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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2018. 12. 29. 그 여자 경찰관이 후진등도 모르는 얘기보니 1주일전에 국민신문고에 질문한 내용에 엉뚱한 답변단 여자경찰관 생각나네요 ..

by 멀라머가 2021. 8. 7.

그 여자 경찰관이 후진등도 모르는 얘기보니 1주일전에 국민신문고에 질문한 내용에 엉뚱한 답변단 여자경찰관 생각나네요 ..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8. 12. 29. 02:16

http://blog.daum.net/choclub/13120

 

원래 내용이 완전 종결된 뒤에 올리려고 했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근처에 휴대폰 가게에서 스피커 소음이 크게나고 틀어서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했어요

신고가 아니에요....

 

저도 신고하는거는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 시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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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시끄럽게 하는 작자들은 ..

그게 들어보면 1년내도록 시끄럽게 하거든요 ;

정ㅁ알 답이 읍더라. 튜닝 자동차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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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질문을 했고

답변이 가관이네요.....

 

매장 위치도 안알리고 매장 간판이나 주소도 안알렸고 제목에 문의라고 적어놨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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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도 모르고 답변도 간단하게하고..... 엉터리로 달려 온거보고 경악했어요 ...

아.....남자분이랑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그냥 가서 얘기한다고 될일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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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6월달에 양카 때문에 질문할때는 남자 경찰관이 답변 해주더라구요?

정말 성의있게 찾아본거 같은 법령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엄청 많은 질문을 적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써서 보여주더라구요?

 

하지만 그후에 일처리는 좀 어설펐지만.. 검찰에 자료 다 넘긴건 좋지만..

그후 문제가 내용이 어케 처리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어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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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근처에 시끄럽게 하는 곳이있다

혹시

0. 두가지 요건 발견.. 하나는 외부 스피커로 소음 자체가 문제 있다 (법이 문제인데)

(과거 층간소음처럼 데시벨 측정으로는 어려운 그런게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

 

또 다른문제는 데시벨로 측정한다는 법이 문제인데 일반인한테 피해가는 스피커를

외부에 달고 소음을 크게 하는게 정상적 법은 아닌거 같다......

 

1.건축물 외부에 스피커 다는거 합법이냐?

2.데시벨 측정은 낮 65데시벨 밤 60데시벨이라하는데 맞나?

이게 말도 안되는 법적인 조취다 어떻게 해야 바꿀수 있냐?

아니면 계속 신고해서 그걸 증명한후 소송가야하나?

 

3.음반법에 위배되지 않나? 음악이나 노래를 함부로 공공장소에 틀면 안되는걸로 안다

 

4.소음을 내더라도 2분내고 15분 쉬고 그렇게 하는게 정상아니냐? 연속으로 소음내는건 문제다..

 

 

5.은근 슬쩍 시끄럽게 소음을 높이거나 엠프 설치로인해 쿵쿵 거리는 진동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등등.

 

각종 법령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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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xx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xxx입니다. <-- 여자순경인가봐요?


- 평소 경찰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xxxxx 부근에 휴대폰대리점 소음관련 문의에 대한 건에
관하여 xxxxxxxxxx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장소 경찰관이 주간(오후2시)과 야간(오후8시 이후)휴대폰 매장으로 가서

소음여부를 확인해 보니 소음 정도가 크지 않은 점(약 10m 거리에서 소리가 안 들림) 등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업주 상대 주변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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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 답변이.....

 

ps 왜냐면 제가 소음이 적게 방에 들려오는것만 들려줬고

제대로 소음크게 한건 첨부 파일로 안보냈거든요 ?

왜냐고?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몰랐어요

 

1. 직접 가서 경고 하거나

2.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적어주었다면 <-- 여기서부터 제가 제대로 얘기할려 했죠 ..

하지만... 설마.. 직접가서 얘기하겠어라고 생각한게 ;;;; 상가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ㅡㅡ;

자기들이 제가 사는지역 유추해서 간듯...

 

오히려 소음 내는거 찍기 힘들어졌잖아 ㅡㅡ;

 

ps 왜냐면 상대방이 cctv나 영상찍는 사람을 보면 보복을 할수 있다라고

적어두었거든요 ㅡㅡ; 아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강서pc방 사건떄도 보복을 당할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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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의 이상한 상가 보호하는 법도 문제지만.

외부 스피커가 주변 상가들 죄다 낮 65데시벨 미만 저녁 60데시벨 미만으로 다니면

그거 어쩔꺼냐고.. 하니까. 지들도 모른다함 ;; 그냥 중재 밖에 없는듯?

 

 

 

그리고 여름에 더울때는 창문도 못열꺼자나 소리가 발생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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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건.. 환경부의 대답에서는 일정 데시벨 아니면 중재 밖에 없다

그걸 신고한 자와 +_ 대리점과 만나서 합의 봐야한다는 식의 이상한 법이 문제라고 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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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경찰관 대답 참 간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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