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대체 지방은 왜 이모양이에요????
불친절한것도 모자라서 사람 무시하는꼴 하며.
군수나 소장이나 과장이 나오면 설설기면서
어처구니가 없네
p.s 참고하실께 뭐냐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였나본데 -_
사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그딴짓거리 하는거보면 .... 아주 인성이 쓰레라는거임.
왜 공무원들 인성고육이 안된자들을 뽑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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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진짜 빡치네. 의성 보건소 시설 30-40대 사이 공무원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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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열받네여 -_
한번 큰일이 나봐야 정신 차릴려나?
인성이 글러먹었어.. 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던
나와서 대화를 해야지
쳐 앉아서 모니터만 쳐보면서아 예예~? 단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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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기반하며, 신고 접수 시 각 지자체 및 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친절 공무원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 명시.
-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2. 신고 절차
-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신고 창구.
- 기관별 홈페이지: 시청, 구청, 군청 등 '불친절 공무원 신고' 게시판.
- 전화/방문: 국민권익위원회(110번, 1398번) 또는 해당 기관 민원실.
- 신고 내용: 육하원칙(일시, 장소, 대상 공무원, 불친절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실명 및 비공개로 접수.
3. 처리 절차 및 징계
- 신고 접수: 민원실 또는 감사부서에서 접수.
- 사실 확인: 해당 부서에서 경위서 제출 등 사실관계 조사 (필요시 친절 교육 및 주의/경고 처분).
- 징계 양정: 단순 불친절은 경고/주의 조치되나, 반복되거나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심각할 경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 감봉 등 징계 가능.
- 결과 통보: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
4. 불친절의 정의 (예시)
- 민원인의 말을 가로채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서류를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전화 응대 시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주의사항: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신고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녹취, 영상, 목격자 등)를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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