적 ㅡㅣ


ㅡ 50제곱 이상 ㅡ 11조 적용 저작권료 내야됨(대형 마트 등등)

 

 

상인을 배려 때문에 상관 없다?

그럼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 주권에 관련된 내용르 보면 상인보다 국민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느데

해석에 오류가 생기게 되네요?

 

 

 

 

 

ㅡㅡㅡㅡ

추가 내용

ㅡㅡㅡㅡ

이후에 지자체 답변을 보니 ..

국민신문고 답변들이 엉터리적 답변이 많은거구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답변을 퉁쳐서 해버리질 않나;;;

 

무슨 이유냐면 자기들 관할이 아닌척 하면서 서로 떠넘기거나

 

 

아니면 질문중에 지가 하고 싶은 답변만 하고 있네 -_

 

 

이거 말고 지자체에서 온 답변도 조만간 정리해서 올릴께요 보시면요

아주 가관이에요..

 

지들 입맛에만 맞는 일처리 할꺼면 공무를 왜보냐? 그냥 자영업 하시지?

말장난 살살하면서 질문의 요지파악을 해줘도 회피하거나 질문을 안해버리고너

ctrl + c / ctrl + V 로 복사 /붙여넣기 ㅇㅈㄹ 들 하네 ;;;

일처리 참 대충하네 .

 

ps 제가 정말 처음에 질문할때 성의있게 일처리 해줬으면 이렇게 자세히 파고 들지도 않고

당신들도 업무보는거 힘든거 아니까 되도록 질문 안할려고 한거지 ㅡㅡ

이거 완전 순 엉터리네 ..

 

처음부터 대충 질문했을때 최대한 신속하게 일처리 해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갔을거라구요

 

아직 끝난거 아니다 ;;;

 

제대로된 답변 나오나 한번 더 회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확실히 이 사람들이 답변하기 싫고 두리뭉실하게 떼운다는게 보이면

제대로 정체를 알수 있어서 ...

 

 

 

 

ㅡㅡㅡㅡ

추가 내용

ㅡㅡㅡㅡ

제가 처음에 질문할때 대충 상대방이 소음을 안내면 될문제를

담당자들도 너무 대충 넘겨서 짱나서 질문의 요지를 좀더 확대한거

그후에 디테일(세밀하게) 다시 질문을 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는 보는거에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냐면 자꾸 노래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 재끼니까 짜증나는거에요 ..

그게 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해도 애매모호하게 소음을 내니까 더 문제라구요 -0-

 

 

처음 질문할 당시 정말 성의 없더라 ...

두번째 질문도 어제 저녁에 답변 왔는데 보니까 회피만 하더라 -_;

(시간날때 정리해서 지자체에서 온 답변도 조만간 올려볼께요)

 

 

이번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엉터리에 그냥 시행령만 복사 붙여넣기 헛소리하면

확 마 -0- 공무원들 진짜 성의 없게 일하는거 확실하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면적 =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 보질 않고 해석하네......

 

담당자가 "면적"을 건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답이 맞아요 ..

하지만 "면적"을 건물로 안보고 무언가로? 포장한다면 오류가 생기네요?

이건 나중에 문의해봄

 

ps 터미네이터 영화보면 존 아빠가 미래에서 오고 존은 과거에서 태어나는 그런 오류?

그러니까 "면적을 건물로 보지 않으면"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요 / 시행령이 먼저 생기고 헌법이 생기듯 -_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몇가지 답변이 왔더군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0.
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2.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매장허가받은 면적으로 인한 비영리"로 트는것과 "영리목적"의 타당성?
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
2.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작권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
3.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제93조 공중 송신 위반에 해당하나요?

7.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진동규제법시행규칙/외부 스피커로 연속 소음 행위는 어떤 규정 적용?

8.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750조나 제3조가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
7.진동규제법시행령 관련 답변은 회피군요 ~ ??

이거도 다시 질문 해야하네 ㅡㅡ;


***********************************************************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시행령으로 답변을 했는데

여전히 내용과 질문에 뭔가? 빠져있어요 모호하네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휴대폰 매장에서 음악 재생으로 인한 저작권 및 소음 문제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3-1.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위반(50제곱미터 소규모 매장 소음 위반)

 

[답변]
가.「저작권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매장에서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제11조 상의 시설에 개별 휴대폰 매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저작권료 납부대상이던 단란· 유흥주점, 백화점 등 외에도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라. 다만,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공연권 확대 매장 중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위 답변을 보면 시행령중에 의아한 부분이 2가지 발견 되었습니다

***********************************************************

1.첫번째 제가 한 질문을 보면 앞에는 "면적크기"라 써있지만
뒤에는 "매장 소음 위반" 이라 문의드렸습니다.

 

3-1.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위반(50제곱미터 소규모 매장 소음 위반)

 

여기서 질문한 "면적"을 담당자분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면적"은 (부동산) 건물로 보셨는지요?

 

여기서 제가 말한 "소음"은 환경부의 그 소음이 아닌

저작권이 걸린 "노래"가 건물 외부(확성기)스피커)로 퍼지는 소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면적을 부동산 건물로 보시냐는거죠 ....

 

말장난이나 시행령으로 해석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답변을 바라는거라서요

 

 

면적 이란? 부동산 용어 사전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근거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883&cid=50305&categoryId=50305

 

[2019] 2차 부동산공법 기본이론_ (이장춘 전임교수) 국계법 (지역 지구) (01/12)

 

건폐율 : 바닥면적
용적률 : 건물 높이
연면적이 나올려면 :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건폐율이 나올려면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이 나올려면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그렇다면 시행령의 라 부분의 50제곱미만 "면적"(건물내부면적?)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으로 보는게 정확한거 아닌가요?

 

왜 자꾸 정확히 맞다 아니다 를 설명해주질 않네요?

 

 

 

 

 

 

 

 

 

 

*****************************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질문1] 저작권에 관해 질의한 "면적"이 건물내부 면적 을 뜻하신건가요?

 

[질문2]
위 "면적"(건축면적)의 내에서 저작권이 무료가 되면서 실내에서 소음을 내는게 아닌 외부에까지 스피커 연결해서
저작권(노래/음악)가 멀리까지 퍼지면서 흘러가는게 저작권 침해가 되냐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환경부의 그 소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작권료를 내도 된다는 시행령 답변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다는지

틀리다는지 좀더 명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담당자분이 제시한 저작권 시행령을 보면 제가 말한 소규묘 면적(건물면적)에 맞게 소음분포하지않고

초과하여 소리를 외부로 내는게 저작권이 맞는지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여되나요?

1)건물내부 50제곱미만에 관련된 소음으로 보는건지..

2)아니면 그냥 소규모매장의 저작권에 관한 소음을 외부로 노출 하는건 범위에 제한이 전혀 없다?

3)아니면 우리 권한을 벗어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50제곱 미만의 면적이란 뜻풀이가 애매하네요?
내부를 뜻하는지 외부를 뜻하는지.. 하지만 건물의 50제곱 미만이란 소리는

말그대로 건물에 한해서에요 건물을 벗어나는 행위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거죠

그냥 무조건 50제곱 미만의 면적이라 해서 ... 건물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소음을 외부로
방출해서 60~ 65데시벨 미만이면 상관없다라는게
정말 개판이네요 ?

 

 

 

이게 저작권 행사가 안되면

 

(시행령은 이미 충분히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시행령은 질의자가 오해의 소지로 해석할수 있어서 담당자분의 객관적 답변이 필요한 부분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 해석은 제가 질의한 "면적"을 (건물면적)으로 보지 않았을 당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헤......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제외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
두번째 "라" 조항 답변에서 면적에 관한게 건물이 맞다면 앞뒤 말이 맞지만
면적에 관한걸 건물이 아닌 시행령만 봐서는 앞뒤말이 안맞아 보이거든요
면적에 관한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되면 이 ""면적"에 상관없이"란 말이 이상하네요?


"소규모 매장 50제곱 면적에 맞게 영업장은 개설가능"해야 저작권료를 안내도 되는데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소규모 매장허가를 지자체에서는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11조가 활성화되면 저작권료가 먼저 없어지는게 되거든요

 

매장 차릴때는 사업자 등록하고 소규모 매장 50제곱 면적에 맞게
영업하는게 기본인데

 

면적과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말이 앞뒤가 안맞아서...

 

시행령 제11조와 "라"조항만 충족시키면 잘못볼수가 있어서
담당자분의 "면적"을 어떻게 해석해서 알려주신건지 의미를 알고 싶네요


***********************************************************

[질문3]
제가 위 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을 해석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요?

면적 = 건물

 

예1) 전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예2) 후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장면적미만"(건물내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 받은거랑 같은 맥락인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핵심적 질문? "면적에 관계없이 스피커로 외부에 소음을 내도 되냐는"질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
문제점
ㅡㅡㅡㅡ
0,너무 두리뭉실한 부서마다 답변이 와요 ....

1.건물 소규모50제곱 "면적"으로 저작권 허가를 받고

그걸 악용해서 -> 외부스피커로(호객행위가)합당하게 된다면 그거도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소규모로 저작권료를 안내고 건물 내/외부로 소음/노래/음악/ 등등

낸다는거 자체가 행정이나 시행령? 오류 아닌가요???

 

2.건물 외부에 스피커 설치 자체도 문제고

아예 외부 스피커로 소음이 안나야 정상인거 같아요

 

3.데시벨 소음도 잘못된거 같아요 보통 30데시벨 20데시벨 이렇게 낮게 나와야 정상인데

50~ 65데시벨 사이로 맞춰준거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낮에 자야하는데 노래소리가 법 기준치 이하로 들러와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3.뭐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할께 있고 안할께 있는데
일방적으로 상인 우선시하면서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한것까진 좋지만

매장에서만 사용하라고 허가해준 저작권을 외부로 방출하고 그걸 방치하는거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 무시된거 같아요 ...

 

4.건물로부터 몇미터라는 명확한 거도 시행령 어디에 써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5.국민신문고 담당자분들도 보면 자기가 유리한것만 답변 다는거 보니 너무하네여

좀더 구체적인 상세한 답변을 원하는데 자꾸 회피하는거 같아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