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주도면밀 한동훈 - 공무원이 자기이득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네 - 부동산으로 돈번 놈들이 부동산 잡는다고 ??? 오히려 부동산의 헛점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겠지 by 멀라머가 2022. 4. 21.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합법으로 치부하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블로그 저작자표시 비영리 'Free posting > 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 지휘부 총사퇴 표결! - 지난번에도 사표낸다고 쇼들 하지 않았나?? 저런 공무원 집단사표 행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아니 저런 사상을 가진 검찰 공무원은 검찰할 자격조차 없다 당.. (0) 2022.04.21 동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공무원이 38억이나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진자를 공무원을 시켜줄수도 있나? 참 놀랍네?) (0) 2022.04.21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0) 2022.04.21 공무원은 서비스업종이나 마찮가지인데 왜 교사범처럼 행동하냐? 이렇게 권력행사권을 많이 준거죠? 왜 공무원이 철밥통이란 소리를 하는지 알겠네.. 진짜 이번 검찰 행위들 보면 간뎅이가 .. (0) 2022.04.21 국회의원에게 협박문자 보낸 조종태검사 (일개 시험쳐서 들어간 공무원이 무소불위 가지니 대놓고 한국 시민/국민들이 뽑은 정치인한테 협박문자를 보내네? (0) 2022.04.21 관련글 검사 지휘부 총사퇴 표결! - 지난번에도 사표낸다고 쇼들 하지 않았나?? 저런 공무원 집단사표 행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아니 저런 사상을 가진 검찰 공무원은 검찰할 자격조차 없다 당.. 동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공무원이 38억이나 재산이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진자를 공무원을 시켜줄수도 있나? 참 놀랍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공무원은 서비스업종이나 마찮가지인데 왜 교사범처럼 행동하냐? 이렇게 권력행사권을 많이 준거죠? 왜 공무원이 철밥통이란 소리를 하는지 알겠네.. 진짜 이번 검찰 행위들 보면 간뎅이가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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