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 펌 - 오늘아침출근길 (상향등도 벌금 나옵니다.다른 차량의 위험을 줄수 있어서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11. 9. 17:54
http://blog.daum.net/choclub/34791
모르시는분들 많은데 .. 상향등 시전도 법에 걸리는거 아세요?
무슨소리냐면
앞에 차가 주행중인데 뒤에서 고의로 상향등 켜도 법에 걸린다는 얘기
자기가 알던모르던 끄고 다녀야 정석인데 키고 다니는게 문제죠
그리고 시내에서는 당연히 꺼야하죠
저거 사고 유발이거든요
저자들은 법에 없는지알고 막 남한테 불편함을 주는 상향등 키는데
저런건 벌금 내게 만들어야함
저거 잘못하면 사고 냄
[인터뷰] 상향등 고의로 켜도, 처벌은 없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603026&memberNo=23315462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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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출근길..[63]조회 13,247 | 추천 234 | 2020.11.07 (토)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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