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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국민신문고 담당자들 정말 엉터리네요 .법개판 질문을 한다고 제목에 적어놨는데 ;;;; 신고 내용으로 봐버리고. 답변도 대충 지식도 모르고 적어놓네

by 멀라머가 2021. 8. 7.

국민신문고 담당자들 정말 엉터리네요 .법개판/질문을 한다고 제목에 적어놨는데 ;;;; 신고 내용으로 봐버리고. 답변도 대충 지식도 모르고 적어놓네.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1. 7. 18:19

http://blog.daum.net/choclub/13371

저 같은 경우 결론보다는
일단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자기 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 질문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게 신고 내용이 되는데 제가 잘모르지만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보면 그 담당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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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단 경찰청은 제목이 무조건 신고인지 알더라? <- 여자 경찰관

환경부 - 여자 직원

(답변도 안해주고그냥 가서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만 전달 ㅡㅡ;;;) 어이없음..

모르면 찾아보는 성의라도 있어야지 그후 대충 답변한게 느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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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덕분에 정작 가해자 측이 경계할수 있게 도와준 꼴이되고요 ;;

서로 싸움 붙이는거도 문제도 동네 사람이 하루이틀 볼꺼도 아니고..

담당자가 관련 경험도 없고... -_-; 이게 쉽게 풀릴 일이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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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답변들을 보면 정말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대한 제대로된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
엉터리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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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관한 내용은 다른 질문을 올리고 나서 해결봐야할꺼같네요
작년 초에 질문 올린걸 이제서야 답변하는 부서는 대체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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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면 국민신문고 대단히 엉터리네요?

 

질문자가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다 제시해야지 되네;;;

그리고 그 해결책의 마무리도 없이 그냥 신고에 대한 최종 해결된거도 알려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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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 층간소음 문제 - 해결안됨... 나중에 언론화 되어서 건축법이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데시벨 측정 어쩌고 하면서 이웃간에 불화 발생 --; 결국 해결안됨;;;

중재해주는곳이 있지만 도움이 안됨 ㅡ

 

2.예전에 주변 마트 오픈하고 시끄럽게 하고다님..

그래도 상식이 있어서 마트에서 더이상 외부로 소음을 내지 않더군요?

 

3. 불법 튜닝양카.. - 아주 시끄럽게 다님 ...... (신고 당했는지 그 차량 이제 안보임 다행)

이때 질문을 경찰청에 아주 자세히 적어서 보냈더니 .. <- 남자 경찰관이 그나마 그것에 대한 답변해줌...

하지만 후처리에 대한 절차는 모른다함 ;;;

 

4.이번엔 휴대폰 매장이 주변에 생겼는데 스피커로 외부에 시끄럽게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음 대충 내용을 적어서 보냈더니 ... 질문한다고 제목에 적어놨는데 ;;;

신고내용인지 착각해서 보고 가서 조용해달라함( 당연 해결 안됨.. 소음문제 관련된건 법이 애매해서 상가나 매장측 입장만 고려해줌 ㅡ;)

 

ps 질문은 여러가지 했는데 ...

경찰의 답변 초 간소화에 놀랐고..

환경부 질문에는 소리가 들리는곳 낮 65 저녁60 데시벨로만 측정한다는 이상한 법도 문제고

인권위는 대답조차 안하고

문화체육부는 mp3가 불법 다운로드 된지.. 그리고 영리목적이면 작은점포라도 사용하면 안되는걸 모르고 ;;;

건축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하고..

아 정말 답답 ..

다른 부서에 올리니 이관되어서 경찰측에만 전달되네 ;;

 

 

ps 환경부 다른 답변은 보면

생활소음의 측정지점은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민원인)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주민(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소음 피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추후 음악소리로 불편함이 있을 시 연락을 주시면 소음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ㅡ_ㅡ;

 

 

ps 아 이제 알겠다

법이나 법령 바꾸는건 정치인들이 투표권 받을려고 얍샵하게 하느거구나 ...

 

ps 그리고 여론전이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움직이는구나..

예방 따위는 개나줘 하면서 ...

그럼 국가적 테러행위나 살인사건 내보이고 청와대 불지른다고 해야지 매장 외부 스피커 달지 못하게 할껀가?

아니면 대놓고 살인 예고나 폭력 행위를 뉴스에 예고 해야되나요 ???

 

ps 정치인이나 정부나 경찰들보면 꼭 예방보다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움직이더라

미리 이런일이 일어나기전에 해결해주는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ps 아예 논점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첨부터 스피커를 외부에 설치하는것 자체가 문제고

데시벨 소리로 측정하는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ps 하나 해결하면 하나 생기고 ... 이런식으로 아직도 고통은 계속되네요 ㅠㅠ

해결방안을 찾을떄까지는 계속 방법이 없네요

 

근데 소음 문제는 어느 한쪽이 떠나지 않는 이상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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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엉터리다 ;;

이거 메일로 다 답변 받았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에 올리려고요 ..

 

 

진행형 ㅡ

 

결국 일일이 법령이나 관련된거 다 찾고 해결발안까지 제시해야되나봄.....

 

이게 오래걸리느데 참 답답..

무엇보다 관련 담당자들 제대로된 노하우나 지식도 없음..

엉터리라는 말..

 

말만 국민신문고.....

 

담당자들 배정도 어케 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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