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미 예전에 제가 얘기 다한거네요 ㅡ
근데 국가에서 법을 안고침
이걸 전쟁이후에도 계속 지속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지 아세요?
이미 부동산 공부 해보면 헛점이 많은걸 알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왜 제 눈엔 잘보이지..
우리가 모르는 곳에 법의 헛점이 많다라는 얘기임..
그걸 방어해줘야하느데
한국 이라는 국가
아니 국민의 힘 당은 원래 쓰레기라지만
민주당도 똑독한넘 그렇게 많고
정권도 많이 잡고 했는데도
국민들 살려먹을려고 하질 않음...
노무현이나 문재인 떄 좀 나아졌지만...
다시 그걸 되돌리거나 없애려는 자들이 너무 많음...
그리고 우리가 알지못하게 숨기기 급급한거죠 ...
떼돈 버는넘은 따로 있는거임
한번 우물 잘파면 그길로 가면 되거든요
남들한테 안알려주고
전 알아도 그게 비겁하니까 안하는거죠 ...
근데 그런 법의 헛점과 비겁한 방법으로 돈버는 자들이
사기꾼들이란 거에여 ....
ㅅㅂ.. 이거 진짜 한국의 정치인들이 문제임...
표만 받을려고 하니까...
한 곳만 보는게 아니라
한국 전체나 세계 전체의 부동산을 조금 알면
바로 눈앞에서 사기치기 좋은게 이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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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 ... 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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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내용이 빈약하네요
아래
'곳곳이 뚝뚝 "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요" 역전세난 현실화 (2023.04.23/뉴스데스크/MBC)'
뉴스 내용 참고 하셔야할듯..
원룸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 전세보증금 배째라는 집주인 -전세사기 대응편- ... 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https://yu88.tistory.com/18705
예시) 만약 전세 등기가 된다면 물권적 청구가 가능하고
예시) 등기 안되고 그냥 계약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거죠???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임대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독서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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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 전세 라고 들어보셨나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타나는 권리관계도 있어요(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 있는 대항력 있는
https://yu88.tistory.com/18705
근저당과 대항력이 동시에 그날 적용되면
근저당이 우선하게되거든요?
그럼 집이 저당잡히게 되요 ..
깡통 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따라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나 조금밖에 못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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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이 뚝뚝 "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요" 역전세난 현실화 (2023.04.2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O6YfMjiaM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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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
[단독] “월세도 조심해야”…빈집 주인 행세 ‘월세 사기’ / KBS 2023.04.24.
https://www.youtube.com/watch?v=c_kb2DwJF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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