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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뉴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해당 행정기관이 ‘답변’만 하면 ‘민원 종결’로 처리하는 방식도 국민신문고의 형식적 민원 처리를 부추긴다. 민원인의 가..

by 멀라머가 2021. 7. 22.

[뉴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해당 행정기관이 ‘답변’만 하면 ‘민원 종결’로 처리하는 방식도 국민신문고의 형식적 민원 처리를 부추긴다. 민원인의 가..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9. 9. 07:14

http://blog.daum.net/choclub/32403

한가지 확실한건...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나 그걸 행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유리하게만 행정이나 법을 집행하고 있네요? 정치인/사법부/판사/검찰/경찰/행정업무보는 공무원 등등

 

http://blog.daum.net/choclub/3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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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라머가

  • 2019.04.24 10:16

 


몇번 민원 넣어보니 완전 엉터리 국민신문고 ;;;

 

해당 행정기관이 ‘답변’만 하면 ‘민원 종결’로 처리하는 방식도 국민신문고의 형식적 민원 처리를 부추긴다.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고, 단지 ‘불가 통보’만 해도 민원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따로 조사해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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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등록 :2014-05-21 20:03수정 :2014-05-22 16:5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337.html

 

 

 

세월호 민원’ 졸속처리로 본 문제점
건보료 부과체계 불만 민원 넣자
복지부가 다시 건보공단에 배정
공익신고 아니면 신고자보호 안돼
공무원이 “왜 민원을?” 항의전화도

여러 기관 연루 ‘복합민원’인데
기관들간 협업 제대로 안이뤄져
민원인에 답변만 하면 종결처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김도우(가명·48)씨는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민원 처리 시스템에 고개를 내저어야 했다.

 

김씨가 밝힌 사정은 이렇다. 2년 전 실직한 김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금세 문을 닫아야 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김씨에게 다달이 건강보험료 20여만원이 부과됐다.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직원 ㄱ씨는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여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에 3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만 ‘차별’당하는 느낌이었다.

김씨가 알아보니 정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법 개정 전이라도 한시적 구제책을 만들어줄 수 없냐”고

호소했지만 담당 직원 ㄱ씨의 답변은 “불가”였다.

 

답답해진 김씨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민원 형식으로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상담 내용까지 모두 기재한 뒤 담당 기관을 건강보험공단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지정했다.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그동안 줄기차게 입씨름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ㄱ씨였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김씨의 민원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21일 김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신문고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제3자적 관점에서 다뤄줄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려준 셈이 됐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민원인이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례도 자주 있다.

 

임금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빚던 한 민원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늑장 처리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 ‘왜 민원을 넣었느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민신문고는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공익 신고를 별도 창구에서 접수한다.

개인 민원에도 이런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배려’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2가지 이상의 민원이 섞인 민원을 행정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쁘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부처나 기관에

해당 민원을 ‘이송’하거나 권익위에 민원을 나눠달라고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지난 1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여객선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지만,

임금 문제를 제외한 안전사고 민원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송 등의 판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게 돼 있다”고 했다.

청해진해운 민원의 경우처럼 임금 문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책임’만 질 뿐,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당 행정기관이 ‘답변’만 하면 ‘민원 종결’로 처리하는 방식도 국민신문고의 형식적 민원 처리를 부추긴다.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고, 단지 ‘불가 통보’만 해도 민원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따로 조사해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민원이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가 할 말은 ‘국민신문고를 청와대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보겠다’였어야 한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337.html#csidx87d1d3a7a4da28a8e86a3b075b166de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세월호 민원’ 졸속처리로 본 문제점 건보료 부과체계 불만 민원 넣자 복지부가 다시 건보공단에 배정 공익신고 아니면 신고자보호 안돼 공무원이 “왜 민원을?” 항의전화도 여러 기관 연루

www.hani.co.kr

 

 

  • 김준서
  • 2020.10.08 09:52
  •  

 

혹시 이후에 국민신문고 말고 다른곳에 민원을 제기 하신적 있나요?

글 내용의 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 시 군 구 청 홈페이지 가서 얘기하시는건지?
민원종결 당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p.s 보통은 본인이 많은 정보를 찾으셔서 질문을 한개씩 해서 의문을 푸셔야 하거든요.. 그 관련 정보는 본인이 다양하게 찾으셔야해요 ㅠㅠ


보통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면
중앙부처나/ 자기가 사는곳 가까운 행정기관에 민원이 가게되죠..

그게 국민신문고가 아닌 일반 민원을
본인 사는 기관의 사이트나 홈페이지 가서 넣을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더 확실하게 안해주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는곳 행정기관에 전화 통화를 해도 제대로 안해줘서여

그럼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서 증거를 남기는 방법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민원은 해결 안되었는데
법에 없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구요?

그럴때는 더 상위 기관에 본인이 민원종결이 불합리하게 당한걸 타당성있께 작성하셔서 민원 넣으시던지

아니면 관련 일이 뭐가 문제이고 잘못되었고 무슨 법이 문제가 있는데도
공무원이 일처리를 안해주고 시간만 끌고 종료 시켜 버렸다라면. 그 사이트의 감사인가? 행정절차를 이행 제대로 안해서 그 하는거 있잖아요? 국민신문고 메인화면에? 그런데 테클을 걸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억울한일이여야 되는데
그냥 별거아닌데 해달라하면 당연 안해주거든요 ;;
정말 억울한일이라면.. 본인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다라던지. 행정적으로 먼가 일처리가 되어야 하는거라던지..
사고 위험이 있는곳을 개선 해달라던지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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