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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요즘 의성 산불때매 (군위는 재난지원금 준다해서 군위읍사무소) 가봄 불친절 공무원 규정과 절차 - 의성 보건소 들렀더니 3층 행정쪽 직원 전부 갈아엎은거 같지만 또 같은 싸가지 읍는것들이 몰려 있네 ㅋㅋ.. 시설직원 군위읍사무소 재난지원금 주는 30-40사이 직원

by 멀라머가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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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갔냐면 지인이나 업무 일 때매 둘러봐라해서 가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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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산불 가해자들 엉터리 판결난거보고 열받는데...

 

 

p.s 참고하실께 뭐냐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였나본데 -_

사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그딴짓거리 하는거보면 .... 아주 인성이 쓰레라는거임.

 

왜 공무원들 인성고육이 안된자들을 뽑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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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 인사발령나서 사람들 위치 이동이 많이 이루어졌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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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거 왠걸? 지구언들 바뀌어서 좋겠지 싶었는데...

 

군청에 있던 30-40대로 보이는 그 싸가지 직원이 거기에 있는거...

 

갔더니 업무적일로 말할려하는데 쳐다도 안보고 앉아서 예예?? 

심지어 연락처나 명함도 안주고 

인사도 없고 ... 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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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진짜 빡치네. 의성 보건소 시설 30-40대 사이 공무원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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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열받네여 -_

 

한번 큰일이 나봐야 정신

인성이 글러먹었어.. 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던

나와서 대화를 해야지

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아 예예~?  단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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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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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하는 젊은 직원 있던데

이런 싸를 봤나??

 

덩을 치웟더니... 다른 덩이 들어왔네 ㅋㅋㅋㅋㅋㅋ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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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공무원 규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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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기반하며,

신고 접수 시 각 지자체 및 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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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서비스 업종이나 다름없어요 

왜냐고? 한국 시민들 세금으로 자신들 월급을 주니까요

 

그리고 너네 시험쳐서 들어가서 행정업무를 맡는 공무원 보직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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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친절 공무원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 명시.
  •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2. 신고 절차
  •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신고 창구.
    • 기관별 홈페이지: 시청, 구청, 군청 등 '불친절 공무원 신고' 게시판.
    • 전화/방문: 국민권익위원회(110번, 1398번) 또는 해당 기관 민원실.
  • 신고 내용: 육하원칙(일시, 장소, 대상 공무원, 불친절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실명 및 비공개로 접수. 
3. 처리 절차 및 징계
  1. 신고 접수: 민원실 또는 감사부서에서 접수.
  2. 사실 확인: 해당 부서에서 경위서 제출 등 사실관계 조사 (필요시 친절 교육 및 주의/경고 처분).
  3. 징계 양정: 단순 불친절은 경고/주의 조치되나, 반복되거나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심각할 경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 감봉 등 징계 가능.
  4. 결과 통보: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 
4. 불친절의 정의 (예시)
  • 민원인의 말을 가로채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서류를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전화 응대 시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주의사항: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신고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녹취, 영상, 목격자 등)를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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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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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번엔 군위로 가보자..

여기도 아는 지인떄매 그뭐지 재난 쿠폰 받을려고 갔는데

 

첫날 월요일 갔더니 마을마다 주소마다 주는 월 화 수 목 금 이 다르단다....

다음날 오란다..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

그냥 다음날 오래..

 

 

다음날  11시 55분쯤인가 갔더니 

점심시간이라고 넘엇다고 안된단다......

이 ㅅ .....

대따 빡치네? 그래 ???

 

그래서 갔더니.. 

5시 20분쯤인가 30분쯤되서 다시가니 까 도 안된다함..

시발.... 

5시 50분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시발...

 

 

너가 말하는 업무시간대 외에 와서 안된다고 치자?

그럼.. 너는 다음날 오라고 해놓고 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냐?

담날은 9시 ~ 11시 50분까지이고 11시50분 ~ 12시 59분59초까지 점심시간이빈다

오후는 5시 50분까지 입니다 라고 -_

 

자기가 말하는건 권리고

우리한텐 제대로 고지도 않하면서

자기 권리만 따지더라??? 공무원 새가 어이가 없네..

 

아 시 빢치네...

2월 9일 전까지인가 

2월 6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마을마다 주고

2월 9일 ~ 19일까지? (설날 연휴엔 문안열잖아? ㅡ

실제로 갈수 있는날은  6일이지만 휴가 껴버리면 몇일 안되는거 아니냐???

 

암튼... 이가 말장난을 하네 자꾸

 

옆에 키작은 나이좀있는 신 분은 친절한데..

왜 30 ~ 40 대 공무어ㅜㄴ 새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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