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월권행위를 넘어섯죠
와 미쳤네 오나전
자신들이 한국 시민/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보다
더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아네
와 -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색 - '공무원의...집단 행위를 금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hl=ko&gbv=2&q=%27%EA%B3%B5%EB%AC%B4%EC%9B%90%EC%9D%98...%EC%A7%91%EB%8B%A8+%ED%96%89%EC%9C%84%EB%A5%BC+%EA%B8%88%EC%A7%80%27&oq=%27%EA%B3%B5%EB%AC%B4%EC%9B%90%EC%9D%98...%EC%A7%91%EB%8B%A8+%ED%96%89%EC%9C%84%EB%A5%BC+%EA%B8%88%EC%A7%80%27&aqs=heirloom-srp..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76&jomunNo=66&jomunGajiNo=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진짜 미쳤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