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써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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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매장 임대료 부여받는 너네는 건물주나 집세받는 사람한테 뭐라할 자격없다 생활소음이나 스피커 외부 설치로 시끄럽게 하니까 ㅡㅡ;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1. 6. 16:55
http://blog.daum.net/choclub/13330
남한테 피해란 피해는 다주면서 뭐?
임대료가 높아서 어쩌고 어째?
그래서 생활소음나게 외부에 스피커 설치해서 다니냐?
아니 그거보다 법이 더 개판이네요 ?
제가 찾아봤거든요 ....
애매한 법기준도 개판이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창문을 닫고 잇지만
창문을 여는순간 노래소리가 하루종일 방출된다 ㅡ
보통 노래 2분틀고 15분쉬고 그런 이상한 기준으로도 한다는데 그거도 찾아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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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기준점이 외부 스피커 달아서 시끄럽게 하는거 자체가 비 상식적 아닌가요??/
논점 자체가 데시벨 측정이라니???
얼마나 정치인들이 과거에 자기지역 사람들한테 표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가나 매장 위주의 이상한 법을 만든건지 ;;
그렇게되니까 정치인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되는거에요 ;
[불만] 펌 - 위수지역 폐지.. 그 지역상권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과거 군인들한테 과거 사기치는 정치와 투표 상권들 문제 심각) | 개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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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법보면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행정이나 법이 법령이 문제 였어요
법은 안바뀐다고 하지만 정치인이 법을 만드는거잖아요? 아니면 법령은 쉽게 바뀐다던데?
어째든..
과거 지역감정으로 서로 편가르고 싸우게 만들고
지금은 남녀 편가르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데 과거보면 정말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정치에 관심 안드게 하는 그런게 있었어요..
영화/섹스/스포츠 등등으로 눈돌리 작전 같은거죠 ...
과거에 층간소음 문제도 제가 원룸 처음 살아볼떄 그 시기였네요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었죠 ...
그때 이슈화 되어서 건축법이 개판인거 알고 ..
하긴 건축법뿐 아니라 모든 법들이 개판이였어요 ㅡ
어째든 지금보니까 매장 외부에 스피커 설치도
과태료 기준도 애매하고 데시벨 측정?이라는 자체가 말도안되고
건축법 위반도 안되고 이상해요 ;
무엇보다 신고 했다가 측정기준도 이상하고 .. 신고자가 누군지 쉽게 알수 있는 중재 시스템도 이상하고요 ㅡㅡ;
논점자체가 스피커 외부에 설치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게 하면 안된다는게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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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소음이 잘없었죠 ?
차도 별로 없었고 ..
그런데 사람이 노이즈? 에 노출되면 정신병 문제나 신체 등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요
그 왜 범죄가 빈번한 지역은 조사해보면 전기적 신호발생이라하나? 그런게 심한 지역이 많더라구요?
사람이 교감이 잘되는곳이 귀나 청력이죠?
이 부분이 상실하면 감정이 좀 식는다고 해야되나?
일단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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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외부에 스피커 달고 소음을 유발하는 매장이 발견...
2.법 기준에 조건보면 상가밀집지역 / 다주택 지역/ 일반 주택 지역 다 차이가 다르더라구요?
낮 65데시벨 어떤곳은 50데시벨 미만?
밤 60데시벨 어떤곳은 40데시벨 미만? 이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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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원인이 소음이 난다면 소음을 아예 차단 시켜야 정상 아닌가??
4.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소음이 흘러나는 재제도 이상하고
5.건물 외부에 스피커 다는거도 불법 아닌가? 소음을 내겠다는 근거고
(다른 상가들에서도 스피커 소음 계속 내면 문제인데?)
6.환경부의 답변?
중재나 상가주인과 만나서 해결 방법?
그럼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데?? 누가 신고한지 알게만들어서 서로 악감정 만들고 보복 행위나 보복신고 하게 만드는 결과만 나올뿐인데요?
아니 일정 경계를 기준으로 한거도 아니고 민원인의 집안에서 데시벨 측정 자체가 말이 안되네?
그럼 여름에 하루종일 노래나 음악소리 들려오는데 어쩌자는거지?
민원인들은 계속 거기서 살기 때문에 이웃간에 불화를 없애고 해결해주는게 방안인데
법은 그렇게 안되어 있네요?
7.그래서 이 환경부 생활소음법 말고 다른걸 찾아보게되요..
음반 위반아닌가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외부에 노래를 트는거 불법 아닌가?
(경찰측의 답변? )
그냥가서 조용히 해달라 ?? 어이없네요... 그리고 저 질문한거고 신고한거 아닌데 ㅡㅡ;
8. 이법 외에 다른 부서의 법은 없는가?
9.꼭 층간소음처럼 언론 플레이 되어야지 법이 바뀌는것인가?
10. 서로 싸우게 만드는 상가우선시 하는 법은 이상하다 ㅡㅡ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을 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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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보낸 상가 소음에 관련된 국민신문고에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군요..
국민신문고라해서 무조건 신고만 하는게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모르는걸 답변을 받는곳이기도 하니까요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저 또한 과거에 층간소음과 벽간 소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상대방(가해자)측이 피해를 보는사람 입장에서 납득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오히려 싸움만 부추기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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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그 가해자 층 바로 윗층이 방이 비어서 똑같이 복수해버려 라고
집주인이 말한적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긴 싫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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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맘같아서는 이사람 사는집 앞에 이사 가서
똑같이 하루종일 스피커 틀어버리고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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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만 다른사람 입장에서보면 그게 불편한걸 알기 때문에
상식이하의짓은 안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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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이틀 살께 아니기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못해도 몇달 몇년을 지나다니면서 보게 될텐데
오히려 신고를 하면 원한만 품고 보복행위나 보복신고 등등이 일어날수 있어서
문의를 드린거고요
'후진등' 모르는 교통담당 경찰? "'모를 수도 있죠' 답변"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194431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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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계속 노래나 음악을 트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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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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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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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질문 이관되었는데도 답변조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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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 고통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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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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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악 트는 행위 -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힙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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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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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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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관련된게 2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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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정이하 데시벨
2.데시벨에 의존치 않고 소음 무조건적 차단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곳
복합주택 지역
상가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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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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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건 이미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신고자나 피해자를 노출하는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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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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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의 권리 기준?이 우선하지 않나요? 영리목적의 상가나 매장을 우선시 하는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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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영업/매장의 고의적인 호객행위와 고객을 끌여들이기 위한 소음으로 인한것
자동차의 전자혼(클락숀)을 고의로 낮밤에 관계없이 유발한경우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고의로 밟아서 소음을 계속 유발한 경우
불법 튜닝으로 인한 시끄럽게 다니는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http://www.moj.go.kr/HP/HUM/hum_07/hum_7020/hum_702010.jsp
데시벨이 전체적 기준이 아닌 소음진동/생활소음 기준으로 관련된곳에따라 40데시벨? 65데시벨? 이하로 노래소리나 음악 등등이 흘러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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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경찰청/환경부/음반관련/소음기준//중재기준/측정기준/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
각종 규제 기준은 적용하는것마다 달라서 우선시하는걸 알고 싶고요
0 시간제한?
오전 오후에 시간제한이 있지 않나? 밤 8시넘어서도 노래를 트는 행위
? 연속음(continuous noise) : 하루 종일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발생되는 음으로, 1초 1회 이상의 음 발생을 말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500&cid=51004&categoryId=51004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9159&cid=43667&categoryId=43667
0.어린이 보호구역에서또한 데시벨 적용이 어떻게 되거나 다는게 가능한가?
0. 노래자체가 불법다운로드인지 음반법 위반아닌지요?
합법적인지부터 확인해야되지 않나요?
컴퓨터나 오디오에서 튼다면 저 매개체인 mp3인지 cd인지
어디서 다운로드 받고 틀은건지
아니면 음반으로 인한 mp3를 직접 변환한건지..
mp3를 다운로드 받아도 외부로 출력을 못하는걸로 압니다.
0. 공익목적의 신고자가 불편해 하는데 상인을 우선시 하나?
0.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면서 중재한다는거 자체가 억측? 아닌가?
0. 확성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스피커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불법 아닌가?
확성기란?
4.음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
5. 꺼질 줄 모르는 음악 소리에 스피커 소음 민원
7.은근 슬쩍 시끄럽게 소음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한다
8 소음기준에 관계없이 소음공해 영상 매일 녹화하고 경찰 출동한거 내용 증명해서
소송 걸면 그 일수 만큼 정신적 위자료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
소송 가능한지
검찰에 진정서 넣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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