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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주변에 상가 생활소음 국민신문고에 질문 했더니 법이 참 어이없고 개판이네요... (층간소음이후로) ) 신고자를 노출시켜서 보복폭행이나 싸움을 만

by 멀라머가 2021. 8. 7.

주변에 상가 생활소음 국민신문고에 질문 했더니 법이 참 어이없고 개판이네요... (층간소음이후로) ) 신고자를 노출시켜서 보복폭행이나 싸움을 만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8. 12. 19. 17:02

http://blog.daum.net/choclub/12852

ps 질문을 했는데

신고를 한걸로 알고 ..상가이름도 말안했는데 .... 근처 가서 권고하는건 대체 뭔지...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보면 질문회피가 보여요 - 201902 도시환경국 환경 (전문가와 교수님들.. 이래도 법이 잘 짜여져 있다고 헛소리 하실래요?)

 

http://blog.daum.net/choclub/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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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그리고 차선의 넓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편도 1차선이라 8차선 도로의 시내는 엄연히 다르죠 ...

그런데도 그런거 하나 제대로 안만들어두니까 문제죠

 

처선에따라 소음이 들리는 거리도 다르죠?

그리고 아예 첨부터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소음내도 된다는 법이 문제라고 ..

 

처음부터 건물 지은 건축물 외부에 불법 장착물로 봐야하구여

그거아니더라도 문체부가 내부에서 소리틀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몇평에 따라서 공짜로 노래를 틀어주는거죠?

근데 내부에서 노래 틀라고 만들어놧느데

외부 스피커로 외부에 노래를 틀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거 아니냐?

외부로 노래를 허가해주지 않았으니까요 -_-;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문체부가 공짜나 돈내고 저작권 따지면서 그 건물의 평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노래 틀어주는 허가 해주는 용도요....

 

근데 그걸 외부 스피커 달아서 틀면 전방위 엄청난 범위로 노래가 틀어지니  불법이 되는거죠 -_-;

근데 문체부는 우린 그런거 모른다 ㅇㅈㄹ 하고

환경부는 외부 스피커 틀어도 피해당하는 집에서 측정해야되요~~ ㅇㅈㄹ 하고 있고 -_-

경찰은 우린 환경부 법을 본다 ㅇㅈㄹ 하고..

 

에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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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추가내용 ....

 

환경부는 있으나 마나하네요

상점이나 상가나 이런곳에서 이상한 법망을 피해서 데시벨을 애매모호하게 트니까요 ㅡㅡ;

그러니 환경부 직원이 가봣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본인들도 말하더라 법이 참 아이러니 하다고

신고한사람집과 중재 서주는 그런거 밖에 안되고 ... 신고한사람과 그 가해자랑 싸움질 시키는것 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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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꼭 보면 살인사건이나 여론이 안좋아지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꼴하며.

미리 예방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구요?

꼭 소음문제로 사고나야 되냐?

그건 오히려 방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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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번에는 양카가 소음시끄럽게 내고 난리 치더니..

이제는 휴대폰가게가 소음내고 날리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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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냐면

얼마전에 휴대폰 가게가 생겨서 소음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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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희안하게 이곳 저곳에서 이상한 내용의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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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이 엉망이네요 낮 65데시벨 밤 60데시벨 미만으로 틀어도 된다는 법이 있고 ...

그리고 스피커를 외부설치해도 상관없다네요 ??

 

어이가없네

 

그리고 문제는 환경부의 대답이 더 가관...... 법이나 법령에보면

 

주변 랜덤하게 아니라

소음이 들리는 피해자 집안에서 측정을 해서 65데시벨이상 나오면 처벌한다네?

장난치냐요 ? 아예 소음을 안내야 정상 아닌가요?

 

겨울엔 문을 닫고 있어서 그나마 덜하죠 ..... 소리가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두니 더 크게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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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땐 70데시벨 이상급 소음을 내다가

신고들어오거나 그런경우 소음을 줄이고 --- 얍샵하게 다니는데 이건 어쩔건데?

아예 외부에 장사한다고 스피커 다는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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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어이없는게 서로 소음나는거 대질해서 이웃지간 싸움붙일려고 작정을 한 법이 문제네요 .

 

그럼 어떡하냐? 녹화하라는데 그럼 상대방 소음 찍는거 cctv나 아니면 주변에 경계해서 살필꺼 아니냐고.

 

그리고 전 상가간판얘기보다 법이나 법령이 어떤건지 국민신문고에 질문한건데;;;;

미리가서 그 상가에 말해버리네?

어차피 분쟁조정도 안되는 상황에서 ;;; 되려 영상찍기만 힘들어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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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스피커 설치나 ... 60데시벨 이런문제가 아니라

아예 스피커 설치못하게하고 노래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정상 아니냐?

아 정말 어이없네요 법이 ....

 

예전 층간소음도 어이가 없었찌만..

소음 유발하는 상가나 업체들 심각한 문제 아닌가?

할인마트나 / 상가/ 자영업자/트럭운전하면서 확성기 트는작자들 등등.

 

 

 

소음에 노출되면 정말 스트레스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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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노래틀고 끄고 반복하는거라서 괜찮다?

음반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괜찮다?

법에 낮 66데시벨 밤은 60 데시벨 미만이라 괜찮다?

 

우리나라법 왜 이런가요?

이게 상식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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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스피커 설치자체가 자기들 이득볼려고하고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요?

듣기싫은 소음 억지로 듣게 만드는거건데;;

 

그럼 주변상가들은 왜 안트냐고? 그거야 남한테 피해주는거 뻔히 아니까 그런거지

상식적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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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걸 허용해줘서

주변 상가뿐 아니라 주택에서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딱 정확히 64데시벨을 튼다고 치자

그럼 그 지역 어떻게 되냐요 개판되는거죠...

 

그걸 아니까 외부 스피커 다는넘들은 법에 한정해서 트는데

열받네여 ... 오히려 그걸 이용하니

 

그리고 신고해도 분쟁 관련해서 어디서 신고한건지 알아야한다라니 ?

법이 모순 아닌가? 서로 보복행위나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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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국가나 정치인들 하는짓보면

 

정치에 관심 끊게 만들랴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죠

왜냐고? 정치에 국민들이 관심가지면 일일이 간섭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해처먹기(비리) 때문이에요 ..

 

층간소음 문제도 사실 알고보면 모든법이 문제였어요 <- 건축법부터해서 개판이였죠

 

근데 지금 상가 소음/생활소음) 문제도 마찮가지에요 ... <- 법이 개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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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슈화 겨우되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

 

자 상가들 전부다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65데시벨로 노래 틀어놔라 ....

전국적으로 해보자 .... 쓰레기 같은 법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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