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나무위키 - 민원에 관한 설명 - 사인(私人)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공무원의 이상한 판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6. 23. 12:38
http://blog.daum.net/choclub/29254
아래는 민원에 대한 내용
나무위키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내용만 있지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관례나 그런게 적혀 있지 않네요
나무위키가 엉터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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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 문제 해결 방안
http://blog.daum.net/choclub/16460
해당 행정기관이 ‘답변’만 하면 ‘민원 종결’로 처리하는 방식도 국민신문고의 형식적 민원 처리를 부추긴다.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고, 단지 ‘불가 통보’만 해도 민원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따로 조사해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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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이 완전 지금 제 글과 일맥상통하네요 ㅠㅠ;;;
이 당시에도 엉터리 국민신문고 담당자들이 지금도 마찮가지란 소리네 ;;
무슨소리냐면
제가 여러 담당자한테 해결방안을 전달 했는데 너무 단답형이거나
같은 시행령이나 법령만 반복 들이민다는거죠 ...
그런데 여기서 일부로 반복질문을 유도하면서 청원을 종료해버리고 막아버리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거나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때 현장에 가보지도 않는다는거죠 (심지어 경기도 사람이 민원받고 실컷 답변해노코 안된다하면서
어디인지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더라 ;)
제가 민원 넣을때는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나서 답변을 주게되요 하넙ㄴ에 수십개 보내는경우는 없구요
다른 문제는 초기에 담당자들이 자꾸 자기 편의에 의해서 유리한것에만 답변을 해요
자기 유리하게만 다니까 민원인은 정작 답변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답변을 못받게 되죠 ...
그러다보니 자꾸 민원을 따로 너어서 쓰게되죠 답답하니 ㅡ
예전 경찰분은 1개에 수많은 답변에도 답변 일일이 적어서 주신거보면 ///// ㅁㅣ안
그런데 여러부서에....소음문제로 답변을 달았더니 개판임.... 제대로 답변도 안주고 뭐 없어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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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답변이 종료된거냐면
공무원들한테 본인 유리한 답변만하고
민원인이 질문한걸 가서 조용해달라고해서 휴대폰 매장 사장이 과태료 물을수 있는걸 사전에 방지해준거죠
한마디로 불법적인걸 막아준 셈이 되고...;;
또 뭐있더라? 암튼 그런 내용적어서 보내니 ... 바로 민원 종료해 버리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래 내용중에보니 민원넣음녀 마땅한 법령 시행령이 없지만 그걸 간추려서
나중에 반영한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결국 공무원 자기한테 불리한 민원까지 알려져서 업무에 반영하기 때문에 불리한게 되는거죠 ... 한마디로 미리 차단하고 숨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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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ㅠㅠ? 모르겠어요 저도 제 일도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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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위키백과는 정보가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너무 공무원 불쌍하다는 위주로만 적혀 있는게 문제죠 ..
민원인이 왜 그런지 정확히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내달라
그럼 법령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사이트라도 알려주던가 ...
그런거도 없이 그냥 자기할일만 말하니 앵무새 질문이 가고 .
또 앵무새 답변이 오고 .. 그래노코 악성민원으로 취급하고 ;;;;
결국 뭐가문제냐고? 해결안되는 문제가 있으면 잘보면 법령이나 시행령이 문제인 부분도 있고
뭐 세상에 도라이도 많지만 법이라해서 완벽한게 아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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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2019-04-20 13:09:17
https://namu.wiki/w/%EB%AF%BC%EC%9B%90
분류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民願, Civil Petition[1]
사인(私人)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범위가 매우 넓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3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7년 7월 26 현재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런데, 현재 아래 두 가지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한 것은 중복규정이기는 하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방법[편집]
과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민원 넣어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제대로 들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답변이 형식적인 건 대개 관련해서 이미 추진중인 업무가 있거나 들어온 민원이 반복적이거나[2] 답변 달아주는 시점에서 딱히 결정된 내용이 없어서 그런거고, 보통은 단순민원(주차민원이나 시설물 파손신고 등)을 제외하면 전부 내용 추려서 정리해뒀다가 주기적으로 민원해소 방안 회의할때 적절히 업무 내용에 반영한다.
단순 질의의 경우 (국번)-120번이나 해당 관공서 부서를 통해 전화로 물어봐주는 쪽이 이것저것 번거로울 일 없고[3] 민원인 입장에서도 빠르고 세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단순 질의 민원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해주는 것보다는 유선 상으로 답변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아예 간단한 단순 질의는 공무원이 전화로 미리 답변해 주고 답변에 만족했다면 민원 취하 가능하냐고 은근 슬적 묻기도 한다.
3. 상세[편집]
단순질의든 뭐든 일단 자기 기본 업무 외 일이 늘어나는 걸 반길 사람은 딱히 없는 건 공무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민원의 상당수가 특정 공무원 개인 혹은 부서에 항의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공무원들에 대한 죽창으로 통한다. 민원을 받는다고 그 공무원에 대해 엄청나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기도 하고 시민들과 자주 만나는 하급 공무원일수록 민원을 받는 횟수는 많은 데 비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적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시스템이나 조례, 법령 자체가 문제인 경우에는 직원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윗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민원 스트레스 +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피로 떄문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전역한 하급 장교나 부사관, 병 등 군인이 전역하고 집에 온 바로 다음 날부터 군대 시절 때 악질 쓰레기인 상급 장교나 상급 부사관이나 전역한 상급 병 혹은 아직 전역일이 남은 악질 쓰레기인 하급 장교나 하급 부사관 등을 작살내기 위해 쓰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자신의 심보를 풀기 위해서, 혹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배상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다. 군인이건 경찰관이건 소방관이건 공무원(민원 담당자)은 민원에는 무조건 제대로 응대 후 답변을 해 줘야 하는 데다,[4] 특히 군은 민간인을 더욱 함부로 대할 수 없으므로 효과가 매우 좋다. 가끔 주제도 모르고 군대 시절 자신을 매우 괴롭혔던 선임 장교나 선임 부사관이나 선임 군무원 등이 직접 관공서로 찾아와서 전역한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며 멱살 잡고 마구 구타를 하며 민원 넣었던 거 당장 취소하라고 협박하는 이뭐병스런 정신나간 군인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민원 한 방 더 넣어주고, 욕설이나 폭행 동반시 증거 확보 후 경찰 불러 처벌 때려버리면 해결된다. 전역한 순간부터 갑을관계는 순식간에 뒤집히며, 전역 다음날부턴 예비역 병장이 대장 계급 장교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반말이냐?"고 해도 찍소리 못한다.
예비군 관련 군인들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매년 훈련 전마다 어떻게든 민원 예방을 위해 친절교육과 훈련준비에 열심이지만, 전국의 예비군 동대(동대장이나 상근예비역)의 실수 혹은 현장 교관/조교, 동원부대의 현역 간부 등의 실언으로 인해 민원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나이 많은 동대장들의 경우엔 아직도 예비군에게 고함치거나 반말을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지라. 특히 나이 많은 대장들 중 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 군무원들이 이런 경향이 많다. 그나마 병 전역자들만 모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어차피 장교-병 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다가 동대장 본인들도 장교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병들의 고충을 매우 잘 알기에[5]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관계로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중위 전역자들/하사 전역자들만 모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사관학교 기수를 내세우며 군기를 잡는 미친 동대장들이 있어서 문제다. 어차피 동대장들은 군무원 신분으로써 정년이 보장되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중위 전역자들/하사 전역자들에게 막 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기수같은 거 개의치 않는 예비역 장교가 있어서 역시 민원넣어 조지기 들어가면 똑같다.
복무 당시 받은 고충과 불합리적인 처우와 규정에 어긋난 근무 등으로 인한 몇몇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옛 근무지인 관공서나 복지시설를 직접 찾아가 깽판치며 엎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을 때의 한정이고 무작정 찾아가서 깽판부리면 경찰에 끌려갈 수 있으니, 역시 민원이 답이다.
공무원들 간에도 개인 혹은 부처간 다툼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골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해군 하사가 자기 영외숙소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측이 껀수가 안 된다고 판단해 조사를 미적대자 열받은 하사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 폭탄을 쏟아부었고, 이에 담당 형사도 민원 좀 그만 보내라고 해군에 민원을 낸 경우도 있다.
4. 주의점[편집]
다만 민원을 악용하여 악성민원을 넣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고 신속히 답변받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엄연히 시행령으로 담당자의 보호 조항도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악성민원을 넣게 되면 돈과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작 민원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모 민원인이 자꾸 악성민원을 넣어서 죄 없는 불쌍한 공무원들만 피를 봤다. 물론 당연히 그 악성민원인은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되었다. 여담으로 이 민원인은 생생 정보통 방송타기도 했다.[6] 추가로 모 민원인은 자양1동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 자신에게 무상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휴대폰 매장에만 집요하게 민원을 넣는 악성 민원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4.1. 악성 민원[편집]
다만, 악성민원의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인데, 단순히 '공무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민원'을 곧 '악성민원'이라 정의하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청원권이 침해되고 민원 자체가 봉쇄될 수 있기에, 악성민원인지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닌, 법령 등 명확한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처분을 단지 공무원에게 화풀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은 명백히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처분은 법적 근거[7]가 있어야 가능하지, 공무원 개인이 임의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거나, 혹은 봐준다거나, 법에서 정하는 허가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허가해 준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주차단속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은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는 순간, 공무원의 근무태만 드립과 꼬투리 잡기 등 해당 공무원에게 그 화살을 돌려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수없이 많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일종의 악성 민원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한 사람이 특정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지 말아달라[8], 혹은 열람실이 너무 조용하니 백색 소음을 틀어 달라는 식의 황당한 민원이 있다.
이런 악성 민원을 넣을 경우, 흔히 말하는 정말 형식적이기 그지없는 복붙형 답변이 날아올 것이다. 공무원은 아무리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달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붙 답변한다고 또 지랄하는 게 악성민원인의 특징 교도소 수감자들 중 교도관들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뻔한, 자기가 교도소 들어오면서 소측에 맡긴 돈을 10원 단위로 계속 소재파악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런 걸 악성민원으로 기소할지도, 검찰이 기소해준다 해도 법원이 악성민원으로 인정할지도 불분명하기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계속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이외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입법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적 집행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따지고보면 불법에 속함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입법 목적과 접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 아무리 악성이라도 민원으로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4.2. 사례 또는 사건 사고[편집]
- 닥터헬기 소음 민원 : 이국종 교수에 의해서 알려진 사례이며,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민원을 접수되면 민원을 그대로 들어줘서 헬기에게 경로회피를 요구가 온다고 한다. 심하면 전화번호까지 민원 신고자에게 알려줘서 의료업무의 방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1 #2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5. 관련 문서[편집]
[1] 청원(petition)과의 구분을 위해 이렇게 표현한다.[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3]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세세한 표현 하나하나 검토해서 답변한다. 그 답변도 상관의 결재를 받는 것도 다반사.[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5] 의외의 사실이지만 장교들도 병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다만 자신이 장군, 제독이 아닌 이상 병들의 복지 향상 추진 정책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 위관급 장교도 솔직히 먹고 살기 빠듯하다. 영관급 장교는 되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6] 이 민원인은 현재 강동구에서 음식점 장사하고 있다.[7]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경우 행위의 종류, 그에 따른 처분의 종류, 처분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인허가 업무 등의 경우에는 허가의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8] 여기서 민원은 물건만 가져다 놓고 몇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등 사용도 안하면서 자리를 맡은 것에 대해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현재 자리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이다. 이런 프로불편러들은 단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공 도서관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에 앉아 쭉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사람에게도 민원을 넣음으로서 민원이 개나 소나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준다.민원 넣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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