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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1심 재판 중? 소송결과9:1> 그냥 운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보험사 나눠먹기 사기 행위? 상대 100% 가해자임 -_- ... 차가 오는데 의무 주의 위반... 가해차량 선팅 무지 진함 ... 이걸 9:1 받는다면..

by 멀라머가 2022. 6. 18.

<소송결과9:1> 그냥 운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보험사 나눠먹기 사기 행위? 상대 100% 가해자임 -_- ... 차가 오는데 의무 주의 위반... 가해차량 선팅 무지 진함 ... 이걸 9:1 받는다면 진짜 블박 차주 미칠듯 -_- 눈뜬 장님??  심지어 3초동안 가해 차량은 그냥 돌진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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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블박차주가 재판에서 진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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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심 재판 아니에요?

어그로 같네

 

이건 최종 판결을 봐야 아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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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블박 위주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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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떤 각도에서 영상이 달라질수는 있다치지만 -_

 

 

이 영상만 보면 상대 100% 가해자임 -_

차가 오는데 의무 전방 좌우 주의 위반하고 있네요

 

왜냐면 올라가는 타이밍은 분명히 a필러에 가려서 사각지대가 있다쳐요

하지만 멈칫하는 기세도 없이 앞도 안보고 운전한다는거죠

 

뭐 가해차주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입구가 눈이 부시거나 햇빛 때문에 못볼수도 있다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천천히 확인하면서 올라가야지

오르막 탄력?? 받을려고 그러나 저런식으로 그냥 무대뽀는 진짜 나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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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ㅈ ㅐ판은 1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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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대법원?

 

이런식이죠?

1심 -항소 - 2심 - 항소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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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할때 판사가 블박 영상 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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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심 재판이였죠?

판사가 블박 영상 봤나요?

판사가 상대방 영상도 봤나요?

보고도 저런 소리하나요?

 

 

그럼 판사넘도 돌은건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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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차나 입차 였나? 이런거 지하차도 들어가면 경광등과 할께 소리가 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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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다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경과등과 소리가 같이 나야하는 규정이 있는진 모르지만..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느데

 

예전부터 차가 내려오고  있으면

 

나올려는 차는 멈춰서서 기다려야하죠

 

뭐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차량 공간이 되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이거도 증거 자료가 될수 있죠 ...

 

길이 좁다면  올라갈려는 차량은 미리 멈춰서서 내려오는차가 다 내려오면 내려가던가 해야지

 

저게 뭔짓이지 ?

 

 

아참 그리고 저 주차장으 관리하는곳도

내려가는차가 먼저오면

올라가는차는 멈추라는 지시등이나 기타 여러가지 글자라던지

뭐 그런걸 볼수 있게 놔두는거도 좋죠

하지만 그런 의무주의 사항도 안했다면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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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시면 상대 천방 선팅 무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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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눈만 뜨고  멍때리고 운전하나봄

 

이걸 9:1 받는다면 진짜 블박 차주 미칠듯 -_

 

가해 운전자야 운전대 놔라. 운전 1도 못하면서 전방 옆 뒤 선팅만 엄청 진하네 -_

 

블박운전자는 서 있는데 심지어 3초동안 가해 차량은 그냥 돌진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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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히 보험사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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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 과실밖에 안됨 -_

 

우리측 보험사가 제대로 대처를 전혀 안한건 그냥 보험사끼리 나눠먹기 과실 하는거 같네요

그 보험사 직원  이전 이력도 궁금하네요 ㅡ

 

 

근데 1심 재판이면 아직 대법원까지 가야하니 갈길이 먼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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