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롤님~ 쉐어 하우스? 공동체 생활공간 관련? 월세, 전세 이야기? 질문/답변 | Special guest/샤롤
멀라머가 2020. 10. 30. 18:14
http://blog.daum.net/choclub/34370
ㅡㅡ
쉐어 하우스 란?
ㅡㅡ
셰어하우스share house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 외에 거실·화장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을 가리킨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미니멀라이프와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점차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 외국어 표기 | share house(영어)
|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셰어하우스는 한 집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쓰는 곳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 외에...
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76&cid=43667&categoryId=4366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 ( share house )는 공용화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이 별도로 분리 되어있는 주거형태다.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EC%85%B0%EC%96%B4%ED%95%98%EC%9A%B0%EC%8A%A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
답변
ㅡㅡ
부동산 사법의 내용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보증금의 변제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고시원과 같은 공동생활시설은
거주구역이 정확히 건축물 대장에 명기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부채가 어느정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많다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수도 그 만큼 증가되니 것이니
부동산의 가치 대비 부채의 총액을 따져 보기시 바랍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유사사례의 경매낙찰가율을 참고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의 변제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보증금이고 관행상 그런것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변제에 대한 보증보험 부분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무조건 잘 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임대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독서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의 상황을 대신 잘 살펴보고 컨설팅 해주는 것은
배운것을 적극 활용하신다는 면에서 참 좋은 자세인것 같습니다.
많은 연습을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ㅡ
질문
ㅡㅡ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아래 내용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대충 듣다보니..
내용이 많이 빠져 있을수 있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쉐어하우스나 고시원이 개인 운영이 아닌 회사? 꺼라서
주의해야될점이나 기본절차가 궁금하네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꺼라고 하던데...
사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기본적 배운 등기보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 사기당했을때 보험 적용이 되는건지 등등
ㅡㅡ
내용
ㅡㅡ
아는애가 서울에서 자취? 비슷하게 할려고 하는데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고민했나봐요
1.처음집은 개인 전세로 갈려고 했는데
그 집에 융자가 있어서 포기
2. LH공사에서 하는건데
전세이자? + 사용료 + 기타 등등 = 30만 이상?
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유? 몇개월 살지 몇년살지 몰라서 애매
3.자기가 아는애도 그런 쉐어 하우스 가서 살아봤고 추천
개인이 아닌 회사?같은데서 하는
쉐어하우스? 라고 하는건데?
예를들어) "고시원"이라 하나 뭐라하지 그런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금은 20-30만원 내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ㅡㅡ
질문
ㅡㅡ
자기의 보증금 안날리는 요건 같은걸 물어보네요?
대항요건이나 /우선변제나/최우선 요건
그런데 보통 등기부 부터 떼봐야하지 않나요?
등기부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식으로 ??
일반 개인이 아닌? 회사 같은거라서
이거도 절차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ㅡㅡ
순서나 봐야하는 절차가 궁금해요
ㅡㅡ
1.등기부 부터 떼서 가압류/가처분 기타 융자 받은게 없는지 확인?
2.유치권이나 기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걸 확인 조사?
3.보험관련된거도 있는걸로 아는데 해당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보험금 자기가 낸돈을 다 받는지
아니면 그중에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4.원래 월세도 계약 서류작성 다해야하지 않나요?
뭐 집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수리해 주는조건이나
여러가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 서류도 작성하는거지 않나요?
5.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무사히 계약이 가능할지?
6. 이런거도 페이퍼 컴퍼니가 있나요?
7.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고시원?? 같은곳도
다주택이나 다세대처럼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런 경우 문제 발생시 변제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 발생시 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등기부에도 최우선 순서나 우선변제 대항력 순서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7.여기서 궁금한게 고시원이나 이런데도
다주택자로 보는지 다세대로는 조건이 안되는 이유는
1종인지 2종인지 고시원의 몇평 몇층 같은거..
부동산 수업들에서 각 여러 내용들은 기억나더라구요
공법이나 개발론이나 세법에서...
ㅡㅡ
전세나 월세?
ㅡㅡ
세법에서 배운 주택임대차(5주차)
아니면 주택(10주차) 1주택/ 2주택/ 3주택
과거에 배운 민법에서.. 등기 - 대항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경매에 나오던 등기부에 등록안되는 조건이라던지?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등등
생각은 대충나는데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나네요
p.s 여기서 문제가 대항력을 가지는게 다음날 새벽 12시 인데
예를들어) 2020-10-29일날 전입신고까지 다 하고 -> 2020-10-30일 새벽 12시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2020-10-29날 저녁에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ps. 보통 개인이나 부동산 통한 거래는 등기부를 몇번이고 떼본다고 하더라구요?
ㅡㅡㅡ
민법 기억나느건 - 1학기 10주차 강의 [3교시]최우선변제 / [2교시]우선변제 / [1교시]대항요건
ㅡㅡㅡ
최우선변제?
0)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우선변제의 소액임차 가능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 됨
1)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
2)"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의 나머지 돈을 변제 받기 수월
우선변제권?
0)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1)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대항요건"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동 주민센터와 그외에서도 가능)
대항력?
0)선순위권자가 없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성립
1)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대항요건"
선순위권리자의 권리실행에는 대항 할 수 없으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보호를 받는 데 그치게 된다.
ㅡㅡ
공법 배울 순서 정도는 기억
ㅡㅡ
부동산공법1(전편) - [답변] 관리계획과 중간고사 문의
1.한국 전 국토를 먼저 계획하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2.그후 가장 큰 도시인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2 이상의 도시를 개발
[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공고 및 열람
3.그 후에 도시 군 기본 계획을 정하고
1개의 도시를 개발
[절차]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 공고 및 열람
4.그 후에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짜서
필요한 용도지역지구 -> 구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선정
각종 규제와 행정적인 뭔가를 하는게 보이네요
5.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6.개발행위.기반시설
등등...
ㅡㅡ
2020-09-01 부동산개발론
ㅡㅡ
2주 > 1교시: 개발행위 허가 등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전 포스팅 > 2019 개인 포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3. 4. 15:16 이전 설니's 잡동 제목을 PDF 파일로 만든거 (0) | 2021.08.19 |
---|---|
2020. 11. 3 ‘46억 원 대학가 원룸사기’ 임대업자 1심서 중형 (0) | 2021.08.19 |
2018. 3. 11. [스크랩] [게임] 영상 - 테일즈위버 한자님의 제목지정 : 놀러와여 시장씨네 (0) | 2021.08.19 |
공수처 관련과 검찰개혁 음모 대국민사기 바른미래당(권은희)의 공수처 방해공작 추미애 후보자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수정안으로 유도하여 원 (0) | 2021.08.19 |
강원도 콜택시 논란 (화물 운송도 이런 비슷한일이 생겼어요;;..) (0) | 2021.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