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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by 멀라머가 2022. 4. 21.

 

실제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월권행위를 넘어섯죠

 

와 미쳤네 오나전

 

자신들이 한국 시민/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보다

더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아네

 

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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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공무원의...집단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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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hl=ko&gbv=2&q=%27%EA%B3%B5%EB%AC%B4%EC%9B%90%EC%9D%98...%EC%A7%91%EB%8B%A8+%ED%96%89%EC%9C%84%EB%A5%BC+%EA%B8%88%EC%A7%80%27&oq=%27%EA%B3%B5%EB%AC%B4%EC%9B%90%EC%9D%98...%EC%A7%91%EB%8B%A8+%ED%96%89%EC%9C%84%EB%A5%BC+%EA%B8%88%EC%A7%80%27&aqs=heirloom-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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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76&jomunNo=66&jomunGaji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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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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