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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거나 접수를 취소할 때...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

by 멀라머가 2021. 8. 11.


멀라머가 2019. 4. 19. 02:07



http://blog.daum.net/choclub/16222








레벨 중위 1 사랑나무81 04/18 05:09 답글 신고
여기서 한가지팁을 드리져 직접청구권도 공제회 상대로는 불가합니다 경험담입니다







•레벨 소령 1 쿠퍼박스 04/18 06:45 답글 신고 자동차공제 민원센터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ts2020.kr/html/nsi/ssi/NCAccidentMinwon.do





•레벨 소령 1 쿠퍼박스 04/18 06:47 답글 신고 전국택시공제조합

*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합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tma.co.kr/home/taxi/user/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01.jsp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거나 접수를 취소할 때.[123]조회 45,216 | 추천 460 | 2019.04.18 (목) 03:37

•글쓴이以묒쐞 3 Elegrue
•가입일2009.04.06
•활동지수마력 14,741
•작성글게시글 12 | 댓글 3,66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037 주소복사


자차 구상권하면 보험할증되고 자기부담금 20만원 들어갑니다.
소송해서 나중에 다 받아넬수 있는 돈과 할증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짜증나는 일이죠.

자차구상권은 소송이라는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머리아프므로 이도 저도 안될 때 최후의 수단입니다.




운전하다보면 배째라는 놈들이 아주 많죠. 그냥 배 째주면 됩니다.




그런 젓같은 경우 때문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라는게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가해자 놈이 보험접수 안해주거나 접수취소를 해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를 할수있는 "직접청구권" 을 행사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필수죠. (증거)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보여주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받아네면 됩니다.
가해자 놈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처리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청구권 안받아줄리는 없겠지만 안해주면 금감원 신고 먹이면 굽실거리면서 더 잘 처리해줍니다.





상당수의 모르는 분들이 자차구상권이 최고이며 우선이자 최선의방법인 것으로 착각들하십니다만

자차구상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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