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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이번 2020년 정부 부동산 정책관련... 언론사(뉴스)들 죄다 엉터리들이 였네 (1주택. 2주택. 3주택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 세법이 있고 그걸로 기득권층이 혜택본거. 아예 처음 6.25전쟁이 이후부터..

by 멀라머가 2021. 7. 23.

이번 2020년 정부 부동산 정책관련/언론사(뉴스)들 죄다 엉터리들이 였네 (1주택/2주택/3주택/주택임대차/관련 내용 세법이 있고 그걸로 기득권층이 혜택본거.아예 처음 6.25전쟁이 이후부터 뭔..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10. 3. 14:35

http://blog.daum.net/choclub/33403

 

브레드이발소 | 본편 13화 | 윌크의 이사 |
애니메이션/만화/디저트/animation/cartoon/de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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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애니 한편보시고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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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우유야! 돈 부족하면 취미생활인 dvd랑 ???표는 사지마 -0

그리고 월급 올려달라해!!!.. 150만원 월그받아서 남는게 없으면 나중에 어케할려고?

 

할매 임대인도 문제지만 (심지어 임대인 할매 성우 연기도 잘해서 더 얄밉..;;;;;.)

거기다 심지어 100만원? 최근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조세 -> 6주차 - 주택임대사업자 및 종합소득세 <- 수업 들어보면 최근 법이 바뀌어서 주택임대료 맘대로 못올림 --;

 

그리고 최근 바뀐 주택법/임대주택은

고가의 주택과 여러개 집을 가진사람들에게 세금 더 받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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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 상한 의무 <- 월마다 주택임대로 늘릴수 없다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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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연 5%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됨
<- 보통 2년 계약이니 1년만다 5%가 아니라 2년이니 그 안에 5%만 인상 가능

? 연 5%는 매년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한 임대료
대비 5%를 인상할 수 있음

 

거기다.. 저집도 50만원 기본으로 받앗다면 보통 지역이 아니란 얘기임;;;

그럼 임대인도 혜택많이 못받는 지역이라는 거죠? (조정대상지역?? )

그래 따지니 윌크는 애니에서 베이커리 도시라면? 대도시 땅값 비싼데 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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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도 개새네 -_;;; ㅅ ;; (표정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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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슨 저딴집이 50만원이래 죽을래? ..... 20만원도 안할 돈내고 감옥 체험이네 ㅡ

(고시원보단 좋은듯 싶지만;; 변기가 바로 옆에 있어서 ;;;;)

 

그거도 그거지만 저렇게 밤세 일하느데 일당 더 안줘요?

그리고 저녁까지 일하는데 야간 임금 안줘?? ????

 

애니맞나. 너무 현실적인데

 

youtu.be/z1jDXlDvu64

집보러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 8시간은 가야 한다면... 서울에서 ->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도 8시간은 안걸리겠다..


ps. 미리 얘기 / 아래 내용 뭐냐면
기득권층이 혜택본거.
아예 처음 6.25전쟁이 이후부터 뭔가 잘못돌아가고 있었는거에여..
한국의 여러가지 정책이나 법 기타 등등이 돈많은자 / 기득권층 / 권력층에만 유리한 구조였죠

 

 

 

p.s 근데.. 민주당도 웃기네? 이렇게 바꾸었으면 정확하게 뭐가 바뀐지

아주 확실하게 비교하면서 얘기해줘야지 .이거 뭐

바꾸기만하고 얘기를 안해주니 뭐가 뭔지 알수가 있냐? 미친 *자 새*들아 -0-

 

ps.그리고 언론사(뉴스)들도 죄다 엉터리들이였네

이전 정권 정책이나 왜 기득권자들 위주인지 설명은 안하고

그냥 가격올랐다고 여론전하고 "국민의 힘"당에 표줄려고만 하고 있고

여론전 만 이상하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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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여러가지 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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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공법은 = 최고 허가권자 /권한자에 권력자인 정치인이였다면
아주 그냥 자기맘대로 다할수 있죠.. (이번 박덕흠) 사건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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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세법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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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개인주택과 임대주택 해주는걸 바꾼거 보면

이전까지는 기득권층이나 돈좀 있는 투표권 받을려는
"국민의 힘"당이 왜 정권 잡을때 투표권을 많이 받은지 세법에 보면나와요
알면서도 법을 안고치죠

그래되면. 돈많은 자나 기득권층은 여전히 세금을 조금내고 이득보고
돈 없는자나 기득권이 아닌 층은 세금을 기득권층보다 더 많이 내는 효과가 나오게되죠
결국 개미지옥이죠 -_-;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볼께요

 


ㅡㅡㅡㅡㅡㅡ
조세의 기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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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조세의 기초
1교시 - [28분] 조세의 기초 개념 및 기간과 기한
2교시 - [26분] 납세의무
3교시 - [28분] 국세우선권 및 조세불복제도

 

 

ㅡㅡㅡㅡㅡㅡㅡㅡ
1. 국세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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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제한에 따라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순위 : 공익비용(강제집행 등에 든 비용)
1순위 : 체납처분비용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임금채권(소액임차보증금과 우선 임금채권은 같은 순위입니다)
3순위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4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권 등 권리 설정일 이전인 국세
5순위 : 피담보채권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7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권 등 권리 설정일 이후인 조세

 

 

ㅡㅡㅡㅡㅡㅡㅡㅡ
2. 조세채권간 우선
ㅡㅡㅡㅡㅡㅡㅡㅡ
1순위 : 납세담보 받은 조세
2순위 : 압류된 조세
3순위 : 교부청구된 조세

 


국세우선권이 국세와 다른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관련한 내용이라면, 조세채권간 우선은
조세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있고, 조세채권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6조, 37조에 있는

내용으로 서로 별도의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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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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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생략 복잡함

 


아래내용도 원래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개만 적은거에요
원래는 내용 엄청 많음 ㅡ,

 


글로봐썬 이해안되는거도 많고
강의를 봐야 하는부분인데
이 강의가 유료이고 저작권 있어서 못올려요 아시죠? ㅡ,

 

 

 

ㅡㅡㅡㅡ
2주차 - 취득세에 대한 이론 및 실무사례1
ㅡㅡㅡㅡ
1교시 - [29분] 취득세 정의 및 과세대상
2교시 - [29분]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3교시 - [30분] 과점주주 간주취득

 

 


ㅡㅡㅡㅡ
3주차 - 취득세에 대한 이론 및 실무사례2
ㅡㅡㅡㅡ
1주차 - [24분]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주차 - [31분] 취득세 중과
3주차 - [22분] 취득세 비과세 및 신고납부

 

 


ㅡㅡㅡㅡ
4주차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론 및 실무사례1
ㅡㅡㅡㅡ

 

2020-09-15 부동산조세이론과실무 [4주차].hwp

0.10MB

 


1주차 - [31분] 재산세 정의 및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2주차 - [23분] 재산세 세율 및 비과세
3주차 - [20분]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2011년 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

 

재산 있으면 과세되는거 /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요키워드 보유사실에 과세?)


보유사실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거
어떤거?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세를 부과하는거

 

 

2) 과세대상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함.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은 취득세 과세대상의 정의와 동일하며,
주택은 「주택법」제2조 1호의 규정의 의한 주택을 말함.

 

?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으로 구분하므로 주택은 건물이나 토지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과세함.

특별히 정해진것만 재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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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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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표적인건? 아파트가 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주택 따로 별도 과세한다.

 

중략 ............. 내용이 너무 길어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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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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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정의 및 과세대상

 

1) 정의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음.

 

?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함.(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이슈가 되는거는 “주택부동산세”는 / 5주차때 따로 한다.

이번시간은 기본적 내용과 토지분에 관해 얘기한다.

위에 있는 “1)정의” 는 <- 법에 있는 내용이다.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나의 내 재산인?


지방세인 재산세를 먼저내고 ->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거

여기서 논란이 된게? 어떻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두가지로 내냐는거.
이중과세 아니냐는거? 하나에 물건에 두개를 납부하냐

 

소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도록 차감하게끔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한다해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느거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거라네?

 

전에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했지만 위헌 판결이 나서
개인별 인별로 따로 과세해서 내는걸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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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는 여기까지 ...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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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종합부동산세 이론 및 실무사례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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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부동산조세이론과실무 [5주차].hwp

0.10MB

ㅡㅡ

1주차 - [28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주차 - [27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3주차 - [30분] 종합부동산세 기타사항,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5주차는 자기가 보유한 주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개인주택 세금 내는거 관련 내용이에요)


1주택자 보유자가 내는 세금
2주택자 보유자가 내는 세금
3주택자 보유자가 내는 세금


(주택 있어도 혜택없는 지역 / 구역도 존재)
(예를들어) 땅값이 비싸거나 과밀억제권 같은 구역?
(과밀억제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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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5주차 수업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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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 항상 6월1일에 재산 등록된 사람이 낸다

재산세 란? 위에 4주차때 적어둠...

 

ps. 여기서 중요문제를 발견...


예를들어) 강남 같은 경우 실제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이 차이가 많이나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표받을려고 일부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안했던거죠
그러니 이번에도 강남은 "국민의 힘"당(과거 미래통합당)을 뽑아준거..

 


심지어 탈북자를 뽑아줬죠 -_-;(듣기론 범죄자가 도망쳐온거라는 소문이 흉흉)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19.12.16 부동산 대책)를 했었던듯?

 


그럼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는 줄어들게 되죠?
보통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수정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되니


실제 가격과 차이 많이 날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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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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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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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19.12.16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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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을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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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ㅣ공동주택ㅣ단독주택ㅣ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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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ㅣ 68.1% ㅣ 51.8% ㅣ62.6% <- 10억에 68.1% 내년에 공시를 올린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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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ㅣ 68.1% ㅣ 53% ㅣ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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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현실화해서 공시가격 올리겠다라는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종부세 가격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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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세ㅣ9~15억원ㅣ15~30억원ㅣ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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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ㅣ 70% ㅣ 75% ㅣ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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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국가가 시세를 놔눈거
공시 가격은 시세를 따라갈수 없다
시세는 자주 변하지만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정도라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현실화 하겠다.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는게. 12월 16일 부동산 대책때 나온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 2019년 12월 16 부동산 대책때 나온거

고가주택인 공동주택 /주택 / 20년 이후부터 세금이 올라갈수 밖에 없다
그러니 종부세 가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 올리는게 아니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하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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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페이지
ㅡㅡㅡㅡㅡ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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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19.12.16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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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현실화율(자료 : 국토교통부 전국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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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ㅣ2019년ㅣ2020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억원 미만 ㅣ68.6% ㅣ68.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6억원 ㅣ68.6% ㅣ68.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9억원 ㅣ67.2% ㅣ67.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12억원 ㅣ66.6% ㅣ68.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15억원 ㅣ66.8% ㅣ69.7% <- 공시가격을 올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5~30억원 ㅣ67.4% ㅣ74.6% <- 공시가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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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ㅣ69.2% ㅣ79.5% <- 공시가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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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치동 A아파트... 등등
강남 유명 아파트. 시세는 높았는데
공시가격이 낮은걸 시세에 맞게 공시가격이 높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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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이번 5주차 강의는 종부세 핵심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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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 있는게 보유세의 인상..
주택을 많이 가진 두채 ~ 세채 가지고 있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보유세 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 정책을 하는거

변화가 많은게 종합부동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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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배울 순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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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액 계산은 나오기 때문에 계산구조는 외워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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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주 택 공 시 가 격
(-) 공 제 금 액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90%(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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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1교시는 과세표준까지 나온다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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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부 동 산 세 액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세 액 공 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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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내가 현재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가?
내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가?
그럼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나?
양도해야 되나? 뭐 그런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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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위에 순서 저거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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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1채인지 2채인지 3채인지 구분해서
내야될 세금과
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 강의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여기다 글로 설명만 못해요


특히 세법이다보니 글로 설명은 정말 헛갈려서요 ㅡ,ㅡ

이건 강의를 봐야 하는거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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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자를 구분해서 계산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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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ㅣ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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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ㅣ(주택 공시가격 9억 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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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 85%, 2020년 : 90%, 2021년 : 95%, 2021년 이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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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단독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라 하는거

예) 주택은 하나인데 공동소유한 경우?
저와 배후자가 공동소유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언론에서 이 부분이 나와서 논란되지만
1세대 1주택은 단독 소유해야 혜택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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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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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페이지
ㅡㅡㅡㅡㅡ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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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Σ 주 택 공 시 가 격
(-) 공 제 금 액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90%(2020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 세 표 준
(×) 세 율 <- 이번 2교시는 세율에서 ~ 세액공제까지 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율부분이 많이 바뀐거/그래서 논란이 된거)
종 합 부 동 산 세 액 <- 이번 2교시는 세율에서 ~ 세액공제까지 본다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2교시는 세율에서 ~ 세액공제까지 본다
(-) 세 액 공 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2교시는 세율에서 ~ 세액공제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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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주택공시가격이 없더라도
공정시장가격이 변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조금씩 올라간다

 

주택의 시세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
그러니 공시가격은 따라서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갈수 없는데..
보유세는 작년대비 더 내는게 맞다.

 

이번에 “세율“ 부분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많이 늘어서 논란이 된거

이 계산구조를 공부했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종부세는 인상될수 밖에 없다.


적용되는 변동이 되니
세 부담이 더 커지는걸 이해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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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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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세율

1) 세율

①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는 제외) <- 2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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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ㅣ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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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 ㅣ 0.5% <- 2주택자는 0.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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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ㅣ 150만 원 +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ㅣ 36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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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ㅣ 96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ㅣ 6천 28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4억 원 초과 ㅣ 1억 5천 8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 2주택자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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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다른거

2주택 이상? 이상 이면 1번 세율 조율 못받는다.
207 페이지 - 2번 세율을 받아야 한다

이 세율은 기억 해야된다

조종대상 지역은 어디냐?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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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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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세율 <- 조정대상은 바뀔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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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2020.6.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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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전역 (25개구)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제2신도시, 구리시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 기흥구 ,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등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등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특별자치시
?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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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바뀌었는데
현재 대상 지역...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작년에도 조정대상 지역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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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바뀔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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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산 해운대구도 조정대상 지역이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이 표에 반밖에 없었는데
6월 19일 바뀌면서 많이 늘어난거.
집값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해서 한거..

 

여기에 집을 2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1번 세율 적용받을수 없고
2번 세율 적용받아야 한다.

 

과세표준은 동일하고.
3억원 이하
3월 초과 6억이하 등등...

1번 세율은 0.5% 인데.
2번 세율은 0.6% 라서.큰차이 없을수 있는데..
두 구간이 0.1%라서..
0.5% 밖에 차이 안나서 별거 없어보이지만

3교시때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는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커진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이다 라는걸 다음ㅇ시간에 알려주는거

 


현재 부과되는거는 이 세율표로 받는거

재산세 공제? 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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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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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세율

 

1) 세율


②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 <- 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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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ㅣ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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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 ㅣ 0.6% <- 3주택자는 0.6%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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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ㅣ 180만 원 +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9%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ㅣ 45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ㅣ 1천23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ㅣ 8천 7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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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 초과 ㅣ 1억 9천 7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 <- 3.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재산세 공제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함 (이중과세 조정).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율차이가 난다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공시가격 ~ 공제할 재산세액.까지 배운거..

내년에는 더 세금이 높아지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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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어디까지 배운거냐면
공제할 재산세액까지 배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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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주 택 공 시 가 격
(-) 공 제 금 액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90%(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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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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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부 동 산 세 액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현재 강의에서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배운거
(-) 세 액 공 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납 부 할 세 액

나머지는 아래 강의..

해당 주택세액에 맞게 과세하고
이중과세에 대한거 빼주는거


그럼 "주택 수"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할지는...
아래 강의?

 

 

*************************************
이런게 있구나하고 보는거에여;;
편집을 못하겠네여 ...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
1주택자 돈내는거랑 혜택보는거랑
2주택자 돈내는거랑 혜택보는거랑
3주택이상 돈내는거랑 혜택보는게 무엇인지 알려주는거에요 ;;;

너무 길다 여기까지 --
*************************************

 

 

 

 

 

ㅡㅡㅡㅡ
6주차 - 주택임대사업자 및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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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부동산조세이론과실무 [6주차].hwp

0.11MB


1주차 - [25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사항
2주차 - [27분]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3주차 - [30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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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수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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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얘기가 있는데


법의 헛점이나... 앞으로 받는 혜택을 적어둔거.

아파트는 이제 혜택 없고..

 

주택도 8년에서 -> 10년해야 혜택이 있는게 있어요
근데 이 혜택도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데... 어기면 과태료가 어마무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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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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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7월 1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차 사업제도가 보완 된거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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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戶)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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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 고가주택 세제헤택 때문에 개정된거 그중간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는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 “취득세 및 자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게 바뀌고 어디에 등록해야되나?


주택임대사업 등록은?

 


첫번째는 1)지방자치단체? 등록해야되고
두번째는 2)'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세무서?)
세무서 등록방법이 있다

 

두곳에 모두 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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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기 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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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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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ㅣ 유형 ㅣ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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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ㅣ장기임대주택 (8년)
ㅣ건설임대주택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ㅣ단기임대주택 (4년)
민간임대주택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ㅣ장기임대주택 (8년)
ㅣ매입임대주택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ㅣ단기임대주택 (4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자체에 등록한게 -> 민간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장기8년
ㅣ -> 단기 4년
ㅡ> 매입임대주택

여기까지가 7월 달에 바뀌기 전 법? 내용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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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나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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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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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7.10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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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4년 장기8년 이게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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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신규등록 가능여부
구분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매입임대 ㅣ건설임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기(4년) ㅣ 폐지 ㅣ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기일반(8년)ㅣ유지(아파트는 폐지)ㅣ 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공지원(8년) ㅣ 유지 ㅣ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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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함


?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화 시
세제혜택 미적용

 

최근에 주택 임대차 많이 바뀌어서 강의 내용에 포함한거

2020년 7월 10일 나왔던 부동산 대책

 

단기임대 4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단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4년은 이제 없다라는거
장기일반8년 중에서 건설임대는? 유지되지만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아파트는 폐지 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 주택임대차 때문에 조금씩 수정한거..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일반주택은 가능하다.

 

공공은 신경 쓸필요 없다.
장기임대는 (아파트)같은 경우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는 7월 11일 이후 신규등록 해봤자. 세제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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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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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7.10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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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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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이제 단기 4년 폐지되고


장기 8년 남았느데 .. 이제 이거도 8년이 아니라 -> 10년으로 연장하느거

주택임대차 등록하면


10년 장기 해야되면. 그 주택은 10년동안 임대 해야되고
10년 임대 못하면 패널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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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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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을 많이 안준다
과거에는 너무 과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줘서.
있는 사람이 더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갑작스런 바뀌어서 등록해도 매리트가 없다..


하지만 힘들게 사업자로 해도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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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기서 6주차 배우는 내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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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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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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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ㅣ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임대차계약 신고 <-나라에서 정한 계약서로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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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ㅣ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 기간정하면 해야된다. 본인 경제가 경우 2가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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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ㅣ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 임대 의무기간 지켜야하고/안지켜도 되는 경우 2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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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ㅣ 주택 매각 시 양도 신고 <- 여기까지가 1교시에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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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ㅣ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시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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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ㅣ 임대료 상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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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ㅣ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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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ㅣ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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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ㅣ 준주택 용도제한 <- 여기까지가 지자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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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ㅣ 사업장현황신고 <- 여기부터 세무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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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무사항 혜택 받지만
반드시 의무는 준수해야됨..

4번까지가 1교시때 얘기한거다

 

경제적사정 어려운 경우 가능
주택매각할때 ? 지자체 신고
크게 전체적 10가지를 보는거.

나머지 6가지는 2교시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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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다해서 맘대로 임대료 올릴수 있는거도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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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TV에서 투니버스인가? 만화 채널 아침에 9시쯤 보면
무슨 이발소 브레드? 3d 애니가 하던데


거기서 윌크?(우유)가 집세 올랐다고 다른집 고른다고 하죠
심지어 갑자기 100만원이나 오른다는..(아니 월급이 150인데;;;)

 

아니 그리고 더 이상한건... 이것저것 다내서 딱 150만원이면
대체 저금은 하나도 못하잖아? 나중에 병원은 어케 가고
돈써야할곳은 어떡하냐고 ;;;


암울하네 -0-


(하긴 이 애니가 딱 1년전에 나온거라...)

브레드이발소 | 본편 13화 | 윌크의 이사 |
애니메이션/만화/디저트/animation/cartoon/dessert
https://youtu.be/z1jDXlDvu6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찾았다 이거네 -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거 사기임 ㅡ;
그리고 밀크청년이라니? 목소리나 하는짓이 여잔데 -0-

아니 청년도 여자 포함인가 ! ㅈㅅ ;;;

 

어째든.. 수업 내용은 뭐냐면)
보통 임대주택 하면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 처음 계약당시 금액에서 5%만 임대료를
2년 지나서 재계약할때 올릴수 있다는거...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어려우면 넘어가요 밑으로 -0-

 

 

ㅡㅡㅡㅡㅡ
247 페이지
ㅡㅡㅡㅡㅡ
1.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5)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시 허가신청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하기 어렵다면?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
경제사정이 어렵다는걸... 양도하는거 허가 받는거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경제적 승계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허가 해주면 그 기간동안 맘대로 할수가 없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니까.. 그냥하는게 아니라.. 임대의무기간을 지킬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따져서 등록해야된다.

 

다른사람말처럼 혜택만 있다라고 하다가
과태료 문제가 생긴다


팔려면 허가도 받아야하고 잘 생각해야된다

 

 

 


★ 제일 중요한 어려운거


6) 임대료 상한 의무 <- 월마다 임대로 늘릴수 없다라는 얘기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연 5%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됨


<- 보통 2년 계약이니 1년만다 5%가 아니라 2년이니 그 안에 5%만 인상 가능

? 연 5%는 매년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한 임대료
대비 5%를 인상할 수 있음

 

예) 기존 계약 후 2년 뒤 재계약 : 5% × 2년 아닌, 기존 임대료 × 5%가 상한

 

? 기존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료의 5% 상한 적용을 받음

월마다 받는 임대료를 맘대로 올릴수 없다
기간이 지나서 주변시세를 보고 임대료 올릴려고 하면
주거비 물가지수 세수등을 고려해서
연 5%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업의 하나다.

매년 5% 이상할수 있다 인상할수 있느게 아니라
기존 계약한 임대료 5% 이상 계약안된다

 

예) 보통 주택은 2년 계약하는데


매년 년마다 5%올리는게 아니라

2년뒤 재계약할때 기존 임대료 할때 5% 이다..
쟤계약할때 5%만 인상만되는거

그러니 2년에 5%이다.


이런건 세입자한테는 거주안정성 부여하지만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상환의무가 있어서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

 

새로운 임차인 받았을때도 맘대로 안된다
기존 나가는 사람 임대료의 5% 이상 상한 적용해서 받을수 없다

 

예) 내가 임대료 높게 받기위해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받아도 안된다.
너무 높게 올리느걸 막기 위해서

모두 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올리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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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내용이 너무 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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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무 안지키면 벌금 어마무시함 ㅡ,ㅡ
이제껏 임대인들이 얼마나 양아치짓한거 때문에
벌금을 올린거임... 정책 잘한듯
원래 자리로 돌아갈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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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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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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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시 과태료 금액 <- 위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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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위반행위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1차 위반ㅣ 2차 위반ㅣ 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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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ㅣ 500 ㅣ 700 ㅣ1,000
거짓으로 신고 ㅣ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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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ㅣ 500 ㅣ 700 ㅣ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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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ㅣ 임대주택당 3,000
양도한 경우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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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500 ㅣ 1,000 ㅣ 2,000
임대조건(연 5%) 등을 위반하여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대한 경우 ㅣ위반건수에 따라 최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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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해서 임대기간 충족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도 있네?

과태료 생각보다 많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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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1) 위반 시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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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1차 위반ㅣ2차 위반ㅣ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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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ㅣ 500 ㅣ 500 ㅣ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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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ㅣ 500 ㅣ 700 ㅣ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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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ㅣ 50 ㅣ 70 ㅣ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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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제 · ㅣ 500 ㅣ 700 ㅣ 1,000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 ㅣ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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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위반 금액이 크다
임대사업자 등록 하느거 많이 고민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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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 감면세액 추징

 

의무 위반하면 감면세 추징. 혜택받은거도 토해내야된다.

세제혜택은 3교시에 다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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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지방세 및 국세의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연 5%)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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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혜택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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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ㅣ 세제혜택 ㅣ 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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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ㅣ 취득세 감면 ㅣ 감면 받은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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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ㅣ 재산세 감면 ㅣ소급하여 5년 이내
ㅣ ㅣ감면 받은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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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ㅣ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ㅣ 경감 받은 세액과
ㅣ ㅣ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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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분리과세 필요경비율 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경감 받은 세액과
주택임대소득ㅣ분리과세 공제금액 ㅣ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소형주택 임대 세액감면ㅣ 감면 받은 세액과
ㅣ ㅣ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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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ㅣ장기임대주택 보유 특례ㅣ 경감 받은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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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지키지 않고 과태료 받으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연 5%) 등등.
혜택 받은거 이자까지 다 다시 내야한다는거

 


대충 이렇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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