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곡이나 하천이나 바닷가 주변은 소유자가 국가나 마찮가지죠
이거는 관련 주소 부동산 서류를 떼보면 금방 알수 있고
아니면 권한이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 해야되네용
근데 국민의 힘당 관련 지역이면 아무소용이 없을수도 ;;;
이건 공무원이 일을 해야되고
강제 철거 해야되거드뇽
그리고 벌금 엄청나게 매겨야하죠
그래야 저짓거리 안하지
그런데
포천시 라고 써있다라는건
포천시 의 것이지
개인의 물건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
권리금은 건물에 해당되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권리금이 통용되는건 첨듣네여 -_-
한마디로 구라치는거 같네요
그리고 바로 계곡옆에 테이블 놔두는거도 불법 영업에 해당되는데 -_-
저걸 지자체에서 허가 해줫다면ㄴ
물이 오염될수 있어서 불법을 허용해준게 되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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