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이번년에 바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기타사항,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에 대해 시간날때 적어볼께요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9. 23. 20:35
http://blog.daum.net/choclub/33063
이거 뉴스에서 보면 엉터리로 대부분 부동산관련 올렸던데
세법 오늘 배운것중에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구요?
왜 주택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열낸다거??
결국 집많이 가진사람은 이전에 기득권층만 좋은 구조였었어요
비싼집 가진사람들요
그러니 밑에 돈별로 없거나 0원 ~ 9억 미만인 사람들은 불합리한 구조였거든요
누구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더 적게 내고
누구는 더 적은 재산가지고도 부자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거죠 ;;
이게 정치적 목적도 있고요
오늘배워서 일단 1-3주 배우는거라서??
이번주꺼는 시간날때 정리해서 올려볼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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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종합부동산세 이론 및 실무사례 2, 부가가치세
> 1교시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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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핵심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학습한다.
그 중심에 있는게 보유세의 인상..
주택을 많이 가진 두채 ~ 세채 가지고 있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보유세 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 정책을 하는거
변화가 많은게 종합부동산세이다..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으며
향후 내년에 개정될 내용을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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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현재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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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가?
그럼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나?
양도해야 되나?
재산세는? 지자체 합산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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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사람별로 합산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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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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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주 택 공 시 가 격
(-) 공 제 금 액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90%(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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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이번 1교시는 과세표준까지 나온다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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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부 동 산 세 액
(-)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세 액 공 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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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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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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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할 시 군 구 에서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관할 주소지에서 세무 과세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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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1)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인별로 전국 합산)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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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ㅣ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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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ㅣ(주택 공시가격 9억 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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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 85%, 2020년 : 90%, 2021년 : 95%, 2021년 이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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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자를 구분해서 계산해야된다..
1주택을 단독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라 하는거
예) 주택은 하나인데 공동소유한 경우?
저와 배후자가 공동소유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언론에서 이 부분이 나와서 논란되지만
1세대 1주택은 단독 소유해야 혜택이 되는거
적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네
HWP 파일로 다시 올려야겠어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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